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①사쿠라 꽃향기의 진실

"사무라이 정신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입수, 단독 연재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일본은,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전에 참가하게 된다. 일본의 전쟁 참가는 그 당시 심각해진 국내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유럽과 중동 지역 등에서의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축군의 세력 자체가 미약했으므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침체된 자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이렇다 할 노력도 손실도 없이 승전국의 일원이 된 일본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기반을 손쉽게 획득함으로써 알토란 같은 전쟁 특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군국주의의 길

그 후 일본은 본격적인 군국주의의 길을 걷는다. 군국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침략을 준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침략을 정당화하고, 전투에 임해서는 용감히 싸우라고 정신 교육을 시켰다. 자국민들의 정신 교육을 위하여 많은 어용학자와 어용종교가들이 나섰다. 어용 논리를 펴면서…….

심지어 당시 고승이라고 존경받던 스님들조차 나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옹호했다. 스님이 나서서 감히 사람을 많이 죽여야 한다고 대중에게 설법을 한 것이다.

당시 고승으로 알려진 ‘하라다 다이운(Harada Daiun)’은 “전쟁터에 몸을 던져 보지 않고 불법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승으로 당시 일본인들에게 신망을 받던 ‘야스타니 하쿠운(Yasutani Huku’un)’은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하고 적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비와 충성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선을 돕고 악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이는 순간, 죽이되 죽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눈물을 삼켜야만 한다”고 자국민들에게 설법을 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군국주의 아래에서, 침략을 준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정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 권력을 잡은 메이지 유신(명치유신) 세력들은 집권 초기에는 사무라이들을 비난하고 격하시켰으나, 군국주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은 끝났고, 일본은 그의 사후 권좌를 둘러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파’와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파’ 간에 심한 권력 투쟁으로 들어갔다. 일본 전국의 영주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동군과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의 서군으로 나누어져 1600년 10월, 세키가하라 평원에서 양파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다. 이 전쟁이 세키가하라 전쟁으로 전국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대 혈전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130년이나 계속되던 전국시대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도쿠가와’ 가문에 의하여 통치되는 ‘에도 막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약 270년간의 평화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로부터 약 250년 후인 1853년 7월, 일본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1차 세계대전서 맛본 전쟁특수 못 잊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 반열에 올라


바로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이었던 ‘매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이 네 척의 거함을 이끌고 지금의 동경 앞바다에 나타나 해안을 봉쇄하며 개항을 요구하는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미국 어선들의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래 기름은 가정집의 등불을 밝히고 공업용으로도 사용되던 중요 산업으로 그 규모가 연간 9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이 어선들이 어업 도중 필요한 식수와 식량을 구하거나, 또는 태풍을 만났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의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진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페리 함대의 기함은 그 크기가 무려 2450톤으로 당시 일본의 주력함들의 크기가 100톤에서 200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450톤의 기함은 지금으로 치면 10만톤급의 항공모함과 같은 거함이었다. 
거기에 목재가 썩지 않게 콜타르 칠을 해, 일본인들은 이를 ‘흑선(黑船 : 구로후네)’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군함에서 쏘아대는 대포 또한 그 위력이 대단해 일본인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무력시위를 앞세워 개항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서구의 열강 외교였다. 이듬해인 1854년 일본은 미국과 굴욕스런 통상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858년까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과 불평등한 통상 조약을 맺게 된다. 막부가 겁을 먹고 국익에 어긋나는 조약을 맺은 것이다.

당연히 내부에서 막부의 굴욕스런 태도에 반발이 생겼고, 일부 영주를 중심으로 반 막부 집단이 생기면서 막부와 반 막부 사이에 대립하는 정치 격동을 겪는다. 1866년 막부와 반 막부 사이 전투에서 막부가 패배하면서 270여 년이나 내려오던 에도 막부는 그 막을 내리고 말았다.

1867년에는 쇼군 통치로부터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정복고’라고 하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서구식 의회 정치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 개혁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 명치유신)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 세력은 집권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도했다. 학제, 징병제, 토지 제도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봉건 제도도 없애버렸다.

봉건 제도를 없애면서 수백 년을 내려오던 다이묘(영주) 제도도 없애고, 그동안 영주들이 갖고 있던 영지는 국가로 환수시켰다. 더 이상 영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서양 열강들에게 무참히 침략당하는 중국을 보면서 또 하나의 중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서양 기술을 배우며 군사력 증가에도 힘을 기울였다.

군사력 증강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국가에서 근대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 역사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때 배운 서양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로 침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된 계기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의 무력에 의하여 강요되어진 개방이었다. 흑선의 거대한 위용에 놀라고 거기서 쏘아대는 대포의 위력에 기겁한 나머지 저항 한번 못해 보고 백기를 든 결과이다. 총 한방 못 쏴보고 항복한 이 나약함이 바로 우리 조선보다 근대화를 앞당기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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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