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충격의 토요일! 노무현 서거①극단적 선택 왜?

노(盧) 옭아맨 사슬이 벼랑 끝으로 몰았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그야말로 ‘충격’이란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이 노 전 대통령을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것일까.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옭아맨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봤다.

비서관 한눈파는 사이 바위 아래로 투신
의식 없는 상태로 이송…‘머리손상’ 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45분께 비서관 1명과 함께 사저를 나와 마을 뒷산인 봉화산을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오전 6시40분께 봉화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동행했던 비서관이 한눈을 파는 사이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다.

대한민국 공황 상태 
온 국민 참담·비통

경찰은 “사저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진 ‘부엉이 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비서진과 경호원 등에 의해 승용차편으로 오전 7시께 인근 김해 세영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 병원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없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에도 호전되지 않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오전 7시35분께 세영병원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8시13분께 부산대병원에 도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오전 9시30분 서거했다.

부산대병원은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사인이 ‘머리 손상’이라고 발표했다.
백승완 부산대병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고 자가호흡도 없었다”며 “머리에 7cm 정도의 열창이 있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했다. 두부외상이 사인이며 늑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그의 자살 동기가 뭐냐는 것이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검찰 압박’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줄곧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왔고, 이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냐’가 의혹의 핵심.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노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관건이었다. 검찰은 그의 측근들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예봉을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겨냥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압박과 금간 자존심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끝내 회생하지 못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심경을 여러 차례 비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직전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등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만으로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지지자)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도덕성’을 강조하며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연고주의 폐해를 없애겠습니다… 특히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2003년 2월 취임 당시 “참여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깨끗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실세도, 게이트도 없다”며 도덕성을 권력 유지의 핵심기반으로 내세웠고,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을 정권 차원의 과업처럼 추진해왔다.
따라서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자 정치적 무기인 도덕성을 잃은 노 전 대통령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4가지 자살동기 가능성>
①수사 과정서 심한 모욕?
②평생 공언 도덕성 상처?
③가족·측근 확대 죄책감?
④진술 거짓말 들통 부담?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평생 동지와 친인척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이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원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의 알선수재,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에 이르기까지 전 가족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날은 검찰이 권 여사를 재소환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 한 측근은 “자신의 가족과 참모들, 후원자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부패 패밀리’로 비친 게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온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줄 만한 검찰의 이상한 수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 식으로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수모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배경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인간적인 수모”
어떻게 얼마큼 압박했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시계 2개를 받았다는 등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을 브리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인간적인 수모와 모욕을 주고 있다”며 “엉뚱한 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에 정면 반박하던 노 전 대통령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몸을 던진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르면 이달 중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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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