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정윤회 사태, 모두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인터뷰 도중 너무 민감한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박 전 이사장은 “할 말은 하겠다”며 거침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지만 EG회장의 누나다. 당초 박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무척 꺼렸지만 친언니와 친동생에 대해 세간의 오해가 깊어지자 할 말은 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남다른 남매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박 전 이사장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박근혜 대통령)이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사고 칠까봐 ‘나는 무조건 가만히만 있자’ 이런 것도 도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운동본부’의 총재를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재 총재직을 맡고 계신 바이오운동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경쟁력과 생산성,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오운동본부에는 '다소생협동조합' '다있넷쇼핑몰' 'NGOTV연합방송'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생협동조합에서는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최첨단 바이오상품과 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조합원)에게 직접 연결해 판매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최첨단 바이오 상품과 기업, 조합, 개인, 생산자, 단체, NGO 등을 하나의 가맹점화해 ‘다있넷’이라는 신개념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몰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환원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만난 적 있지만 특이점 없었다"
"동생(지만)이 누나 돕는 것 나쁠 거 없다"


- 박 전 이사장님과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께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 부유한 분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검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건데 주변 분들이 ‘참 검소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역대 대통령이 모두 측근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다 보니 주변의 달콤한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렵게 살다보니까, 제 남편도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입문한 상태라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새로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동안은 뭔가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이미 안정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못 되어도 언론에 보도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친언니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박 이사장께서는 정치 입문 제의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보수정당의 영입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형님이 한나라당에 계신데 같은 당이어야지 어떻게 다른 당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당에 있으면서 협력했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이사장께서는 정윤회씨를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때 만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윤회씨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선거캠프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씨를 만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때 선거캠프를 가보면 막 ‘박근혜! 박근혜!’ 구호를 외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윤회씨와는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 그저 오며가며 눈인사만 한 정도입니다.

- 당시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당시 정윤회씨는 일반 보좌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형님을 보필하는 것만 봤지 정씨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은둔시기 정윤회씨와 부인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말벗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그때는 제가 형님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태민 목사와 딸인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두 사람을 지목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외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 정윤회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사장님과 박지만 회장이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이 최태민씨에게 속고 있다’며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닮아있습니다.
▲ 제가 외국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육영재단 관계자들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탄원서의 초안까지 잡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겪은 것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 그렇다면 비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형님과 소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분들은 ‘형님 주변에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비선 개입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동생이 권력암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어떤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동생은 형님의 가족입니다. 형님이 독신이다 보니까 외조를 할 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동생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해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형님께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분이 있으면 천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누나가 대통령인데 ‘나는 사고 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사업만 할 거야’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런다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박 전 이사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주변 이야기를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저는 형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가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오셨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평소 알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수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수의사가 될 수 없다면 수의사한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강아지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형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아는 분들을 소개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면 ‘대통령 친족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소개시켜주신다는 분들은 주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입니까?
▲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각계각층입니다. 교수, 변호사, 사업가, 의사 등등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형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정윤회씨에게 자문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게도 청탁 있었지만 모두 뿌리쳐"
"대통령 임기 끝나면 삼남매 자주 만날 것"

-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씨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건 동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되면 대통령 주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인 동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동생이 형님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형님께 사심없이 조언을 한 것이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오해가 더 커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동생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언론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서 잘못이 있으면 혼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빈약한 근거들로 자꾸 말을 만드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짧다면 짧은 5년 임기 동안 뭔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황금시간대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사실이든 아니든 가족들이 또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아마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10의 9명은 말릴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만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박 이사장께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꼭 해명하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요?
▲ 지금 남편이 창당한 공화당은 아버지의 5·16군사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5·16은 구국의 혁명입니다. 5·16이후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5·16이 실패한 혁명인지 성공한 혁명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5·16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 최근에 남매들과의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한때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 워낙 다들 바쁘다보니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남매 사이가 잠시 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멀어졌던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측근들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본인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 박지만 회장께서 큰 누나(박근혜 대통령)는 무섭고 작은 누나가 더 좋다고 했다던데.
▲ (웃음) 저는 동생이 저를 더 어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땐 동생이 형님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었는데 이젠 반대가 됐습니다.

-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면 삼남매가 돈독하게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 당연합니다. 형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남매들끼리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감한 시기에 오랜 시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금의 오해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일요시사>만이라도 정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프로필>

▲ 육영재단 이사장
▲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재난구호 총재
▲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 바이오운동본부 총재

 

<기사 속 기사> 융·복합마케팅이란?
 
고성장, 저고용, 양극화와 고령화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1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딛고 창안된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1의 세대(농경사회), 제2의 세대(산업시대), 제3의 세대(정보화시대) 이후 도래되는 제4의 세대(자본주의 4.0)이 실현되는 인류 모두에게 공존,공생(상생)의 원칙과 그리고 풍요의 시대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시대를 예고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식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협업관계로 ‘협동조합’의 모법답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B24B(Business to 4 Billion)’ 즉 세계 40억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사업 프로젝트이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에서 투자나 조건, 위험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소비자주권시대의 진입이기도 하다. 소비 당사자에게 소비제품/서비스를 보장 받고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는 평생직장(perfect jop)의 솔루션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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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