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③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섞어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솔직함은 자신감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
유머로 마음을 열고 신선하게 다가서라

그렇다고 솔직한 게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올까? 앞에서 말한 대로 솔직함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자존과 겸손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힘들고 안 좋은 이야기만을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저 무능력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다.

엣지 있는 시선처리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털털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저는 둥글둥글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무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솔직함은 자신감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신을 감추려 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쓴다. 자, 이제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지자. 누구를 만나든 솔직해지자. 솔직함이야말로 나를 높이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대화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 클린턴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섹스 스캔들로 한 때 세계의 여론을 들썩거리게도 했었지만, 대화를 하면서 눈빛으로 상대를 휘어잡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클린턴은 대화할 때 자기가 말할 때건 상대방 말을 들을 때건 시선을 항상 상대방 눈동자에 고정해 놓았다고 한다. 심지어 콜라를 마실 때조차도 얼음이 든 유리잔 밑바닥을 통해서 상대의 눈을 직시한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끌리거나 우호적인 관계의 경우, 대화하는 시간의 60~70% 동안 눈 맞춤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러우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대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야 할까? 시선 처리 연습을 할 때에는 거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내 눈을 상대의 눈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응시하며 편안하게 말을 걸어본다. 화장실에서나 출근하기 전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용 손거울을 이용하여 연습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시선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데 시선 처리를 위한 간단한 공식을 익힌다면, 이것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눈빛은 관심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발이다. 특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는 상대를 지나치게 주시하는 것이나, 윗사람과 대화할 때 빤히 쳐다보는 건 삼가야 한다. 눈 맞춤의 중간 중간에 자연스레 눈과 멀지 않은 다른 부분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면 되는 것이다.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모두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 그리고 잠시 시선을 거둬 찻잔을 한번 만지작거리고 다시 눈을 마주쳐라. 또 미간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인중을 한번 바라보고 눈을 마주쳐라. 이런 식으로 잠깐씩 눈과 가까운 얼굴의 일부를 잠시 바라보거나 메모를 하는 식으로 시선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이라 하겠다. 만약 시선이 턱 밑으로까지 내려온다든가 이마 위로 올라간다든가 하면 마치 훑어 보는듯한 느낌을 주게 되므로 중간 중간에 바라보는 곳은 눈썹이나 미간, 인중, 턱 정도가 알맞다.


할리우드에서는 한 편의 영화제작이 끝나고 나면 심심치 않게 스캔들이 뒤따르곤 한다.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 실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까?”하고 질문을 해보면, “나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에 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주어진 대본대로 열정적으로 눈을 마주치다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눈을 바라보면 정이 생긴다’라는 명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나의 운명은 행복인지 불행인지 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강의를 하는 것이 내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첫인상만을 간직한 채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또한 나의 첫인상만을 간직한 채 나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한 번 만나 헤어지고 말 사람들이니 부담이 없겠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첫 만남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나의 최상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힘겨운 작업이기도 하다. 한 번 만난 것도 만난 것이니, 누군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첫인상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의뢰를 받고 기업체나 학교 등에 강의를 하러 나가보면, 자신에게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듯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회사가 시키는 교육이니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겠다는 식의 태도를 엿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로서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탓하며 시간을 때울 순 없는 노릇. 최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어 내 강의에 집중시키는 것이 내가 할 첫 번째 일이다.   


며칠 전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매너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한 기업체를 찾았다. 그곳 강의실에서도 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썰렁한 분위기가 내 예민한 촉수에 감지됐다. 나는 우선 칠판에 ‘Beauiful’이란 단어를 큼지막하게 썼다. 순간 조용하던 강의실이 약간씩 술렁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상황.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첫 말을 건넸다.


“여러분들을 뵈니 모두 아름다우시네요.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티(t) 없는 아름다움(beauiful)을 간직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순간, 굳어 있던 여사원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여기저기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강의는 어땠을까?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강의를 들을 의욕도 없는 사람들의 기분은 모른 체하고, 계획한 내용만 빨리 진행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그날 강의는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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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