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③모순 많은 무사도

"역사적 근거 없이 저자 멋대로 부풀린 이야기"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그는 1862년에 태어나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이다. 당시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 규범이나 윤리 의식의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불교와 유교였다. 거의 모든 일본인들은 불교 신자였으며 도시 곳곳에는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예의범절과 윤리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삼강오륜’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 규범이었다. ‘삼강오륜’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어 사무라이들의 ‘충효사상’도 바로 이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무용담 과대포장

그도 어린 시절을 당연히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자 왈, 맹자 왈’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당시의 일본 사회 구조상 그가 어려서 배웠던 도덕과 윤리는 집안에서,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옛 사무라이들의 행동을 예로 들어가면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사무라이들의 행태를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존경받는 대상이 아닌 비난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서 이순신 장군과 관우,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도 전국시대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대부분이 그저 무사들의 무용담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얽힌 무사들의 인간적인 이야기도 다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옛 무사들의 무용담과 전투에서 간간이 나오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보다 더 도덕적 규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의 의식 속에 들어 있던 도덕적 규범이 ‘무사도’였다고 말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는 책에서, 이 책을 쓴 동기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인 아내와 살면서, 일본인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나 습관이 그의 아내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어서 “그건 왜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결혼 생활 내내 들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교나 유교의 논리만으로 서양인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서구인들에게는 불교나 유교가 생소한 것이어서 일본인들의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 의식을 불교나 유교 교리로 설명해서는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이해시키려면 무엇인가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무사도는 서양에 자랑하려 만든 거짓정신
서양에서 무사도가 유명해지자 역수입


그가 책에서 일본의 문화와 습관을 설명하면서, 서양의 문화와 습관을 예로 들어 비교,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한편 그가 이 책을 영어로 썼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서구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었다. 서구인들에게,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유럽의 교수에게, 비록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일본에는 일본인 나름대로의 높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의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쓴 책이었다.

불교나 유교를 가지고는 서양인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또한 보여줄 것이 없었을 것이다. 불교나 유교는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는 여기서 기사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

옛날 서양의 기사들에게 있었던 ‘기사도’라고 하는 규범이,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신사도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의 모태가 되었듯이, 옛날 일본의 무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규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규범을 인용해 오늘날 일본인의 도덕적 규범을 설명하면 서구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스스로도 서양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처럼 비슷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까지 책에서 쓰고 있다. 그는 교수로 일하던 중 병을 얻자, 1898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을 여행하게 된다. 처가가 있는 곳으로 요양을 겸해 간 것이다. 당연히 그곳에서도 미국인 친지들로부터 일본 문화와 일본인들의 습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병상에 누워 하는 일 없이 나날을 보내던 그는 심심함도 달랠 겸 이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된다. 책 쓰기를 끝냈을 때가 미국 여행을 시작한 지 일 년도 안 된 1899년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 37세였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그것도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1년도 안 되는 요양 기간 중에 책 쓰기를 끝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조사해 가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한 책이 아니다.

그동안 부인에게 설명하여 주었던 기억과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사무라이들의 얘기에 불교와 유교적 덕목, 그리고 서양의 문화와 기사도를 버무려 쓴 책이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일본 역사를 잘 알지 못했던 저자 ‘니토베’가 상상을 해 가며 멋대로 쓴 책이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은 전혀 역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사의 이미지를 제멋대로 부풀려 만들어 낸 하나의 엉터리 창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 책은 출판되자, 그때만 해도 동양문화를 잘 몰랐던 서양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일본인들은 모두 ‘BUSHIDO(무사도 : 武士道)’에 따라 생활하는 줄로 착각하는 서양인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 책이 서양에서 유명해지자,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으로 역수입하게 된다.

단순무식 무사도

작가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이 책에서, 무사도는 충(忠)·의(義)·용(勇)·인(仁)·예(禮)·성(誠)을 기본으로 하며, 이 무사도가 바로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이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복부는 영혼과 애정이 깃드는 곳으로 이곳을 자르는 할복 의식은 일본 민족의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칼은 무사의 힘과 용기의 상징이므로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칼을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차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무식하고 싸움밖에 모르던 옛 무사들의 행태에 근거도 없이 고상한 유교의 덕목을 끌어다 붙여 이것이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이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주장하며 미덕거리로, 자랑거리로 둔갑시킨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