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 건강한 라운드 위한 체크포인트

“심장을 적극 보호하라!”

 

골프는 즐거운 운동이지만 반면에 위험성도 큰 스포츠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장발작이나 심혈관계가 원인이 되는 돌연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가 골프다.
미국 스포츠 의학 분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발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스포츠 1위가 스쿼시, 2위가 골프라고 한다. 스쿼시와 비견될 만큼 골프는 순간적인 반응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까지 요구되는 복합적인 운동이다.
골프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자신의 몸에 대한 체크는 필수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운동부하검사’. 러닝머신을 이용해 혈압과 심전도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적응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특정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해 운동을 즐기려면 가입 전에 반드시 운동부하검사를 받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골퍼들은 골프 입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운동부하검사를 해보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은 운동 레벨이 4~5단계 이상 올라가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혈관계가 약한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과도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여름 라운드를 강행하게 되면 심혈관계에 무리가 오기 쉽다.
운동의 조건 중 온도와 습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고온 다습한 한여름 낮에 라운드를 즐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크게 무리다. 하물며 50~60대 골퍼의 여름 라운드는 건강을 해치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낮 시간대는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오후 라운딩이 좋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운동의 강도와 시간이다. 골프 라운드의 경우 보통 4시간30분에서 5시간 정도 걸으며 운동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동반자와 경쟁적으로 라운드 할 때는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심장에 무리를 느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서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골퍼들은 좀 더 멀리 볼을 날리고 싶어 하며, 퍼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이 경우 라운드 도중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와도 정작 본인은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심폐소생 교육 필요
골프장 응급처치, 대부분 의무실 운영 안해

 

무리하게 라운드를 강행해 심장에 어떤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때는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자각 증상은 ‘흉부 압박감’이다.
라운드 도중 가슴 중앙에 통증을 느꼈다면 이는 90% 이상 심근경색의 전조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라운드 도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라운드를 멈추고 그늘에 누워 심호흡을 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5분 내에 사라지지 않으면 심혈관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 골프장들은 대부분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 근교의 골프장이라고 해도 보통 1시간30분에서 2시간 거리이므로 헬기 운송이 가능한 종합 병원에 연락해야 하며, 2시간 이내에 심혈관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시술에 들어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름철 골프 라운드는 이처럼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더라도 50대 이상의 골퍼라면 혈압과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라운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포츠 장비 매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혈압, 맥박 측정 기구를 평소 휴대하며 수시로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여름 라운드를 할 때 보통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 실제 맥박과 본인이 라운드 도중 느끼는 감각을 일치시키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체력의 한도 내에서 큰 무리 없이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욕심을 버리고 플레이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고려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플레이 자체를 즐겨야 골프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지난 7월24일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골프장의 응급처치 시스템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주요 골프장들은 골퍼들의 심장 기능이 멈추거나 호흡이 곤란할 때 심장에 고압 전류를 통하게 해 맥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지만 각 골프장이 응급처치 시스템으로 구비해 놓고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관리하는 안양CC, 가평베네스트GC, 안성베네스트GC, 동래베네스트GC, 글렌로스GC 등 5개의 골프장은 AED를 2개씩 갖추고 있다.
각각의 골프장들은 AED를 클럽하우스와 그늘 집 등에 비치해놓았다. 수도권의 뉴서울CC, 서원밸리CC, 캐슬렉스CC, 제일CC, 김포씨사이드CC, 서서울CC, 프리스틴밸리CC를 비롯해 제주도의 엘리시안제주CC, 캐슬렉스CC, 테디밸리CC 등도 AE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들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이후 5분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캐디나 담당 직원이 신속하게 이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소방서와 협력해 골프장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안양CC 등 삼성에버랜드가 관리하는 골프장들은 환경안전담당자를 따로 둬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도록 했다. 서울·한양CC는 필드에서 사고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캐디들에게 인근 명지병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의 골프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의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약을 이용해 처리하고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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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