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②> 경인년 국운 천기누설 훔쳐보기

“재앙의 해…청계천 원위치하면 만사형통”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불황에 전염병까지 여러 악재들과 싸웠던 국민들은 호랑이의 기운이 자신에게도 오길 바라며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호랑이해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해였다는 점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많은 역술가들은 2010년 경인년에 닥칠지도 모를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민찬(풍수지리 신안계형물학연구소) 원장을 만나 천기누설을 들었다.

정치  적잖은 공방전과 갈등 이어지면서 ‘으르렁’ 대는 형국
경제  몇몇 기업들 제외하곤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련


박민찬 원장에 따르면 경인년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국운을 위협받는 해다. 호랑이들이 날뛰는 해에는 환란이 많았다는 과거가 이를 말해준다. 특히 청계천 복원에 따른 풍수의 발복 현상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원장은 이 같은 근거로 2010년은 ‘재앙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박 원장은 “경인년은 나라에 재앙과 큰 사건이 많았다. 올해도 재앙의 기운이 강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나 홍수, 붕괴 등 자연재해나 불미스러운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0 경인년은
재앙 기운 강해”


특히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비관론을 내놨다. 그는 이어 “호랑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9월부터 11월 사이다. 이때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변했다. 실제 역사적으로 경인년과 호랑이해에는 유독 큰 환란들이 발생했다. 경인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1950년 에 일어난 한국전쟁이다.

1170년 고려 말 문무차별에 한을 품은 무신정변이 발생한 해도 경인년이다. 이는 고려가 멸망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가 하면 1890년 경인년에는 ‘운디드 니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같은 해 12월20일 미제7기병대가 수우스다코다주(운디드 니)에서 우리의 동족인 북미인디언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400명 이상을 학살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다. 호랑이들은 자신의 해에 어김없이 날뛰었다. 1974년 갑인년 호랑이해에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다. 그런가 하면 1998년 무인년에는 외환위기가 터져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박 원장은 “정치적으로는 적잖은 공방전과 갈등이 이어져 서로 ‘으르렁’거리는 형국이 한 해 동안 계속되면서 대립각은 더욱 심화되고 과거 정치적 대립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정치인들이 속출하며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제적 비관론도 이어졌다. 지금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과거 보릿고개 시절이 재현될 만큼 힘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련을 겪을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박 원장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 아주 각박하고 살벌한 사회가 될 것이다. 따뜻한 기운이 점점 없어지고 평안함을 가지는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는 운이다.

국민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초초해지며 도덕, 윤리, 질서 등이 무너져 내리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강력범죄와 엽기적 사건사고 등을 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관계도 비관적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불미스러운 불상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앞으로 대북관계는 더욱 악화일로에 놓일 것이며 극한 대립각을 형성할 공산도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화합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일례로 과거 DJ정부 때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도 대치국면에 있었는데 현 MB정부에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사이에서 대치국면이 지속되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2010년은 국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북한으로는 언제 도발 또는 위협을 할지 알 수가 없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뱀과 호랑이는
좋은 사이 아냐”

박 원장은 “외교적으로도 모든 일이 과거보다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세계 각국들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미국의 입지 약화와 유럽 열강, 중국, 일본 등의 약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주와 국운과의 관계는 어떨까. 박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국운이 대통령 사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뱀과 호랑이는 좋은 사이가 아니다. 고전을 할 것이다”라며 “경제가 특히 걱정이 된다. 또 예상치 못한 재앙 즉 민족의 대격변이나 남북전쟁, 제2차 IMF 등이 걱정되는데 전쟁발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정치적으로는 협조하는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견제와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예전 IMF 환란 시 보여준 것처럼 범국민적인 단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박 원장이 이처럼 비관론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비관론을 희망론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는 경인년 대환란의 근거로 청계천 복원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03년 복원된 청계천은 풍수적으로 올해 8년을 맞이한다.

풍수는 10년이 지나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올해 호랑이해를 맞이하면서 조금 일찍부터 그 영향권에 들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로부터 청계천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했다.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등지에서 흘러내려 온 하천이 연결되어 있는 청계천은 한때는 국가의 성장을 가져다줬고, 한때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풍수적 작용을 했다.

사회  민심 흉흉해지면서 강력범죄와 엽기적 사건사고 속출
“청계천 길지로 만들면 국가·경제적으로 성장 탄력세” 조언

하지만 현재 청계천은 인위적 복원으로 인해 서울의 중심부를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풍수지리학적으로 공동체 운명은 상징적 지역의 형태에 따라 변화되며 그 중심이 서울이고 청계천은 사람으로 치면 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계천 복원은 사람의 배를 가른 것과 같은 이치로 작금의 현실은 자연의 벌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서울의 중심부를 파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서울이 중심이고 핵심인데 그 핵심을 갈라 흉상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계천을 지나칠 정도로 넓고 깊게 만들어 서울 중심부를 6km 이상 끊어 흉상을 만들었다. 이어 “더욱이 한강물을 끌어 올려 인위적으로 흘려보내도록 한 것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파탄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분열됐다. 또 외세에 더욱 약화됐고 북한의 도발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기운이 호랑이와 만나면서 올해 그 극치를 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 원장은 그 근거로 조선 영조 시기와 박정희 정권 시기를 꼽았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흉(凶)이 발발한 것은 영조 재위 당시 자연적 하천 형태를 갖추고 있던 청계천을 좀 더 깊고 넓게 파면서부터라는 것. 재물을 상징하는 물은 기본적으로 3분의 2 정도의 수위가 흘러야 교량 역할을 하면서 길지로 작용하는데 개량으로 인해 흉지로 탈바꿈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그때부터 조선왕조는 시련을 겪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난까지 겪게 됐다는 것이다. 만일 청계천 개량을 단행하지 않았으면 길지로서 국운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반면에 박정희 정권 시기는 흥(興)한 대표적 사례라고. 예컨대 일제치하와 전쟁 후유증으로 195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지목받던 우리나라가 1958년 청계천 복개를 진행하면서 발전하기 시작, 30년 만에 세계 11위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청계천을 복개해 길지로 만들면 국가적 차원의 흉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호랑이의 기운을 상쇄시킬 수 있다. 호랑이를 자연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면 청계천은 자연 전체다. 자연 속의 호랑이 한 마리가 되는 셈이다. 해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라 잘못은
풍수인들 책임이다”

그는 이어 “청계천을 길지로 만들면 서민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 탄력을 받게 된다. 경제가 안정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단합하면서 흥한 기운이 전국을 덮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급신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나를 비롯한 풍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이다. 지금부터라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