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옛말 진화한 스팸문자 백태

지워도 지워도 또…‘문자 노이로제’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근 스팸문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 정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스팸문자가 줄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스팸문자가 올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 관련 문자가 빗발쳤는데 요즘은 온갖 스팸문자들이 오고 있다.

김씨는 “정부는 대출 관련 스팸문자가 줄고 있다는데 요즘은 특정 번호가 아닌 개인 핸드폰 번호로 오는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통신사 광고 등 온갖 유형의 문자들이 나를 괴롭힌다”라며 “아무래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뭘 잘했다고 대출 문자를 줄였다고 자랑부터 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짜증이 솟구친다”

카드3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는 분위기다. KB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검찰은 외부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등 휴대폰으로 받는 스팸문자가 하루 평균 0.22통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노력으로 인해 스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신속이용 정지제도를 도입해 스팸문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나는 스팸 풍년이다” “아직도 미친 듯이 온다” “아침에 스팸문자 받고 일어나서 이 소식을 보는 나는 황당할 뿐” “어디를 가야 사라진 곳을 볼 수 있나요” “스팸문자 매일 오는데 무슨 자취를 감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성형외과, 통신사 광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문자가 와 스팸문자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지만 요즘은 010으로 시작되는 개인번호로 발송돼 헷갈리게 만든다. 제목도 '안녕하세요^^' '스팸 짜증나시죠?' '사용 안하시는 통장' 등으로 시작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막상 열어보면 스팸문자로 확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상반기 스팸 문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 23%, 도박 22.5%, 성인물 22.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대출 스팸 문자가 줄어들면서 도박과 성인물이 스팸 문자의 선두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대출, 도박 사이트, 대리운전 등 문자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윈도XP 지원 종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됐다.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린다. 악성 앱이 깔리면 기기정보, 문자 등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를 사칭한 문자를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교육 안내를 빙자한 사기형 문자도 등장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민방위 훈련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민방위군을 현혹했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후 더욱 늘어
종전 보기 힘들었던 신종수법 활개
정부는 성난 민심 안심시키기 급급

지난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을 악용한 스팸문자가 발송됐다.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 무료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 검진을 받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2월 소치올림픽 때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위장한 ‘연아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당시 발송된 ‘연아야 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해 드립니다’라는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됐다.

이러한 문자 발신은 대부분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거나 무작위로 정보를 모아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리운전 문자 발신자 중 한 일당이 지난 3월 붙잡혔다. 대리운전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빼내 ‘대리운전’ 광고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것이다. 작은 영세업체는 대형업체의 콜센터 대행계약을 통해 이용한다.

대형업체는 콜센터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어 영세업체에서 수집·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다. 이들이 매매하거나 빼돌린 개인정보는 주로 운전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이용실적, 마일리지 등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의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 1대1 광고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이뤄져 왔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차장이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에 적혀 있는 개인정보를 100건당 1만원을 주고 모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1월에는 ‘돌잔치 초대장’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 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착신전환을 신청, 인증번호를 가로채 18명으로부터 500만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모두 115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챙겼다. 착신전환 소액결제는 종전까지 보기 힘들었던 신종수법으로, 게임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인증제도를 무력화시켰다.

강력처벌 시급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날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휴대폰 전화번호,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대 스팸문자가 집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 전송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 한 관계자는 “스팸문자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며 “워낙 개인정보가 만연하게 퍼져 있어 사람들이 체념하는 분위기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철 ‘문자 홍보’백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홍보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합동연설회 등이 폐지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진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관위에 1개의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5회 내에서 문자 선거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는 자동동보통신(무작위 대량전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대다수 선거사무실은 이 방법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가 보내는 문자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문자 형태도 다양하다. “한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린다” 등의 호소형 문자가 대부분이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이제는 변해야 삽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시원한 정치, 깨끗한 정치 OOO가 만들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홍보문자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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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