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정윤회 사태, 모두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인터뷰 도중 너무 민감한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박 전 이사장은 “할 말은 하겠다”며 거침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지만 EG회장의 누나다. 당초 박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무척 꺼렸지만 친언니와 친동생에 대해 세간의 오해가 깊어지자 할 말은 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남다른 남매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박 전 이사장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박근혜 대통령)이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사고 칠까봐 ‘나는 무조건 가만히만 있자’ 이런 것도 도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운동본부’의 총재를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재 총재직을 맡고 계신 바이오운동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경쟁력과 생산성,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오운동본부에는 '다소생협동조합' '다있넷쇼핑몰' 'NGOTV연합방송'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생협동조합에서는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최첨단 바이오상품과 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조합원)에게 직접 연결해 판매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최첨단 바이오 상품과 기업, 조합, 개인, 생산자, 단체, NGO 등을 하나의 가맹점화해 ‘다있넷’이라는 신개념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몰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환원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만난 적 있지만 특이점 없었다"
"동생(지만)이 누나 돕는 것 나쁠 거 없다"

- 박 전 이사장님과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께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 부유한 분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검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건데 주변 분들이 ‘참 검소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역대 대통령이 모두 측근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다 보니 주변의 달콤한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렵게 살다보니까, 제 남편도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입문한 상태라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새로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동안은 뭔가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이미 안정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못 되어도 언론에 보도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친언니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박 이사장께서는 정치 입문 제의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보수정당의 영입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형님이 한나라당에 계신데 같은 당이어야지 어떻게 다른 당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당에 있으면서 협력했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이사장께서는 정윤회씨를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때 만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윤회씨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선거캠프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씨를 만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때 선거캠프를 가보면 막 ‘박근혜! 박근혜!’ 구호를 외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윤회씨와는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 그저 오며가며 눈인사만 한 정도입니다.

- 당시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당시 정윤회씨는 일반 보좌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형님을 보필하는 것만 봤지 정씨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은둔시기 정윤회씨와 부인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말벗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그때는 제가 형님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태민 목사와 딸인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두 사람을 지목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외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 정윤회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사장님과 박지만 회장이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이 최태민씨에게 속고 있다’며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닮아있습니다.
▲ 제가 외국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육영재단 관계자들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탄원서의 초안까지 잡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겪은 것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 그렇다면 비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형님과 소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분들은 ‘형님 주변에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비선 개입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동생이 권력암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어떤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동생은 형님의 가족입니다. 형님이 독신이다 보니까 외조를 할 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동생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해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형님께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분이 있으면 천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누나가 대통령인데 ‘나는 사고 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사업만 할 거야’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런다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박 전 이사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주변 이야기를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저는 형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가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오셨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평소 알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수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수의사가 될 수 없다면 수의사한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강아지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형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아는 분들을 소개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면 ‘대통령 친족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소개시켜주신다는 분들은 주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입니까?
▲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각계각층입니다. 교수, 변호사, 사업가, 의사 등등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형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정윤회씨에게 자문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게도 청탁 있었지만 모두 뿌리쳐"
"대통령 임기 끝나면 삼남매 자주 만날 것"

-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씨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건 동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되면 대통령 주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인 동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동생이 형님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형님께 사심없이 조언을 한 것이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오해가 더 커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동생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언론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서 잘못이 있으면 혼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빈약한 근거들로 자꾸 말을 만드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짧다면 짧은 5년 임기 동안 뭔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황금시간대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사실이든 아니든 가족들이 또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아마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10의 9명은 말릴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만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박 이사장께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꼭 해명하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요?
▲ 지금 남편이 창당한 공화당은 아버지의 5·16군사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5·16은 구국의 혁명입니다. 5·16이후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5·16이 실패한 혁명인지 성공한 혁명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5·16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 최근에 남매들과의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한때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 워낙 다들 바쁘다보니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남매 사이가 잠시 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멀어졌던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측근들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본인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 박지만 회장께서 큰 누나(박근혜 대통령)는 무섭고 작은 누나가 더 좋다고 했다던데.
▲ (웃음) 저는 동생이 저를 더 어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땐 동생이 형님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었는데 이젠 반대가 됐습니다.

-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면 삼남매가 돈독하게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 당연합니다. 형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남매들끼리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감한 시기에 오랜 시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금의 오해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일요시사>만이라도 정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프로필>

▲ 육영재단 이사장
▲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재난구호 총재
▲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 바이오운동본부 총재

 

<기사 속 기사> 융·복합마케팅이란?
 
고성장, 저고용, 양극화와 고령화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1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딛고 창안된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1의 세대(농경사회), 제2의 세대(산업시대), 제3의 세대(정보화시대) 이후 도래되는 제4의 세대(자본주의 4.0)이 실현되는 인류 모두에게 공존,공생(상생)의 원칙과 그리고 풍요의 시대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시대를 예고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식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협업관계로 ‘협동조합’의 모법답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B24B(Business to 4 Billion)’ 즉 세계 40억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사업 프로젝트이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에서 투자나 조건, 위험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소비자주권시대의 진입이기도 하다. 소비 당사자에게 소비제품/서비스를 보장 받고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는 평생직장(perfect jop)의 솔루션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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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