<재계레이더> ‘주당 1원’ GS그룹 수상한 주식거래, 왜?

누구 좋으라고…황당한 ‘딜’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의 수상한 주식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계열사 지분을 주당 1원에 매매해 뒷말이 무성하다. 그것도 오너일가에 팔아치워 의문을 사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닌 GS그룹의 황당한 ‘딜’을 살펴봤다.

 
GS그룹 계열사인 위너셋은 지난달 27일 GS플라텍 주식 105만7188주(36%)를 GS에너지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GS에너지는 GS플라텍 지분 100%(293만6809주)를 소유하게 됐다.

자본잠식이라…
 
눈에 띄는 점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원에 거래했다는 사실이다. GS에너지가 GS플라텍 지분 매입에 쓴 돈은 105만7188원 밖에 되지 않는다. GS플라텍을 인수한 GS에너지는 GS그룹 지주회사 격인 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는 허창수 회장 4.75% 등 오너일가 지분이 46%에 이른다.
 
GS그룹의 ‘1원 매매’는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장 계열사를 직접 오너일가에 ‘헐값’으로 넘긴 적도 있다. 이상한 딜은 GS그룹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에서 벌어졌다. 코스모그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GS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따로 경영되는 독립그룹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될 당시 GS 계열사로 편입돼 같이 빠져나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의 사촌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선홍군은 지난해 11월3일 액면가 5000원짜리 코스모촉매 주식 28만8000주(60%)를 주당 1원씩 총 28만8000원에 매입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 원홍씨와 허 회장의 여동생 연호씨 등 친인척 6명은 각각 3(1만4400주)∼26%(12만4800주)의 주식을 선홍군에게 팔았다. 
 

올해 16세인 선홍군의 코스모촉매 주식은 90%(43만2000주)로 늘어났다. 나머지 10%(4만8000주)는 허 회장의 모친인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같은 날 GS 계열사의 또 다른 ‘1원 매매’도 있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보유 중이던 코스모산업 주식 8만4480주(19.6%)를 8만4480원에 허경수 회장에게 팔았다. 허연수 사장(11만2320주·26%)을 비롯해 허연호(9600주·2.2%), 허연숙(9600주·2.2%), 박태영(3만6000주·8.3%), 박상호(1만9200주·4.4%), 박상민(7200주·1.7%) 등 친인척들도 주당 1원의 가격으로 지분을 모두 허 회장에게 넘겼다.
 
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에 헐값 몰아주기
한두 번도 아니고…방계 코스모 잇단 매매
 
이렇게 이날 허 회장이 끌어 모은 주식은 27만8400주(64.4%). 액면가(5000원)로 따지면 14억원에 이르는 물량이지만, 허 회장은 27만8400원으로 해결(?)했다. 허 회장의 코스모산업 주식은 40만8000주(94.4%)로 늘어났다. 나머지 지분(2만4000주·5.6%)은 코스모촉매와 마찬가지로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그로부터 10일 뒤, 이번엔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이 1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역시 허 회장이었다. 코스모산업은 지난해 11월14일 소유했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 전량(90만1770주·90.18%)을 매도했다. 코스모화학도 이날 4만930주(4.09%)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을 팔았다. 이들 주식(액면가 5000원)을 주당 1원에 산 사람은 허 회장으로, 94만2700원을 들여 지분을 100만주(100%)로 늘렸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가운데 계열사 주식이 주당 1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GS그룹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식을 인수한 주체가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오너일가란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GS그룹 측은 “코스모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부도 직전의 회사라 1원 매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2001년 설립된 GS플라텍은 기계장치 설치공사 등 토목시설물 건설업체다. 2013년 말 기준 자산이 231억원에 달했지만, 부채(352억원)가 더 많아 자본잠식(총자본 -121억원) 상태에 빠져있다. 당시 매출 25억원을 올렸으나 90억원의 영업손실과 9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1987년 설립된 코스모촉매는 제올라이트 등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다. 총자본이 -168억원으로 역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코스모앤컴퍼니와 코스모산업도 사정은 같다.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체 코스모앤컴퍼니는 자산 598억원에 부채 960억원, 2004년 설립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코스모산업은 자산 330억원에 부채 585억원으로 자본금 잠식이 발생했다.

세금 문제 해결
 
그렇다면 굳이 왜 1원을 주고받냐는 의문이 남는다. 주가 회계상 최저 가격은 1원으로, 공짜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10%가 적용된다.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를 적용받는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50%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화생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한화생명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 핵심은 임직원과 FP(재무설계사) 등 모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경제교육 봉사단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맘스케어 봉사단 등 전국 153개로 구성돼 있다.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에 의해 매월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봉사단이 만들어진 2004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금된 사랑모아기금은 총 97억4018만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입사원과 신입FP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한화생명 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소외단체와 1:1 자매결연 ▲복지시설 환경정리 ▲장애우 사회적응 훈련 ▲어린이 문화체험 행사 ▲노인 치료프로그램 보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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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