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난 ‘연예인 스폰서’ <실체>

배우 L·S·C “명단에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연예계 스폰서의 점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최근 일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폰서 계약서와 비밀유지보안각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지난 11월19일 <스포츠한국>은 ‘충격! 연예인 스폰서 실체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폰서 모객 행위를 하는 온라인 비밀사이트에서 ‘스폰서’를 기다리는 여성 연예인 중에는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비밀사이트서 고객모집 후 즉석만남 주선
알선책과 수입 5:5 분배…사생활도 통제


이 점 조직은 서울 강남 고급 술집을 통한 인맥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관심을 보이는 고객은 온라인 비밀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연예인을 점찍는 방식을 택했다. 일단 마음을 정한 고객은 해당 연예인과 ‘즉석’ 만남을 주선해 일의 성사 여부를 알게 된다. 실질적인 계약에 앞서 단지 만남을 갖는 자리의 대가는 스폰서 비용과 별도.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폰서로 발전하면 이들의 계약은 복잡해진다. 이들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 움직였다. 단독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알선책과 연예인은 ‘5:5’로 ‘고객’에게 받은 수익을 분배했다. 연예인이 고객과 만나는 스케줄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노예 계약’을 연상케 했다. 이는 ‘지휘감독권’이라는 조항으로 이어져 연예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통제했다.

연예인은 알선책의 지휘에 불복종하거나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일으킬 경우 모든 수익을 포기한다고 명시됐다.

알선책 지휘 따라 행동
‘노예계약’ 연상케 해

고객과의 만남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고객의 정보를 노출하면 30억원을 배상하는 규정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또 주 평균 10여 명 정도로 스폰서를 구하는 미모의 일반인 신청자도 몰려든다. 프로필 사진과 구체적인 희망 금액을 적은 일반인은 ‘생계형’보다 유흥을 즐기려는 목적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문제의 비밀 사이트에서 ‘스폰서’를 기다리는 여성 연예인 중에는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 드라마에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L, 최근 미니시리즈에 자주 등장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S, 그리고 최근 가족 드라마에서 발랄한 모습으로 주목을 얻기 시작한 배우 C 등이 이른바 ‘스폰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리스트에도 서열은 존재했다. 스타급의 배우일수록 실명 대신 ‘주연A’ ‘주연B’로 표시했고 막 데뷔한 인물에는 이름 없이 ‘조연’이라는 설명이 붙여졌다. 최근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한 기업인은 “스폰서를 원하는 연예인이 조연급이나 연예인 지망생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비밀 사이트에서 발견한 이름을 알 만한 배우나 모델이 꽤 포함돼 있어 상당히 놀랐다. 이들 가운데 호객행위를 위해 ‘얼굴 마담식’으로 올려놓은 연예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리스트에 서열 존재
‘주연A’ ‘주연B’ ‘조연’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연예계에는 스폰서와 관련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청순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A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구설에 올랐다. ‘A양은 벌써 스폰서와 계약을 마쳤고 그 금액은 6개월에 8억원 상당’이라는 구체적인 정황도 전해졌다. A양에게 스폰서 제의를 해온 사람은 재벌 2세로 알려졌다.

연예가는 A양의 이름이 너무도 뜻밖이라 전모를 궁금해 하는 상황이다. 호사가들은 A양의 결정 뒤에 숨겨진 이면계약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어떠한 곡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케 한 사건이었다. 모 회장이 한 여성그룹의 멤버 B양에 반해 모든 행사를 몰아준 뒤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나 여자가수 C양이 최고의 침대 테크닉으로 물주를 물은 뒤 대박을 터뜨렸다는 등의 루머도 대표적인 사례다.

또 여자 연예인들의 몸값 리스트가 업데이트됐다는 것을 비롯해 최근 일본 재벌들이 1년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엄청난 액수를 제안하고 있다는 등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유부녀 연예인도 스폰서가 있다’는 믿기 어려운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여자 연예인 D씨의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알려진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잔뜩 비웃었다.

사실 남편 몰래 유지해온 스폰서가 발각돼 갈라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남편 때문일지 몰라도 스폰서를 유지하다 끝내 발각됐다고 한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끝내 외부엔 성격차이로 해놓고 이혼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유부녀에게 스폰 제안을 받는 남자 연예인에 관한 루머도 떠돌고 있다.

최근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E군이 아주머니와 2박3일을 보내는 대가로 1억원의 스폰서료를 받았다는 것. E군이 만드는 2박3일은 주로 부유한 유부녀와 떠나는 해외여행 스케줄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E군이 이렇게 기꺼이 스케줄을 만드는 이유는 과거 소속사 대표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E군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는 한 번의 여행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여자 연예인 D씨 이혼 사유
‘성격차이’ 아닌 ‘스폰서’ 발각

연예인과 재벌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80년대 유명 영화배우 J양을 포함한 인기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 등 9명이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들 여자연예인은 마약과 함께 거액을 받고 매춘 행위까지 했다고 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지난 2000년에는 또 하룻밤의 대가로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인기 에로영화 배우의 고백이 방송돼 그 진실 여부를 두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5년에는 ‘트라이 걸’ 정낙희가 10년 만에 컴백하며 “일부 정치인 재벌이 ‘명품 가방 좋은 게 있으면 저걸 써야지’하는 생각으로 중간책을 통해 연예인들의 연락처를 돌리곤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연예인들의 스폰서와 관련된 소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고 근거 없이 확대 재생산되곤 한다.

연예인들 스폰서와의 만남 자발적 참여하기도
연루된 연예인들 찾기 혈안…당사자들은 침묵

이 모든 일은 연예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막연한 추측이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밝혀진 연예인 스폰서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에서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연예인은 스폰서를 찾아 나선다.

전성기가 지난 연예인이 과거 짭짤한 수입을 잊지 못해 스폰서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70~80년대 모 정치인 혹은 모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의 만남이 회자된 것처럼 권력에 의해 이뤄지던 때는 지났다. 요즘 들어 연예인들끼리 스폰서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다. 예전처럼 대놓고 ‘뚜쟁이’ 역할을 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탓이다. 스폰서를 두고 있는 연예인들이 또 다른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게 요즘 모양새다.

단골 룸살롱이나 바에서 함께 만나 친해진 후 공식 스폰서로 발전하곤 한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가수 F양의 경우 술자리에서 중견 기업인을 소개받은 후 500만원을 받고 강남의 한 호텔에서 ‘원나잇’을 했다. F를 끌어들인 이는 배우 G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예인과 스폰서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다. 필요에 의해 만난 사이인 만큼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이내 뒤돌아 서버린다”고 덧붙였다.

필요에 의한 만남
가치 떨어지면 끝

톱스타의 자리에 오른 연예인이 스폰서와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돈이 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스폰서=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사랑 없는 남녀의 만남인 ‘연예인 스폰서’가 찰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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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