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뺨치는’ 스포츠스타 부인들 열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05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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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급 아내’ 선수는 미녀를 좋아해∼

[일요시사=문화팀] ‘스포츠 스타’를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꼬리표. 바로 연예인 뺨치는 아내의 미모다. ‘스포츠 스타-미녀’ 라는 공식이 있을 만큼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선수의 부인들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특히 몇몇 아내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가히 남편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내조면 내조, 뭐 하나 빠지는 데 없이 핫한 그녀들. 남다른 유전자를 가진 ‘여신급 아내’들을 공개한다.




추신수-하원미, 이승엽-이송정, 정성룡-임미정, 안정환-이혜원…. 스포츠 스타와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부인들의 조합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선수의 옆자리엔 언제나 미의 기준에서 보통을 뛰어넘는 파트너가 자리한다. 이런 아내의 응원이라면 선수들 또한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메이저리거]
[내조의 여왕]


하원미씨는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내다. 추신수가 최근 텍사스 레인저스 입단식을 치르던 날, 추신수 못지않게 주목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씨였다. 하씨는 그간 남모를 내조를 통해 지금의 추신수를 있게 한 장본인으로, 내조만큼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추신수와 동갑내기인 하씨는 대학생이던 2002년, 소개팅으로 추신수와 첫 만남을 가졌으며 6개월만에 결혼을 했다. 바쁜 일정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두 사람은 현재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하씨는 그간 야구팬들 사이에서 뛰어난 미모와 잘 뻗은 몸매로 유명세를 치른바 있다. 추신수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가 미국에서 10대들에게 프러포즈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일화를 공개했으며, “(아내와 첫 만남 당시) 첫 번째는 외모, 두 번째는 마음에 반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아내다”라는 말로 아내에 대한 ‘무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  절세미인  ]
[ 연상 승무원]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교포 3세 축구선수 정대세는 최근 미모의 승무원을 아내로 맞았다. 정대세는 지난해 말 국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미모의 재원과 비공개로 화촉을 밝혔다.

특히 아내는 정대세보다 한 살 연상으로 이해심이 많고 곧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시즌 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정대세를 위로하고 응원한 장본인으로 전해진다.


여배우급 올킬 미모에 내조까지 완벽
스튜어디스부터 모델·미스코리아까지


정대세는 아내에 대해 “절세미인이라는 표현 그대로 173cm의 키에 가늘고 얇은 몸매를 소유했다. 비율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8개월여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최근에는 부부가 나란히 액세서리 브랜드 론칭파티에 참석하는 등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목받았다.


[ 연예인급  ]
[마네킹 몸매]



국내 축구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던 축구선수 정성룡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임미정씨다. 임씨는 2006년 미스코리아 경남 진에 뽑힐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다. 동덕여대 모델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정성룡을 처음 만났고, 이후 약 2년 여간 사랑을 키워왔다.

특히 임씨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를 여윈 정성룡을 살뜰이 챙기며 어린 나이에 이미 며느리감으로 점찍혔다. 정성룡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신세를 지자 병원에 찾아가 극진히 보살피는 등 시어머니의 사랑도 독차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내 두 사람은 2008년 12월 결혼,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결혼 이후에도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다. 2012년 만삭의 사진과 화보를 차례로 공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아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임씨는 아이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매와 청초하면서도 또렷한 이목구비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인기 스타 못지않다.


[ 미코 출신 ]
[원조 슈퍼맘]


이혜원씨는 스포츠 스타 미녀 부인의 선두주자다. 이씨는 한국 축구계 테리우스인 안정환의 부인이다. 이들은 지난 1999년 8월 한 스포츠용품의 광고 모델로 함께 나서며 2년여 동안 만나오다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스포츠스타와 미녀의 만남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고, 두 사람은 최근까지 공식석상에 종종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남다른 부부애를 자랑하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이혜원은 자녀 둘을 낳은 뒤에도 171cm에 47kg이라는 이기적인(?)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쇼핑몰인 ‘리혜원 라이프스타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 선언 후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두 자녀의 육아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씨는 자기관리가 가장 철저한 미인 와이프로 평가된다.


[ 변치 않는 ]
[방부제 미모]


또 다른 원조 미인은 야구선수 이승엽의 아내 이송정씨다. 이씨는 지난해 삼성과 두산의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남편의 활약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았다.

큰 키와 단아한 미모를 소유한 이씨는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야구장을 찾을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방송에 얼굴이 나가면서 연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 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원조급 여신들…이혜원·이송정·홍연실
신세대 아이콘…하원미·임미정·이교영


모델 출신인 이송정씨는 지난 2001년 앙드레 김 패션쇼에서 만난 이승엽과 1년간 열애 끝에 2002년 20살의 어린 나이로 결혼식을 올렸다. 현재 이승엽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씨는 미모 만큼이나 내조의 여왕으로도 유명하다. 평소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이승엽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최고의 내조라고 꼽기도 했다.


[관중석에서도]
[ 빛나는 얼굴]


NC 다이노스 주장 이호준의 부인인 홍연실씨도 대표적인 미녀다. 스튜어디스 출신인 홍씨는 이호준이 SK 시절 수차례 우승을 차지할 당시 관중석에서 응원을 벌여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 특히 홍연실 씨는 과거 KBS N스포츠 ‘나는 야구 선수와 결혼했다’에 출연해 미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 출연해 결혼 12년차에도 완벽한 미모와 내조를 뽐냈다. 이날 홍연실은 “저는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다”라며 “남편의 손발톱은 제가 꼭 깎아준다. 양말에 신발까지 신겨서 야구장으로 보낸다”고 자신을 내조의 여왕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나온]
[우월 유전자]


‘농구코트 위의 황태자’ 우지원의 아내 이교영씨도 배우 뺨치는 미모의 소유자다. 최근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털털한 면모까지 선보이며 남편 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교영은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재원으로,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던 우지원과 2002년 결혼했다. 이후 두 딸을 낳고 육아와 내조에만 전념해 온 이씨는 여성 의류 쇼핑몰 대표로도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여느 모델들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미모와 패션센스로 연일 화제에 올랐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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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