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연예인 합성사진> 여성그룹 A양 누드 합성사진 테러

‘A양 누드사진’ 알고 보니 딴 사람


여성그룹 멤버 A양의 누드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인터넷에는 A양의 실명이 담긴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떠돌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 속 A양의 얼굴은 최근 동료 연예인의 축하모임에서 찍은 것.


사진 속 손에 들고 있는 캔맥주에는 한글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의 언어가 박혀 있어 동남아시아 여성의 몸에 A양의 얼굴을 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A양의 불법 합성사진이 유포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고발 및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양 누드 합성사진 유포 …소속사 “강력하게 대응할 것”
노출 합성사진들로 인해 여자 연예인 정신적 고통 감내


이번 A양 합성사진 문제는 손예진, 김아중 합성사진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아중 합성사진은 지난 2월20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얼굴과 가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게재됐고 합성 여부를 가리는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빠르게 여러 경로로 유포됐다.

법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생각에 ‘쉬쉬’

손예진의 합성사진은 지난 2월1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 형부 될 뻔한 사연 화제’란 기사에 손예진의 얼굴에 가슴이 비치도록 합성된 사진을 함께 실어 논란을 빚었다. 물론 이후 해당 언론사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손예진 합성사진은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유포된 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예진 합성사진 관련 글과 검색어는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

인기 여자 연예인의 합성사진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들로 인해 수많은 인기 여자 연예인들은 남모를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킨 사진도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각종 성인사이트에는 연예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 있다.

지난 1월에는 이 같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K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 사이트에 게재했다.

지난 2006년에는 또 유명 연예인을 겨냥한 음란물 협박도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노출 수위가 심한 사진을 인터넷에 퍼다 나르거나 올리는 행위를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에 나체 합성사진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벗은 사진을 본다는 것.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사이버수사대서 수사 진행
“합성사진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응 필요”


물론 얼굴만 본인이고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끄러울 것은 없지만 보는 이들은 누드사진 전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껄그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법적인 사진이 마음놓고 활개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런 사진들의 출처나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가 없기 때문이다.

여자 연예인의 한 매니저는 “겉으로는 별것 아니다, 인기가 많은 증거 아니냐고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법적인 대응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그마한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연예인은 자신의 섹스동영상이 합성된 것이라고 강력 대응했다가 진짜 동영상임이 밝혀지면서 연예계를 떠난 사건이 있어 오해만 커진다는 공감대가 연예계 전반에 확대됐다.

현재 이런 사진들에 대한 해결책은 팬들의 진정한 스타에 대한 사랑뿐이다. 이런 사진을 보는 것이 어느새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네티즌들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합성사진들을 외면한다면 이런 연예인 합성사진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예계의 중론. 이런 합성사진들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간단하다. 넘쳐나는 일본 AV 모델들의 누드 사진에 연예인들의 얼굴만 합성시켜내는 것이다.

간단한 경우는 몸통에 얼굴만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작업할 수 있어서 최근 많은 합성사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합성한 사진들의 경우 적절히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자연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얼굴과 목의 색깔이 다르거나 붙인 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다.

이런 합성 사진은 화제가 되는 여자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경쟁관계이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발견한 네티즌들이 이런 사진들을 무작위로 이곳저곳에 유포하고 있는 실태다.

합성사진 많은 이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았던 여자 연예인은 K씨이다. 물론 그의 인기가 많음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런 사진이 누드집에 실린 사진인양 유포되어 왔던 것이다. 또 다른 영화배우 K씨의 합성 사진의 경우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이 사진의 경우 K씨가 출연한 영화의 스틸 사진이라는 소문부터 데뷔 전부터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었다는 음해성 소문까지 나돌았다. 여성그룹 SES의 합성사진도 많이 나돌았다. 멤버 하나하나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이유로 이들 사진의 경우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에게 회자되며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진은 일본 AV 모델들의 누드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가수 L군과 S양도 합성사진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사실 합성사진은 알게 모르게 존재해왔다. 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합성사진들이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소개됐으며 폭발적인 조회 수와 퍼 나르기의 대상이 되었다. 

한 연예관계자는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성적수치심은 물론이고 터무니없는 인신비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다만 예술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상업성만을 앞세워 누드사진 찍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일부 여자 연예인들의 행태가 철없는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좀 더 자극적인 합성사진의 전성시대를 불러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적수치심 자극하는 합성사진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소개(?)

이번 같은 합성사진 사건마다 네티즌 사이에 합성사진 진위여부 논란이 뜨거운 것을 보면 X-파일이 떠오른다. 한 문화평론가는 “연예인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누드사진이 허가 없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런 합성사진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좀 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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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