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옛말 진화한 스팸문자 백태

지워도 지워도 또…‘문자 노이로제’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근 스팸문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 정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스팸문자가 줄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스팸문자가 올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 관련 문자가 빗발쳤는데 요즘은 온갖 스팸문자들이 오고 있다.

김씨는 “정부는 대출 관련 스팸문자가 줄고 있다는데 요즘은 특정 번호가 아닌 개인 핸드폰 번호로 오는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통신사 광고 등 온갖 유형의 문자들이 나를 괴롭힌다”라며 “아무래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뭘 잘했다고 대출 문자를 줄였다고 자랑부터 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짜증이 솟구친다”

카드3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는 분위기다. KB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검찰은 외부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등 휴대폰으로 받는 스팸문자가 하루 평균 0.22통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노력으로 인해 스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신속이용 정지제도를 도입해 스팸문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나는 스팸 풍년이다” “아직도 미친 듯이 온다” “아침에 스팸문자 받고 일어나서 이 소식을 보는 나는 황당할 뿐” “어디를 가야 사라진 곳을 볼 수 있나요” “스팸문자 매일 오는데 무슨 자취를 감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성형외과, 통신사 광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문자가 와 스팸문자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지만 요즘은 010으로 시작되는 개인번호로 발송돼 헷갈리게 만든다. 제목도 '안녕하세요^^' '스팸 짜증나시죠?' '사용 안하시는 통장' 등으로 시작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막상 열어보면 스팸문자로 확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상반기 스팸 문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 23%, 도박 22.5%, 성인물 22.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대출 스팸 문자가 줄어들면서 도박과 성인물이 스팸 문자의 선두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대출, 도박 사이트, 대리운전 등 문자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윈도XP 지원 종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됐다.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린다. 악성 앱이 깔리면 기기정보, 문자 등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를 사칭한 문자를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교육 안내를 빙자한 사기형 문자도 등장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민방위 훈련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민방위군을 현혹했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후 더욱 늘어
종전 보기 힘들었던 신종수법 활개
정부는 성난 민심 안심시키기 급급

지난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을 악용한 스팸문자가 발송됐다.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 무료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 검진을 받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2월 소치올림픽 때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위장한 ‘연아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당시 발송된 ‘연아야 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해 드립니다’라는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됐다.

이러한 문자 발신은 대부분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거나 무작위로 정보를 모아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리운전 문자 발신자 중 한 일당이 지난 3월 붙잡혔다. 대리운전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빼내 ‘대리운전’ 광고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것이다. 작은 영세업체는 대형업체의 콜센터 대행계약을 통해 이용한다.

대형업체는 콜센터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어 영세업체에서 수집·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다. 이들이 매매하거나 빼돌린 개인정보는 주로 운전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이용실적, 마일리지 등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의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 1대1 광고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이뤄져 왔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차장이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에 적혀 있는 개인정보를 100건당 1만원을 주고 모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1월에는 ‘돌잔치 초대장’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 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착신전환을 신청, 인증번호를 가로채 18명으로부터 500만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모두 115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챙겼다. 착신전환 소액결제는 종전까지 보기 힘들었던 신종수법으로, 게임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인증제도를 무력화시켰다.

강력처벌 시급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날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휴대폰 전화번호,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대 스팸문자가 집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 전송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 한 관계자는 “스팸문자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며 “워낙 개인정보가 만연하게 퍼져 있어 사람들이 체념하는 분위기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철 ‘문자 홍보’백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홍보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합동연설회 등이 폐지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진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관위에 1개의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5회 내에서 문자 선거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는 자동동보통신(무작위 대량전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대다수 선거사무실은 이 방법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가 보내는 문자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문자 형태도 다양하다. “한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린다” 등의 호소형 문자가 대부분이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이제는 변해야 삽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시원한 정치, 깨끗한 정치 OOO가 만들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홍보문자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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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