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⑧

친밀감을 더해주는 해피콜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실로 대단한 전화 한 통의 위력
전화 부담스럽다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호칭 사용법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보다 조금 젊은 나이로 봐주고 호칭도 그렇게 부른다고 손해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를 얻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엔돌핀을 팍팍 돌 수 있도록 상대방이 어떤 호칭을 좋아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불러보자.

기억 이벤트

‘해피콜’이라는 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다. ‘고객 만족’ ‘고객 졸도’에 이어 ‘고객 황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말도 있다. 무조건 제품만 잘 만들면 된다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제품의 품질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준이 평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차별화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지 자명해진다. 서비스, 즉 고객 만족인 것이다.


고객 만족을 위해 요즘 전자회사나 통신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피콜 서비스’다. 물건을 사고 나서 예상치도 못했던 전화를 받을 때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된다.


예전에는 어디 그랬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해놓고 팔고 나서는 언제 그 상품을 팔았느냐는 식으로 불친절한 대접을 받고 약이 올랐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AS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사정을 해야 서비스 기사가 겨우 ‘왕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피콜’이란 기업에서 자사 제품을 구매했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라고 제품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피콜의 효과는 제품을 잘 받았는지, 고객이 정말로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차원적인 의미 외에도 심리적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기억 이벤트’ 같은 것으로, 고객이 그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제품을 살 때도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하는 것이다.


해피콜은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밤늦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해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즈음 “잘 들어갔어?”라고 전화해주는 것도 해피콜 연애 기술이다.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걱정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화 한 통화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여자친구는 남자의 짧은 전화 한 통화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며 행복해하기 때문에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만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거리도 털어놓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헤어지고 난 후에도 “오늘 정말로 즐거웠다.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거 살게”라고 전화 한 통 걸어준다면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내 경우에도 기업체를 방문해 강의를 마친 후 전화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강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된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친한 친구나 격의 없는 관계일 때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도 큰 실례가 되지 않지만, 비즈니스나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럴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면, 내 쪽의 성의도 전달하고 상대방도 별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작은 일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참 따뜻해 보이고 그동안 호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보게 된다. 대인 관계에서 나는 해피콜을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피콜을 받는 쪽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해피콜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척들에게, 이웃 어른들에게 칭찬과 꾸중을 들으면서 완전한 인격체로 발전한다. 나 또한 자라면서 무수히 많은 칭찬과 꾸중을 듣고 자랐다. 엄밀히 따지자면, 아마도 칭찬보다는 꾸중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꾸중, 일명 혼나는 행위는 언제나 피해 가고 싶은 일 중의 하나다. 혼날 짓을 해서 꾸중을 듣는데도 왜 그리 자존심이 상하고 혼내는 사람이 원망스러웠는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 수영이라는 친구가 옆집에 살았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듣는, 요새 말로 ‘엄친딸’이었다. 그런데 난 수영이가 무척이나 싫었다. 그 이유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나 말썽을 피울 때면 엄마가 늘 그 애와 비교하면서 나를 혼냈기 때문이다. 벌을 서는 것보다, 매를 맞는 것보다 그 애와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더욱 아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나보다 수영이가 더 좋으면 그 애를 딸로 하지, 왜 나를 낳았느냐?”고 소리치면서 집을 나간 사건까지 있었다.


수영이는 5학년 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바로 옆집이라 수영이가 이사 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 마침내 이삿짐 차가 동네를 떠나던 순간, 나는 마치 <이사 가는 날>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처럼 집 뒤로 뛰어가서 울고 말았다. 엄마가 수영이와 비교할 때마다 속으로 ‘수영이가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수영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괜한 서운함이 밀려왔던 것이다.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경쟁심과 함께 묘한 열등감을 심어주었던 수영이라는 존재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엄마가 수영이와 나를 비교하는 ‘훈육법’만 쓰지 않았더라도 수영이와 훨씬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에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는 수영이란 존재를 통해 나에게 확실한 교사 역할을 했으니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 당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무의식중에 또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위험한 비교

아내와 남편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당신 동기 ○○씨는 벌써 과장 진급을 해 연봉이 당신보다 훨씬 많다면서요?”라든지 “옆집 ○○와이프는 그 나이에도 어떻게 그런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지?”라든지 “네 친구 ○○는 너보다 학원도 적게 다니는데 늘 1등이라면서?” 등의 말을 무심결에 내뱉는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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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