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 현대증권 체크카드 '허와 실'

염불보다 잿밥…속보이는 출혈혜택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해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증권사도 단독으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첫 테이프는 현대증권이 끊었다. 이후 다른 증권사들도 체크카드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의 첫 체크카드 발행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증권이 최근 발행한 체크카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카드업 진출이 실질 이득 없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칫 수익보다 투자비용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이 신규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주식계좌 확보용?

 

지난 5일 현대증권이 출시한 체크카드 'able카드'가 열흘 만에 2만좌를 돌파했다. 엄청난 부가혜택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able카드 고객에게 전월실적에 따라 선택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able카드 고객은 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등 4가지 업종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적용된다.

현대증권은 매월 적립되는 OK캐쉬백포인트도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특히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또는 자동결제 5건 이상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CMA 우대금리를 적용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증권이 able카드를 통해 주식계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 able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현대증권 CMA계좌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CMA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아니라면 카드 개설을 위해 CMA 통장도 만들어야 하는 구조다. 체크카드로 고객을 유도하면 현대증권은 자연스럽게 CMA 잔고를 늘릴 수 있다.

그동안 현대증권은 CMA계좌 잔고를 채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CMA 1위 자리를 독점해왔던 동양증권의 추락에도 현대증권의 CMA 잔고는 상위 증권사에 비해 한참 뒤처진 6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CMA 잔고에서 삼성증권(약 5조7000억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이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CMA 잔고는 2조8000억원 규모로 선두권과 2조원 이상이 벌어져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증권은 영업 손실 645억8533만원을 기록해 적자를 봤다.

현대증권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조84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조1493억원보다 14.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24억2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는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해 놓는다는 의미의 '교토삼굴(狡兎三窟)' 고사성어를 들며 "우리에게 다가올 불확실성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소위 말하는 '대박' 상품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눈높이보다 조금만 높게, 그리고 경쟁사보다 조금만 빠르게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고객들이 먼저 우리를 찾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윤 대표의 주문에 따라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신규 발급시 CMA계좌부터 개설해야 
현금 입출금시 증권사 지점 찾아야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로 텔레마케팅(TM) 등 카드3사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이뤄낸 반짝 효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현대증권은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존 카드사들의 경우 초기에는 혜택이 많은 카드로 고객의 관심을 끈 뒤 점차 혜택을 축소해 수지를 맞춰왔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한때 모바일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초반에 많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분명히 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금 입출금도 문제다. 소비자들이 현대증권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하려면 직접 증권사 지점을 찾아 가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지점수는 시중은행 지점수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시중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대증권은 able카드 광고에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월 실적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현대증권에 이어 다른 증권사들도 독자적인 체크카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수익 다변화와 카드 발급을 통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 등은 이르면 3∼4월, 늦어도 올 상반기 내 직불카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현금 IC카드 쪽에 눈길을 두고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망을 사용하는 현금 IC카드는 카드사 결제망을 빌려쓰는 체크카드에 비해 전산망 이용료가 적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등은 체크카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IC 직불카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수수료 발생

 

한편 카드업계는 현대증권 체크카드 출시 대해 불공정 경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업계가 정식 심의를 받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받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과도한 카드혜택을 제공하면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그러나 증권사들은 적용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대증권 역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출시하기 전 받는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지 않고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주식계좌 확보용이 아닌 새로운 수익원의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출시한 것”이라면서 “혜택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카드업계의 특혜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는 카드사와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랐을 뿐”이라며 “ 절차상 문제가 없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카드사에서) 특혜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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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