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②무사도의 실체

무사도, 군국주의자들의 대국민 정신세뇌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무라이들에 의해 통치돼 왔다. 사무라이는 군인이면서 행정도 담당한 관료이기도 했다. 유신세력은, ‘사농공상’의 신분제도를 없애고 사무라이 자체도 없애버렸다. 사무라이만이 지닐 수 있었던 칼을 회수하고, 사무라이들만 가질 수 있었던 성(姓)을 평민도 가질 수 있게 개방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도록 제도를 고친 것이다.

사무라이 타파

메이지유신세력은 사무라이 계층만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에도막부를 비난하면서 덩달아 막부를 통치하던 사무라이도 비하했다. 수백년을 내려오던 제도를 뜯어 고치는 대개혁이었으므로,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컸고 저항도 거셌다. 곳곳에서 사무라이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반발이 크고 저항이 센 만큼 유신세력의 압박과 비난도 컸다.

“사무라이들이 못났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미국 및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굴욕스런 통상 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에도 막부를 물리치고 쇼군도 없애고 영주도 없애고 사무라이도 없애는 등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었다”는 식의 비난을 한 것이다. 당연히 당시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를 타파하고 개혁해야 할 구시대의 상징으로 취급했다.

무릇 정치란 그런 것이다.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언제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예전 세력을 비난하고 격하시키는 것이다. 유신 이후 국가 전반에 개방과 개혁이 진행되고 서구화가 유행하면서 서구식 교육이 보급되고,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배우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서양 문명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지도급 인사와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방문단이 1871년 유럽과 미국으로 떠나는 등 당시 일본 사회는 서양 문화와 서구 사상에 대한 동경이 사회 전반에 팽배되어 있었다.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이긴 일본은 자신감을 되찾으며, 서양 열강과 맺은 굴욕스런 통상 조약을 개정하는 데 성공한다.

그동안 서양 열강들에 대해 갖고 있던 열등감으로부터 자신감도 회복한다. 그러면서 서양의 사상보다 일본의 ‘고유한 가치관’을 갖자는 기류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사 이래 선망의 대상이던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영국의 대포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서양 기술을 도입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썼고, 이제 그 대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움이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면서 무국(武國)론이 제기되었다. 일본이 오랫동안 무사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문(유교)을 숭상하던 중국을 이길 수 있었다는 이론이 제기되면서 무사도라는 글자가 일본 사회에 다시 대두하게 된다. <BUSHIDO -The Soul of Japan>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것도 이때(1899년)였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무사도(武士道 : 사무라이 정신)’라는 개념이 일본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도라는 개념은 이 책 이전의 어느 일본 문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무사도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었다
사무라이, 한 때는 타파해야 할 대상


이 책 이전에 ‘무사도’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대표적 문헌으로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의 <오륜서(고린노쇼)>와 1716년에 출간된 야마모토 쓰네토모의 <하가쿠레기가키> 등이 있으며, 일부 학자는 이 책보다 몇 십 년 앞선 에도 막부 말기에 이미 무사도의 개념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무사도도 시대별로 구분하여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리도 다양하고, 견해도 분분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오늘날 일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싸움꾼 무사들에게 윤리적·도덕적 규범이 있었다는 무사도 개념은 이 책을 계기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무사도라는 글자는 매우 드물게 등장했고, 그 뜻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옛 문헌에 나오는 무사도와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는 글자 모양만 우연히 같을 뿐 그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전 문헌에 나오는 무사도라는 글자는 전투전문가, 무사로서의 용감한 행동, 병법, 용병술, 죽음을 각오하는 무사의 마음, 무사의 규범 등을 뜻하는 단순한 하나의 글자였지 개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무사도 또는 무도라는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전국시대가 끝날 무렵인 1585년의 <고요군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 무사도와 무도는 같은 글자로 사용되었고, 그 뜻은 무사다운 용감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후 그 뜻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였다. 그러나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무사도라는 글자의 뜻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뜻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무사도라는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다.

‘니토베 이나조’는 이전의 일본 고전에서 무사도라는 글자가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무사도라는 글자를 스스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 나오는 무사도라는 글자와 그의 무사도 글자는 모양만 일치할 뿐 뜻은 전혀 다른 글자가 된 것이다.

그는 무사도라는 글자가 문헌상에 사용된 선례가 있다는 것을 무려 30여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모양만 일치할 뿐 그 뜻은 전혀 다른 별개의 글자이므로 ‘니토베 이나조’ 이전에는 무사도라는 개념뿐 아니라 글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동기가 의외라 할 정도로 우습다. 저자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 1862~1933)’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미국과 유럽에 유학까지 한 신지식인이었다. 당시의 일본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미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서구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일본인이었다. 유학을 하고 돌아와 일본 북부 지방의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이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국제연맹 사무차장까지 지낸 근대 일본의 국제적 지식인이었다.

무사도의 탄생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5000엔권 화폐에 그의 초상이 실릴 정도로 일본인으로부터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기도 한 사람이다. 그는 유학 시절 유럽의 교수로부터 “일본은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며 일본의 도덕적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당혹스런(?)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 자존심이 상했던 그는 며칠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무사도였다라는 것을 겨우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학교에서 특별히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없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도덕적 관념은 그가 어려서 듣던 무사들의 무용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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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