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충격의 토요일! 노무현 서거③ 정치권 메가톤급 후폭풍

‘노 역풍’ 타고 ‘제2의 탄핵정국’ 꿈틀

여권 인사 검찰 수사 ‘노무현 후폭풍’에 위태위태
MB정부 핵심 정책, 야권 반기에 국정드라이브 주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각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청와대가 후폭풍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현 정권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한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30%대의 국정 지지율 등 아직 탄탄한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촛불사태의 파괴력을 능가하는 거대한 ‘노무현 후폭풍’이 청와대에 몰아닥칠 경우 자칫 국정 마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태풍의 핵’이라 불릴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급보를 접한 직후 긴급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폭탄 맞은 여야 정치권
긴급회의 갖고 대책 부심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급파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사고 소식과 서거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수석 비서관들을 소집, 대책을 숙의했다.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한나라당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호주를 방문 중이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귀국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인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자유선진당도 이회창 총재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당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여권과 청와대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데는 이의를 표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부터 검찰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검찰의 국가기록물 무단 이관 의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뒤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지난해 7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국가기록물을 무단 이관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 서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불거졌다. 참여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과 일했던 이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으며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공적으로 몰린 청와대
‘무리한 수사’ 여론 비등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수사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하게 혐의를 씌우려 했다는 것이다. 가족을 모두 소환하고 측근 전체를 뒤흔드는 ‘바닥까지 훑는 수사’에는 노 전 대통령을 흔드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현 정권과 가까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지나친 신중모드에 지지부진한 느낌”이라며 “혐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했던 전직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태도와는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했다.

친노 진영 일각에서도 “현 정권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받은 것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최고위원은 “검찰과 현 정권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안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타살”이라며 “검찰 수사는 누구든지 신원보호라는 기초적인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고 무책임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잡배로 만들었다”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이 일가친척의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점을 언론에 일일이 공개하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주장이 검찰을 넘어 청와대까지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던 이들도 “검찰이 너무했다”는 식으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서 촛불집회가 논의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현 정권의 보복수사’에 따른 희생양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믿기지 않는 비극을 불러온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우리는 누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야권의 주장에 ‘명분’이 생긴 만큼 여권 인사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은 물론, ‘실패한 로비’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6월 국회’에서 여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항해 반MB 진영의 결집이 관측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4대 강 살리기, 교육개혁 등 집권 2년차 내내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지역을 중심으로 촛불집회 움직임과 ‘반MB’기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지난해 6월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사태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뒷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속도전 ‘주춤’
제2의 촛불사태 일어날까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촛불사태 후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견제와 정치권을 향한 사정수사로 국정 동력을 회복했다”면서 “경제가 안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회복됐지만 강력한 국정운영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다시 한 번 촛불사태가 터질 경우 국정운영에 미칠 엄청난 파장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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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