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정윤회 사태, 모두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인터뷰 도중 너무 민감한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박 전 이사장은 “할 말은 하겠다”며 거침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지만 EG회장의 누나다. 당초 박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무척 꺼렸지만 친언니와 친동생에 대해 세간의 오해가 깊어지자 할 말은 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남다른 남매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박 전 이사장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박근혜 대통령)이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사고 칠까봐 ‘나는 무조건 가만히만 있자’ 이런 것도 도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운동본부’의 총재를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재 총재직을 맡고 계신 바이오운동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경쟁력과 생산성,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오운동본부에는 '다소생협동조합' '다있넷쇼핑몰' 'NGOTV연합방송'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생협동조합에서는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최첨단 바이오상품과 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조합원)에게 직접 연결해 판매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최첨단 바이오 상품과 기업, 조합, 개인, 생산자, 단체, NGO 등을 하나의 가맹점화해 ‘다있넷’이라는 신개념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몰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환원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만난 적 있지만 특이점 없었다"
"동생(지만)이 누나 돕는 것 나쁠 거 없다"


- 박 전 이사장님과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께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 부유한 분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검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건데 주변 분들이 ‘참 검소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역대 대통령이 모두 측근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다 보니 주변의 달콤한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렵게 살다보니까, 제 남편도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입문한 상태라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새로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동안은 뭔가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이미 안정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못 되어도 언론에 보도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친언니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박 이사장께서는 정치 입문 제의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보수정당의 영입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형님이 한나라당에 계신데 같은 당이어야지 어떻게 다른 당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당에 있으면서 협력했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이사장께서는 정윤회씨를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때 만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윤회씨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선거캠프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씨를 만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때 선거캠프를 가보면 막 ‘박근혜! 박근혜!’ 구호를 외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윤회씨와는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 그저 오며가며 눈인사만 한 정도입니다.

- 당시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당시 정윤회씨는 일반 보좌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형님을 보필하는 것만 봤지 정씨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은둔시기 정윤회씨와 부인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말벗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그때는 제가 형님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태민 목사와 딸인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두 사람을 지목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외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 정윤회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사장님과 박지만 회장이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이 최태민씨에게 속고 있다’며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닮아있습니다.
▲ 제가 외국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육영재단 관계자들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탄원서의 초안까지 잡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겪은 것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 그렇다면 비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형님과 소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분들은 ‘형님 주변에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비선 개입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동생이 권력암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어떤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동생은 형님의 가족입니다. 형님이 독신이다 보니까 외조를 할 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동생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해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형님께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분이 있으면 천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누나가 대통령인데 ‘나는 사고 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사업만 할 거야’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런다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박 전 이사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주변 이야기를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저는 형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가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오셨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평소 알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수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수의사가 될 수 없다면 수의사한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강아지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형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아는 분들을 소개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면 ‘대통령 친족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소개시켜주신다는 분들은 주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입니까?
▲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각계각층입니다. 교수, 변호사, 사업가, 의사 등등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형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정윤회씨에게 자문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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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씨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건 동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되면 대통령 주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인 동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동생이 형님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형님께 사심없이 조언을 한 것이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오해가 더 커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동생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언론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서 잘못이 있으면 혼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빈약한 근거들로 자꾸 말을 만드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짧다면 짧은 5년 임기 동안 뭔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황금시간대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사실이든 아니든 가족들이 또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아마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10의 9명은 말릴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만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박 이사장께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꼭 해명하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요?
▲ 지금 남편이 창당한 공화당은 아버지의 5·16군사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5·16은 구국의 혁명입니다. 5·16이후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5·16이 실패한 혁명인지 성공한 혁명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5·16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 최근에 남매들과의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한때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 워낙 다들 바쁘다보니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남매 사이가 잠시 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멀어졌던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측근들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본인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 박지만 회장께서 큰 누나(박근혜 대통령)는 무섭고 작은 누나가 더 좋다고 했다던데.
▲ (웃음) 저는 동생이 저를 더 어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땐 동생이 형님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었는데 이젠 반대가 됐습니다.

-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면 삼남매가 돈독하게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 당연합니다. 형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남매들끼리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감한 시기에 오랜 시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금의 오해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일요시사>만이라도 정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프로필>

▲ 육영재단 이사장
▲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재난구호 총재
▲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 바이오운동본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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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저고용, 양극화와 고령화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1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딛고 창안된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1의 세대(농경사회), 제2의 세대(산업시대), 제3의 세대(정보화시대) 이후 도래되는 제4의 세대(자본주의 4.0)이 실현되는 인류 모두에게 공존,공생(상생)의 원칙과 그리고 풍요의 시대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시대를 예고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식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협업관계로 ‘협동조합’의 모법답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B24B(Business to 4 Billion)’ 즉 세계 40억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사업 프로젝트이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에서 투자나 조건, 위험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소비자주권시대의 진입이기도 하다. 소비 당사자에게 소비제품/서비스를 보장 받고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는 평생직장(perfect jop)의 솔루션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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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