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⑧

친밀감을 더해주는 해피콜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실로 대단한 전화 한 통의 위력
전화 부담스럽다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호칭 사용법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보다 조금 젊은 나이로 봐주고 호칭도 그렇게 부른다고 손해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를 얻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엔돌핀을 팍팍 돌 수 있도록 상대방이 어떤 호칭을 좋아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불러보자.

기억 이벤트

‘해피콜’이라는 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다. ‘고객 만족’ ‘고객 졸도’에 이어 ‘고객 황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말도 있다. 무조건 제품만 잘 만들면 된다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제품의 품질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준이 평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차별화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지 자명해진다. 서비스, 즉 고객 만족인 것이다.


고객 만족을 위해 요즘 전자회사나 통신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피콜 서비스’다. 물건을 사고 나서 예상치도 못했던 전화를 받을 때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된다.


예전에는 어디 그랬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해놓고 팔고 나서는 언제 그 상품을 팔았느냐는 식으로 불친절한 대접을 받고 약이 올랐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AS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사정을 해야 서비스 기사가 겨우 ‘왕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피콜’이란 기업에서 자사 제품을 구매했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라고 제품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피콜의 효과는 제품을 잘 받았는지, 고객이 정말로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차원적인 의미 외에도 심리적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기억 이벤트’ 같은 것으로, 고객이 그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제품을 살 때도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하는 것이다.


해피콜은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밤늦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해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즈음 “잘 들어갔어?”라고 전화해주는 것도 해피콜 연애 기술이다.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걱정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화 한 통화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여자친구는 남자의 짧은 전화 한 통화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며 행복해하기 때문에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만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거리도 털어놓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헤어지고 난 후에도 “오늘 정말로 즐거웠다.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거 살게”라고 전화 한 통 걸어준다면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내 경우에도 기업체를 방문해 강의를 마친 후 전화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강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된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친한 친구나 격의 없는 관계일 때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도 큰 실례가 되지 않지만, 비즈니스나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럴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면, 내 쪽의 성의도 전달하고 상대방도 별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작은 일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참 따뜻해 보이고 그동안 호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보게 된다. 대인 관계에서 나는 해피콜을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피콜을 받는 쪽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해피콜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척들에게, 이웃 어른들에게 칭찬과 꾸중을 들으면서 완전한 인격체로 발전한다. 나 또한 자라면서 무수히 많은 칭찬과 꾸중을 듣고 자랐다. 엄밀히 따지자면, 아마도 칭찬보다는 꾸중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꾸중, 일명 혼나는 행위는 언제나 피해 가고 싶은 일 중의 하나다. 혼날 짓을 해서 꾸중을 듣는데도 왜 그리 자존심이 상하고 혼내는 사람이 원망스러웠는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 수영이라는 친구가 옆집에 살았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듣는, 요새 말로 ‘엄친딸’이었다. 그런데 난 수영이가 무척이나 싫었다. 그 이유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나 말썽을 피울 때면 엄마가 늘 그 애와 비교하면서 나를 혼냈기 때문이다. 벌을 서는 것보다, 매를 맞는 것보다 그 애와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더욱 아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나보다 수영이가 더 좋으면 그 애를 딸로 하지, 왜 나를 낳았느냐?”고 소리치면서 집을 나간 사건까지 있었다.


수영이는 5학년 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바로 옆집이라 수영이가 이사 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 마침내 이삿짐 차가 동네를 떠나던 순간, 나는 마치 <이사 가는 날>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처럼 집 뒤로 뛰어가서 울고 말았다. 엄마가 수영이와 비교할 때마다 속으로 ‘수영이가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수영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괜한 서운함이 밀려왔던 것이다.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경쟁심과 함께 묘한 열등감을 심어주었던 수영이라는 존재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엄마가 수영이와 나를 비교하는 ‘훈육법’만 쓰지 않았더라도 수영이와 훨씬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에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는 수영이란 존재를 통해 나에게 확실한 교사 역할을 했으니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 당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무의식중에 또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위험한 비교

아내와 남편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당신 동기 ○○씨는 벌써 과장 진급을 해 연봉이 당신보다 훨씬 많다면서요?”라든지 “옆집 ○○와이프는 그 나이에도 어떻게 그런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지?”라든지 “네 친구 ○○는 너보다 학원도 적게 다니는데 늘 1등이라면서?” 등의 말을 무심결에 내뱉는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