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부산 최초의 대학’ 국립 부경대학교

등록금 싸고 취업 잘되는 ‘인재 요람’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국립 부경대학교는 부산 최초의 대학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가장 오래 연구해온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와 공업화의 주역을 배출해온 부산공업대학교(1924년 설립)가 통합해 탄생했다. ‘수산입국’ ‘공업입국’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끈 인재들의 요람인 것이다.

 
부경대는 생명과학분야에서 국내 최강의 위상을 자랑한다. 최근 발표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생명과학분야 국내 대학 1위가 바로 부경대였다. 아시아지역 대학 중에서는 5위였다. 

세계적 연구 성과
 
▲생명과학분야 최강 위상 자랑 =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2009년부터 4년간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 상위 750개 대학(국내 26개 대학)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한 결과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의 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평가다. 부경대의 생명과학분야 학문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생명과학은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해서, 의료나 환경보존 등 인류복지에 사용하는 종합과학이다. 부경대는 전통적으로 강한 해양수산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환경, LED, 원자력, 디자인, MOT, FTA, BK21플러스, 디스플레이 조명용 형광소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국책사업을 유치·운영하면서 잇달아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아시아 대학평가 의대 없는 종합대학 3위 =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영국의 QS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부경대는 의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학생수 1만2000명 이상)에서 국내 3위, 아시아 63위에 랭크됐다. 그만큼 부경대의 연구 및 교육 여건,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가’그룹 국립대 취업률 1위 = 이같은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부경대는 올해 ‘가’그룹 국립대(졸업생 3000명 이상) 가운데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경대는 취업률 52.3%로 ‘가’그룹 국립대 9개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부경대 다음으로는 부산대(52.0%), 전남대(51.4%), 경북대(49.7%) 등의 순이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61.0%였다.
 
 
부경대에는 67개 학과(학부)가 개설돼 있다. 이 학과(학부)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랑하는 학과와 전공이다. 그 중에서도 해양공학과(87.5%),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87.5%), 간호학과(83.3%), 냉동공조공학과(73.7%), 생태공학과(72.7%), 기계공학과(71.9%), 안전공학과(70.5%) 등이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부경대는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입학서 졸업까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부산지역 공기업 합격생 최다 배출 = 최근 동아일보 주관 대학평가에서 부경대는 취업 창업지원·성과역량이 우수한 대학인 ‘청년드림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안전행정부 주관 지역인재 7급 견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부경대는 부산 지역대학 중 최다 배출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지역 할당인원 25명 중 52%인 13명이 부경대생이었다. 법원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 전국에서 2명을 뽑는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주인공도 바로 부경대 학생이었다. 부경대는 200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에서 공기업 합격자를 9번째로 많이 배출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특성화사업 동남권 최상위권 = 부경대는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서도 주관사업 기준으로 5개 사업단(46억원), 참여사업까지 합해 6개 사업단(52억원)이 선정됐다. 이 성과는 동남권 대학에서 최상위권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은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공부할 수 있다.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으뜸’= 부경대의 외국인 학생은 70개국 1000여명에 달한다. 부산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학생을 보유한 대학 중 하나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30여개의 단계별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능력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글로벌대학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해외어업협력센터과정,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8년 동안 55개국에서 배우고 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기술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학문 원조를 해주는 대학은 국내에서 부경대가 독보적이다. 부경대는 평화·개발·복지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UN 총회가 설립한 UN학(United Nations University) 협력대학으로 승인받았다.
 
▲‘세계 100대 대학’ 도약 시동 = 학생 복지가 풍부한 점, 바로 국립대학인 부경대의 장점이다. 부경대의 등록금은 연간 404만원이다. 이는 사립대(737만원)의 절반이다. 거기에 2014년 학생 1인당 등록금 부담률이 46.9%로 ‘등록금 반값’을 초과 실현했다. 즉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189만원만 등록금으로 낸 것이다.  
 
 
2229명이 입주해 있는 학생생활관도 깨끗하고 편안해 공부하기 좋다. 조만간 2차 BTL, 그리고 지방대 최초의 행복(연합)기숙사 등을 잇달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모두 5239명이 학생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국립대 최대 규모다. 

‘반값 등록금’실현
 
부경대는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 등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단과대학 6개, 일반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 1개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해마다 신입생 3500여명을 뽑는다. 학생 2만6000여명, 교수는 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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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