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야권 후보단일화 빛과 그림자

역대 7번째 야권연대 “뭉쳐도 죽고 흩어져도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7·30재보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어김없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총·대선 및 지방선거 때마다 세력 대 세력 간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역대 각 선거 결과 후보단일화의 시너지효과로 승리도 있었지만, 패배도 적잖았다. 후보단일화의 명암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7·30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정의당이 먼저 ‘당대당’ 야권연대를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은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대해서만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단일후보를 내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후보단일화는 선거 승리의 만능키일까?

후보단일화 단골메뉴
선거 승리의 만능키?

야권 안팎에선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 선거구에 방점을 찍고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방법을 두고는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각 선거구에서 야권후보 간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단일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당 대 당’ 야권연대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총 5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핫(HOT)한 두 지역에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출마시켜 단일화 논의의 한 축을 잡았다. 여야 모두 총 15곳 에서나 벌어지는 선거판 가운데 특히 동작을과 수원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재보선에서 동작을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이고, 박근혜정권의 중간평가 성격도 띄고 있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이곳의 승패가 수도권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수도권대첩 중심축 동작을 야권 결집   
후보단일화는 과연 필승 공식일까 

수원정의 경우 ‘MB세력 심판론’이 화두다. 새누리당이 MB정권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을 출마시키자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는 나란히 MB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을 실패로 규정하고 심판론을 점화시켰다. MB정권에 대한 평가가 일정부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선거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의 물꼬를 텄다. 노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에 앞서 <CBS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가 19~20일 동작을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6%p)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대 기 후보는 46.5% 대 38.4%, 나 후보 대 노 후보의 경우 42.7% 대 41.9%로 나타났다. 야권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1대1구도를 만들어야 게임이 되는 것으로 읽힌다.

기 후보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후보직을 사퇴, 나 후보와 노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수도권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에서 당대당 간의 논의는 아니었지만 또 한번 야권후보 간 단일화가 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성사된 것이다.

동작을 후보단일화는 수원정, 수원병에까지 파급력을 미쳤다. 기 후보가 물러나자 천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당 연대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결단 대 결단은 저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퇴했다. 뒤를 이어 수원병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자진 사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정치적 흥정을 통해 선거구를 ‘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면 아래에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거래(?)를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12~14일 수원정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에 따르면 임 후보 33.7%, 박 후보 21.5%, 천 후보 7.3%.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당대당 연대를 왜 거부했을까? 특히 단일후보의 당선은 보장되는 것일까?


격전지 동작 야권단일화
새정치 ‘당대당’ 거부

2010년 6·2지방선거가 야권연대의 시발점이다. 첫 시도는 압승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7곳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6곳에 그쳤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경남과 강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총 66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구청장 25곳 중 21곳을 쓸어 담는 등 46곳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야권연대의 시너지 효과가 정확히 먹혔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정체성이 사라진 '나눠먹기식 연대'일 뿐이라는 지적도 적잖았다.

지방선거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7·28재보선에서 야권은 공천을 놓고 나눠먹기를 재현, 협상이 지연되는 등 선거 막판까지 연대가 불투명했다. 투표를 코앞에 둔 이틀 전 연대가 이뤄진 곳도 있고 끝내 불발에 그친 곳도 있었다. 불완전한 연대였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최대 접전 지역이었던 은평을에서 이재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였던 민주당 장상 후보를 꺾는 등 8곳의 선거판 가운데 5곳을 승리해 지방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야권은 2011년 4·27재보선에서 또 한번 연대했고, 이번엔 3대1의 완승을 거뒀다. '분당대첩'으로 불렸던 분당을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제쳤고, 강원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전남 순천에서 극적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의 반발이 있었으나, 야권연대 차원에서 이곳에 공천을 하지 않았다.

여야 지방선거+재보선 승패 주고받아
‘당 대 당’ 아닌 후보 개별 연대 주목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김해을의 경우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1년 10·26재보선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이후 박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경선을 거쳐 범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득표율 7.2%차로 눌렀다. 야권연대의 승리란 평가를 받았다. 


야권 6·2지선 연대 시작 
10·26서 수도 서울 탈환

야권연대의 결정판은 2012년 19대 4·11총선으로 꼽힌다.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총선판에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다시 ‘빅텐트’를 쳤다. 총선 초반 무렵엔 여소야대로 판이 짜질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으나,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인 152석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18대 국회 민주노동당 시절 5석 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원죄론’이 나왔고, 나아가 특히 야권연대가 깨지는 일로 번졌다.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등 통합진보당이 종북논란에 휩싸이자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고 강력 비판했고,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무분별한 연대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기류 속에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는 없었다. 종북논란의 불똥을 맞은 새정치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연대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9곳을, 새누리당은 8곳을 각각 차지해 여야 간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대하지 않았던 6·4지방선거를 논외로 하고 각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야권은 연대를 통해 6·2지방선거, 4·27재보선, 10·26재보선 등을 승리해 3승2패를 기록했다. 야권이 한번 더 승리했으나, 연대를 통해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19대 총선 이후 치러진 12월 18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 카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난산 끝에 단일화를 이뤘다. 여기에 투표 사흘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해 문 후보가 사실상 범야권후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였다. 이처럼 야권이 총결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박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올려 48%에 그친 문 후보를 제쳤다. 표 차이는 불과 108만표였다.

야권이 연대로 얻은 현재까지의 최종 성적표는 3승3패. 이 가운데 야권이 가장 큰 선거판인 대선에서 패배한 점을 볼 때 후보단일화가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의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권연대 6전3승3패
총결집 대선서 패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동작을과  수원정, 수원병 선거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성사됐으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즉 야권이 19대 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하는 등 단일화가 ‘필승의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21일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나 사표 발생이 불가피해 단일화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대당이 아닌 선거구별 연대에 따른 7번째 승패에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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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