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11월 대목 맞은 롯데제과 ‘빼빼로’

잘 팔리는 막대과자 ‘먹긴 먹나요?’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어느새 ‘국민과자’로 자리 잡은 빼빼로. 롯데제과의 오랜 효자상품이다. 특히 1년 중 11월은 롯데제과에게 대박의 달이다. 11월11일 ‘빼빼로 데이’ 덕분이다.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롯데제과는 온갖 포장으로 치장한 빼빼로를 묶음 판매한다. 올해도 과대포장, 교묘한 마케팅 상술, 모방 제품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빼빼로는 1983년 롯데제과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제품이다. 길쭉한 막대모양과 스틱형 과자에 초콜릿이 가미된 맛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출시 당시만 해도 200원이었던 오리지널 초코빼빼로는 현재 1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맛보다 포장

용량이 줄거나 가격이 올라도 롯데 빼빼로는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 그간의 온갖 불황한파에도 빼빼로는 피해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 방사능 논란에도 불티나게 팔렸을 정도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빼빼로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대다. 매년 빼빼로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불황과는 상관없는 모습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해 빼빼로 매출은 2012년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CU의 지난해 11월 빼빼로데이 행사기간 매출도 2012년보다 36% 많았다.

빼빼로 인기의 일등 공신은 빼빼로데이다. 빼빼로가 국민 과자로 올라선 것도 빼빼로데이 덕분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11월 매출은 롯데제과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9, 10, 11월 석 달 동안의 판매량이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빼빼로데이 시즌에는 600억∼700억원치가 팔린다. 올해 롯데제과는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EXO)를 내세워 TV광고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기획제품들을 출시해 소비자층을 늘렸다.

롯데 빼빼로는 그 종류만 30가지가 넘는다. 크게 오리지널 빼빼로, 롱형 빼빼로, 종합선물형 빼빼로, NEW 빼빼로 4가지로 나뉜다. 오리지널 빼빼로에는 초코빼빼로, 아몬드빼빼로, 티라미스치즈빼빼로, 땅콩빼빼로, 화이트쿠키빼빼로, 딸기빼빼로, 하이멜론빼빼로, 스키니빼빼로 등이 있다. 이 밖에 대부분의 빼빼로는 포장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빼빼로는 인기 제품을 모아 선물용으로 만든 ‘선물상자 빼빼로’, ‘리본 빼빼로’ 등을 비롯해 미니버스, 우편봉투, 우편함, 책 등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팔각포장 아몬드빼빼로, 원통용기 초코빼빼로, 전병 빼빼로, 스틱케이스 빼빼로, 리본케이스 빼빼로 등 용기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진다.

올해도 롯데제과는 빼빼로데이 특수를 맞이해 네모난 포장의 ‘빼빼로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빼빼로 프리미어는 마치 고급과자가 들어있을 것 같은 독특한 디자인의 포장으로 눈길을 잡고 있다. 맛보다는 포장이 더 다양한 셈이다.

‘데이’ 내세운 얄팍한 상술 해마다 도마
과대 포장 등 가격 거품 논란에도 열풍

이러한 빼빼로 포장을 두고 소비자들은 롯데제과의 얄팍한 상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나친 상업적 발상으로 무리하게 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SNS에서 롯데 빼빼로를 조롱하는 글이 나돌고 있다. ‘롯데의 시스루 빼빼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롯데제과의 ‘딸기 빼빼로’가 공개됐다. 사진 속 롯데 딸기 빼빼로에는 초콜릿 부분이 얇게 코팅돼 있다. 과자 막대기 부분의 무늬가 훤히 비친다. 요즘 유행하는 ‘시스루룩’을 연상시킬 정도다.

롯데 딸기 빼빼로를 일본 과자와 비교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일본 제과업체 메이지가 만든 ‘럭키스틱’과 비교한 사진이다. 일본의 ‘딸기맛 럭키스틱’은 롯데 빼빼로와 달리 딸기 초콜릿이 두껍게 코팅돼 있다. 가격대도 롯데 딸기 빼빼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빼빼로는 1200원, 럭키스틱은 1050원으로 파악됐다.
 

롯데제과는 반박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에도 초코를 두껍게 코팅한 ‘더블딥’이라는 제품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제과 ‘빼빼로 더블딥’은 일반 빼빼로보다 300원 더 비싸다.

빼빼로 프리미어의 포장도 도마에 올랐다. 일본 유명 디저트 브랜드인 바톤도르의 스틱초콜릿 패키지와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바톤도르는 일본 글리코사에서 2012년 출시한 고급 빼빼로다. 우메다와 난바에 위치한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만 판매해 오사카의 명물로 유명하다.

이같은 롯데 빼빼로의 일본 제품 베끼기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일본의 한 민영방송은 한국 제과업계의 일본과자 베끼기 관행을 보도했을 정도다. 여기서 롯데 빼빼로는 일본 과자 포키와 흡사한 모양으로 밝혀져 망신살이 뻗쳤다. 포키는 일본의 과자 제조사 에자키 글리코가 1966년 출시한 과자다. 롯데가 1983년 국내에 내놓은 빼빼로는 17년 전 일본에서 이미 나왔던 제품이었던 것이다. 결국 빼빼로는 포키의 카피상품인 셈이다. 양쪽에서 다가가며 먹는 빼빼로 게임조차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롯데제과는 어느 정도 시인하면서도 제과업체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일본의 포키같은 제품은 외국에도 많이 있다”며 “과자 뿐 아니라 자동차 등 어떤 제품이든 완전히 독창적인 제품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빼빼로를 들여온 것은 롯데제과가 최초”라며 “83년 당시 워낙 국내 과자 시장이 열악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롯데제과는) 독창적인 과자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모두 마케팅 결과?

최근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에 가격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상품 가치 때문”이라며 “빼빼로를 만들 때 손잡이 부분을 남겨놓고 초콜릿만 코팅하는 기술이 워낙 어렵고, 장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포장이 고급스럽다는 점 말고는 기존의 빼빼로와는 크게 맛 차이가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평가다. 일본 업체의 상표권 시비는 끊이지 않고, 대책마련은 시급한 모습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빼빼로데이’ 유래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념일이다. 숫자 1, 4개가 빼빼로를 세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빼빼로데이라고 불린다. 빼빼로데이의 시작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수능 11일 전인 1995년 11월11일 빼빼로를 먹으면 수능을 잘 본다는 속설이다. 두 번째는 1994년 부산의 여중생들이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11일에 친구끼리 우정을 나누며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라는 의미를 담아 빼빼로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빼빼로데이 탄생 배경을 두고 롯데제과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작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을 나눈다는 차원에선 뜻 깊은 날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엔 업체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술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시작이야 어쨌든 자칫 넘길 수 있던 일부 소비층 트렌드를 민첩하게 활용한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11월11일을 이용하면서 ‘데이 마케팅’의 전설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자 고용의 날, 해군의 날, 우리가곡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기념일이다. 맹목적으로 초콜릿 과자를 소비하는 대신 11일이 가지는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날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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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