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보’ 안철수 ‘새정치실험’ 완패 진짜이유

‘안방’(광주) 차지하려다 ‘사랑방’(당권·차기대권)까지 빼앗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안철수 대망론’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내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최근 지지율은 3위로 곤두박질 쳤다. ‘안철수 신드롬’의 주인공인 안 전 대표가 급락세를 타는 이유가 뭘까? 지난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당시 민주화 성지로 불리는 광주에 잇따라 ‘공천 패착’을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와 함께 ‘철수(撤收) 정치’가 끝이 없는 점도 안 전 대표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7·30재보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대상으로 ‘정치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광주 민심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안철수 대망론’ 흔들
민주화 성지에서 패착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밀어붙이기식 내 사람 심기’를 계속했던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의 정신적 지주이자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수중에 넣은 뒤 차기 대권가도를 달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지향하는 새정치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면서까지 광주에 ‘집착’한 점을 볼 때 저의(底意)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안 전 대표의 결정적 패착이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가 심상찮게 퍼져 나온다.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 전 대표는 당시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인 윤장현(현 광주시장) 후보에게 야권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광주의 전략공천장을 끝내 쥐어줬다.

나란히 유력주자로 거론됐던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촉구했으나, 윤 후보에게 공천이 돌아간 것이다. 강·이 후보는 탈당 후 후보단일화 카드로 맞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의 시작 개혁공천, 전략공천으로 둔갑   
연거푸 밀어붙이기식 내 사람 심기 점입가경

안 전 대표가 지난 3월말 옛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 간 창당 당시 얻은 공천 지분을 통해 최측근을 챙겼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은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지역이고, 특히 민주화의 상징성을 띄고 있는 광주에서 타 후보들의 민주적 경선을 통한 공천 주장을 외면하고 전략공천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은 의아스러운 대목으로 읽힌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 안 전 대표는 개혁공천을 시종일관 부르짖었다. 그는 4월11일 6·4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선 깨끗한 후보, 능력있는 후보를 엄선 추천해야 한다”며 “성패는 개혁공천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옛 민주당과 신당 창당에 합의할 때도 새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앞세울 정도로 공천 문제를 새정치의 시발점으로 여겼다. 이랬던 그가 광주에서 연속적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개혁공천을 하자던 안 전 대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한 것”이라며 “최근 안 전 대표를 두고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안 전 대표는 7·30재보선에서도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현 국회의원)를 전략공천하는 데 한몫을 했다. 개혁공천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려던 그가 또 한 번 패착을 둔 것으로 거론되는 대목이다.  

‘권은희 낙하산 카드’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내리 꽂은 것이다. 공천을 신청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배제됐고,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동작을로 급유턴, 전략 투입됐다. 권은희 카드는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전략공천이었다.

결국 재보선 뒤 권 후보 남편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6곳(총 15곳 재보선)의 수도권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수원병과 평택에 각각 출마했던 손학규 후보, 정장선 후보가 7월 초 여론조사에선 새누리당 후보와 비교해 앞서 있다가 권은희 카드 이후 하락세를 탔고 나란히 낙선했다는 것이다.   

광주 광산을의 전략공천이 같은 호남권인 순천ㆍ곡성의 민심에까지 반발심리를 심어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최대 이변이 연출됐다는 시각도 적잖다.


광주 광산을은 15개 재보선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22.3%의 투표율에 불과했다. 광주민심이 전략공천에 반발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 후보가 당선은 됐으나, “권은희만 얻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온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재보선을 11대4로 완패한 다음날 동반퇴진 했다.

안철수 개혁공천 천명
광주엔 잇따라 전략공천

안 전 대표가 평소의 개혁공천이란 지론을 접고 왜 연거푸 광주에 전략공천을 했을까? 일각에선 두 가지로 풀이한다. 먼저 그가 차기대권을 지나치게 의식, 야당의 심장격인 광주를 자신의 텃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후보를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안 전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선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지역의 민심부터 수중에 넣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즉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뿌리인 광주를 점해야 대권가도를 달리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는 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2002년 대선후보 경선이다.
 

당초 노무현 전 후보는 타 권역에서 ‘대세론’을 탔던 이인제 후보에 밀려 고전했으나, 광주에서 승리한 뒤 이른바 ‘노풍’이 크게 불어 나머지 지역 경선을 휩쓸며 후보직을 꿰찬데 이어 대선판까지 이겼다. 광주표심이 타 권역에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광주·전남 경선에서 47.4%로 1위를,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광주·전남 경선에서 1위(48.46%)를 각각 차지하며 대선후보직을 따낸 바 있다.


광주표심이 대선후보를 가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부산출신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최측근인 윤 후보를 광주에 내리꽂는 노림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 차기 대권후보 관문의 분수령 광주
‘권은희 낙하산’ 정치적 계산 작용했나

권은희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안 전 대표가 광주를 새정치의 실험장으로 이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 전 대표가 ‘야권 내 스타 경찰’ 출신이고, 정치초년생인 권 후보를 새정치 공천의 모델로 삼아 광주에 투입해 간을 봤다는 것이다.

앞서 권은희 의원은 경찰 재직 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폭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나아가 야권 내에선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이런 만큼 2012년 대선 레이스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새 정치”를 역설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신선감과 인지도가 있는 권 의원을 자신의 새정치 모델로 낙점해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얘기다.

호남출신 야당의 한 관계자는 “광주에 권 의원을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무성한데 일각에서 안 전 대표가 권은희 카드를 갖고 광주에서 정치실험을 해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주 절실했던 안철수
‘권은희 카드’는 실험용?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성지이자 새정치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치초년병인 안 전 대표의 정치실험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윤장현·권은희 두 명은 건졌으나 당의 간판급 거물들을 잃었음은 물론 자신의 차기 대권가도마저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mkpeace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의 철수(撤收) 정치?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썩은 무라도 찔러야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정치는 철수(撤收)로 시작해서 아직도 철수에 머무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 새정치에 기대를 건 무당파와 중도층을 기반으로 무소속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대선판을 통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디뎠으나, 그해 11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며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두 번째 철수였다.

이에 앞서 안 전 대표의 첫 번째 철수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다. 보선 출마의사를 내비쳤다가 박원순(현 서울시장)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에게 조건없이 후보직을 순순히 양보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만큼 일각에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가 비록 대선 레이스를 포기했으나, ‘안철수’란 이름의 파괴력은 대선 이후에도 식지 않았다. 여전히 무당파와 중도층에선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뒤 이른바 ‘안철수 신당’ 창당 얘기가 구체성을 띄기 시작했다.

안 전 대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결국 세 번째 철수정치로 막을 내렸다. 안 전 대표와 옛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3월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합의한 것이다. ‘안철수 신당’ 창당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뜻한다.

안 전 대표는 옛 민주당과 신당 창당 때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 선거 무공천을 앞세웠으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공천 53.44% VS 무공천 46.56%)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또 물러섰다.

마지막 철수는 7·30재보선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였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이곳에서 정의당에 공천을 양보하면서 안 전 대표가 다섯번째 철수정치를 했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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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