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③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섞어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솔직함은 자신감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
유머로 마음을 열고 신선하게 다가서라

그렇다고 솔직한 게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올까? 앞에서 말한 대로 솔직함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자존과 겸손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힘들고 안 좋은 이야기만을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저 무능력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다.

엣지 있는 시선처리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털털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저는 둥글둥글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무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솔직함은 자신감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신을 감추려 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쓴다. 자, 이제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지자. 누구를 만나든 솔직해지자. 솔직함이야말로 나를 높이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대화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 클린턴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섹스 스캔들로 한 때 세계의 여론을 들썩거리게도 했었지만, 대화를 하면서 눈빛으로 상대를 휘어잡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클린턴은 대화할 때 자기가 말할 때건 상대방 말을 들을 때건 시선을 항상 상대방 눈동자에 고정해 놓았다고 한다. 심지어 콜라를 마실 때조차도 얼음이 든 유리잔 밑바닥을 통해서 상대의 눈을 직시한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끌리거나 우호적인 관계의 경우, 대화하는 시간의 60~70% 동안 눈 맞춤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러우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대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야 할까? 시선 처리 연습을 할 때에는 거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내 눈을 상대의 눈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응시하며 편안하게 말을 걸어본다. 화장실에서나 출근하기 전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용 손거울을 이용하여 연습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시선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데 시선 처리를 위한 간단한 공식을 익힌다면, 이것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눈빛은 관심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발이다. 특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는 상대를 지나치게 주시하는 것이나, 윗사람과 대화할 때 빤히 쳐다보는 건 삼가야 한다. 눈 맞춤의 중간 중간에 자연스레 눈과 멀지 않은 다른 부분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면 되는 것이다.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모두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 그리고 잠시 시선을 거둬 찻잔을 한번 만지작거리고 다시 눈을 마주쳐라. 또 미간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인중을 한번 바라보고 눈을 마주쳐라. 이런 식으로 잠깐씩 눈과 가까운 얼굴의 일부를 잠시 바라보거나 메모를 하는 식으로 시선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이라 하겠다. 만약 시선이 턱 밑으로까지 내려온다든가 이마 위로 올라간다든가 하면 마치 훑어 보는듯한 느낌을 주게 되므로 중간 중간에 바라보는 곳은 눈썹이나 미간, 인중, 턱 정도가 알맞다.


할리우드에서는 한 편의 영화제작이 끝나고 나면 심심치 않게 스캔들이 뒤따르곤 한다.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 실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까?”하고 질문을 해보면, “나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에 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주어진 대본대로 열정적으로 눈을 마주치다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눈을 바라보면 정이 생긴다’라는 명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나의 운명은 행복인지 불행인지 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강의를 하는 것이 내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첫인상만을 간직한 채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또한 나의 첫인상만을 간직한 채 나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한 번 만나 헤어지고 말 사람들이니 부담이 없겠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첫 만남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나의 최상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힘겨운 작업이기도 하다. 한 번 만난 것도 만난 것이니, 누군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첫인상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의뢰를 받고 기업체나 학교 등에 강의를 하러 나가보면, 자신에게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듯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회사가 시키는 교육이니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겠다는 식의 태도를 엿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로서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탓하며 시간을 때울 순 없는 노릇. 최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어 내 강의에 집중시키는 것이 내가 할 첫 번째 일이다.   


며칠 전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매너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한 기업체를 찾았다. 그곳 강의실에서도 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썰렁한 분위기가 내 예민한 촉수에 감지됐다. 나는 우선 칠판에 ‘Beauiful’이란 단어를 큼지막하게 썼다. 순간 조용하던 강의실이 약간씩 술렁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상황.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첫 말을 건넸다.


“여러분들을 뵈니 모두 아름다우시네요.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티(t) 없는 아름다움(beauiful)을 간직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순간, 굳어 있던 여사원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여기저기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강의는 어땠을까?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강의를 들을 의욕도 없는 사람들의 기분은 모른 체하고, 계획한 내용만 빨리 진행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그날 강의는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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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