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주당 1원’ GS그룹 수상한 주식거래, 왜?

누구 좋으라고…황당한 ‘딜’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의 수상한 주식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계열사 지분을 주당 1원에 매매해 뒷말이 무성하다. 그것도 오너일가에 팔아치워 의문을 사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닌 GS그룹의 황당한 ‘딜’을 살펴봤다.

 
GS그룹 계열사인 위너셋은 지난달 27일 GS플라텍 주식 105만7188주(36%)를 GS에너지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GS에너지는 GS플라텍 지분 100%(293만6809주)를 소유하게 됐다.

자본잠식이라…
 
눈에 띄는 점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원에 거래했다는 사실이다. GS에너지가 GS플라텍 지분 매입에 쓴 돈은 105만7188원 밖에 되지 않는다. GS플라텍을 인수한 GS에너지는 GS그룹 지주회사 격인 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는 허창수 회장 4.75% 등 오너일가 지분이 46%에 이른다.
 
GS그룹의 ‘1원 매매’는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장 계열사를 직접 오너일가에 ‘헐값’으로 넘긴 적도 있다. 이상한 딜은 GS그룹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에서 벌어졌다. 코스모그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GS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따로 경영되는 독립그룹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될 당시 GS 계열사로 편입돼 같이 빠져나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의 사촌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선홍군은 지난해 11월3일 액면가 5000원짜리 코스모촉매 주식 28만8000주(60%)를 주당 1원씩 총 28만8000원에 매입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 원홍씨와 허 회장의 여동생 연호씨 등 친인척 6명은 각각 3(1만4400주)∼26%(12만4800주)의 주식을 선홍군에게 팔았다. 
 
올해 16세인 선홍군의 코스모촉매 주식은 90%(43만2000주)로 늘어났다. 나머지 10%(4만8000주)는 허 회장의 모친인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같은 날 GS 계열사의 또 다른 ‘1원 매매’도 있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보유 중이던 코스모산업 주식 8만4480주(19.6%)를 8만4480원에 허경수 회장에게 팔았다. 허연수 사장(11만2320주·26%)을 비롯해 허연호(9600주·2.2%), 허연숙(9600주·2.2%), 박태영(3만6000주·8.3%), 박상호(1만9200주·4.4%), 박상민(7200주·1.7%) 등 친인척들도 주당 1원의 가격으로 지분을 모두 허 회장에게 넘겼다.
 
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에 헐값 몰아주기
한두 번도 아니고…방계 코스모 잇단 매매
 
이렇게 이날 허 회장이 끌어 모은 주식은 27만8400주(64.4%). 액면가(5000원)로 따지면 14억원에 이르는 물량이지만, 허 회장은 27만8400원으로 해결(?)했다. 허 회장의 코스모산업 주식은 40만8000주(94.4%)로 늘어났다. 나머지 지분(2만4000주·5.6%)은 코스모촉매와 마찬가지로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그로부터 10일 뒤, 이번엔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이 1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역시 허 회장이었다. 코스모산업은 지난해 11월14일 소유했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 전량(90만1770주·90.18%)을 매도했다. 코스모화학도 이날 4만930주(4.09%)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을 팔았다. 이들 주식(액면가 5000원)을 주당 1원에 산 사람은 허 회장으로, 94만2700원을 들여 지분을 100만주(100%)로 늘렸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가운데 계열사 주식이 주당 1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GS그룹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식을 인수한 주체가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오너일가란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GS그룹 측은 “코스모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부도 직전의 회사라 1원 매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2001년 설립된 GS플라텍은 기계장치 설치공사 등 토목시설물 건설업체다. 2013년 말 기준 자산이 231억원에 달했지만, 부채(352억원)가 더 많아 자본잠식(총자본 -121억원) 상태에 빠져있다. 당시 매출 25억원을 올렸으나 90억원의 영업손실과 9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1987년 설립된 코스모촉매는 제올라이트 등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다. 총자본이 -168억원으로 역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코스모앤컴퍼니와 코스모산업도 사정은 같다.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체 코스모앤컴퍼니는 자산 598억원에 부채 960억원, 2004년 설립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코스모산업은 자산 330억원에 부채 585억원으로 자본금 잠식이 발생했다.

세금 문제 해결
 
그렇다면 굳이 왜 1원을 주고받냐는 의문이 남는다. 주가 회계상 최저 가격은 1원으로, 공짜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10%가 적용된다.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를 적용받는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50%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화생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한화생명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 핵심은 임직원과 FP(재무설계사) 등 모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경제교육 봉사단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맘스케어 봉사단 등 전국 153개로 구성돼 있다.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에 의해 매월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봉사단이 만들어진 2004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금된 사랑모아기금은 총 97억4018만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입사원과 신입FP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한화생명 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소외단체와 1:1 자매결연 ▲복지시설 환경정리 ▲장애우 사회적응 훈련 ▲어린이 문화체험 행사 ▲노인 치료프로그램 보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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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