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시간을 잡고 있는 레코드집 사장님 이석현

LP로 즐기는 3D 입체 사운드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서울 명동 도심, 신세계백화점 거리는 늘상 최신 유행으로 치장한 인파로 북적인다. 이곳 주변 회현 지하상가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레코드 가게가 있다. LP 역사의 나이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리빙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 가게 중 하나다. 빽빽한 LP판으로 가득한 리빙사는 세월을 거슬러 현재를 버텨내고 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현역 터줏대감 리빙사를 찾아가보았다.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 마루였을뿐 /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데로만 흘러 고인…

이석현 리빙사 사장이 LP 한 장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숨을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올린 바늘이 ‘지지직’ 소리를 내는 순간, 가수 김민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읇조리며 노래한 ‘봉우리’가 흘러나왔다. 바늘은 구불구불한 LP판의 골을 지나면서 만난 공기까지 김민기의 목소리로 전달했다. 한때 금지곡이었던 이 음악은 어느덧 추억이 됐다.

장인 가게 물려받아

한국에서 LP의 역사는 불운했다. 1970년대에 나온 김민기의 앨범은 판매금지를 당했다. 그 시대에는 많은 곡이 금기시됐다. 그래도 낭만이 살아있었다. 당시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강했던 젊은이들이 많은 음악을 듣고 쏟아냈다. 그러나 LP를 구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웠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음악을 들을 수 있다. 1980년대 LP에서 1990년대 테이프, 2000년대 CD와 MP3,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듣고 싶은 음악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음반판매상은 과거의 유물이 됐다.

그렇게 2000년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음반점이 무너졌다. 광화문 등지의 중고 LP판매점도, 동네 골목에 있었던 소규모 매장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불법 카피 음반은 활개를 쳤다. 음악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다.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에 가까워지면서 음반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도 점차 사라졌다.


1965년 리빙사의 문을 열었던 고 정호용 옹은 50년 동안 음반시장의 몰락을 직접 지켜봤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리빙사를 지켜냈다. 지금은 쉰이 다 되가는 그의 딸과 사위 이석현 사장이 리빙사 문을 열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리빙사 공간을 턴테이블에 LP를 얹어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리빙사를 지켜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정호용 옹) 아니었으면 리빙사는 없어졌을 겁니다. LP판매는 수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여기서 옷 장사를 했을 겁니다.”

리빙사는 전국 각지의 LP소매상들이 이곳을 뒤질 정도로 양질의 다양한 LP를 구비하고 있다. 리빙사 앞에는 종이 박스를 하나씩 옆에 낀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LP를 고르는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느낌, 그리고 감동이죠. 이렇게 LP음반을 듣고 있으면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는지 교감이 되거든요.”

60년 역사 자랑…회현역 터줏대감
클래식서 가요까지 5만여장 보유

처음 리빙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인터뷰 해달라는 말 때문이었다. 락 밴드 ‘마이 모닝 자켓(my morning jacket)’ 음반을 찾으러 왔다는 요청에도 직접 찾아보라고 권했다.

“LP판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빠른 속도로 LP판을 넘기다보면 보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LP판을 찾는 것을 ‘디깅(digging)한다’고 표현하지요. ‘파다’보면 예상치 못한 귀한 LP를 구하게 될 겁니다.”


이 사장은 1973년에 발매된 비틀즈 베스트 LP판을 추천했다. LP판 위로 카트리지가 살포시 내려앉으며 흘러나온 비틀즈의 ‘Till There Was You’ 소리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LP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LP판에서 잡음이 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LP판 자체는 소리가 깨끗해요. 턴테이블 문제였죠. 예전에 물자가 없다보니 턴테이블 자체가 불량인 제품이 많았어요. 바늘이 LP판에 상처도 많이 냈고요. 그 상처에 걸려서 나는 소리가 ‘지글’거리는 소리고요.”

“사실은 LP판 소리가 MP3나 CD보다 소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P3나 CD의 경우 지나친 고역대나 저역대 등 음역대를 일정한 톤에 맞춰 어느 정도 잘라내요. 그래서 소리가 인위적이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LP는 그러한 음역대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LP판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더욱 풍성하고 질감 있게 느껴지는 거에요. 소리에 대한 3D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렵지만 버틴다”
나얼 장재인 단골

유명한 가수들도 이곳을 찾는다. 가수 나얼과 <슈퍼스타K> 출신 가수 장재인도 리빙사의 오랜 단골이다.

“잊을 수 없는 손님들이 많죠. 요즘은 못 뵀는데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때부터 오셨던 40년 단골손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대학생 때부터 여기 오시곤 했어요. 지금은 예순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눈물 흘리시던 분도 계셨고요. 가수들도 자주 찾아와요. 나흘 전엔 장재인도 여기 왔었어요. 여태껏 얼굴을 몰라서 유명한 가수인지 몰랐는데 나얼도 여기 와서 LP판 구입했어요. 자주 와요. 그 친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리빙사에는 옛날 음반만 있는 게 아니다. 최신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가수들의 앨범도 LP판으로 판매하고 있다.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두 번째 앨범, 이승열의 세 번째 앨범, 영화 <만추> OST 등 LP음반도 볼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빅뱅 지드래곤의 LP음반도 한정 판매했다.

요즘 노래도 판매

그가 말했다. LP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는 LP가 부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LP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린 그저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게 새삼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셨어요. 돈 못 벌어도 리빙사를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음악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LP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호용 옹이 그토록 지키고 싶던 리빙사. 이석현 사장 부부가 장인어른의 약속을 2대에 걸쳐 지켜가고 있다.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고, 턴테이블에 음반을 얹어 리빙사 공간 가득 음악을 채운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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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