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최종회)

배수진 치고 역설적 공격법을 쓰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피할 방법이 없자 재빨리 긴밀한 밀담을 나누다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건승을 빌어주는 관계로

“글쎄요. 잠시 세분이 한번 상의해보시고 말씀해주시죠? 저희 회사에 부도낸 금액은 알고 계시니까요.”
나는 한발 물러나 가족끼리 협의하여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나와 얘기하자고 유도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잘 보이는 건너편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었다.
세 사람은 처음엔 서로 서먹한 관계처럼 입을 다물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닥친 현실에 달리 피할 방법이 없다고 공감했는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긴밀한 밀담을 나누듯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 합의를 보았는지 채무자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보자는 신호를 보냈다.

합의점을 찾다

“그래, 좋은 결론을 보았습니까?”
자리를 옮겨 앉으며 언니라는 사람을 살피며 물었다. 그러자 언니 대신 채무자부인이 내말을 받아 말했다.
“지금 언니네도 우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형편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5000만원만 보증을 서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내 표정을 살피며 얼굴을 쳐다보았다.
“으흠. 5000만원이라….”
나는 혼잣말처럼 말하면서 잠시 고민스러워 하는 체 했다. 그러다가 옆에 앉아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언니를 향해 말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000만원 보증으로서는 해결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마음먹고 동생 분을 도와주시려면 좀 더 하시죠?”
“얼마나 더 하라는 겁니까?”

이번에는 채무자가 직접 나서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제가 회사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1억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도저히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러신다면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하고 여기서 끝냅시다. 저희 회사도 많은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거지처럼 구걸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사에서는 부도를 낸 후 나 사장님이 잠수 탄 다음부터는 부도금 2억5000만원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차하게 5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문을 닫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회사와 평생을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배수진을 치고 역설적인 공격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더 이상 내가 물러설 뜻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그 언니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상환할 수가 없어요. 1억원을 그렇게 쉽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야 물론입니다. 기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한 3년의 기한을 주셔요.”
“3년이나요? 그건 곤란합니다.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20개월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20개월이요?” 나 사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면 매월 얼마나 갚아야 하죠?”
채무자의 부인이 거들었다.
“매월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씩이나…. 그건 너무 무리한데요.”


나는 더 이상 지체하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호프집 주인아주머니에게 종이와 볼펜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테이블위에 놓고 작성을 요구했다. 그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는 작성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없나하고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한 후 도장이 없어 대신 지장을 찍도록 하고,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회사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채무자 나 사장이 의혹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보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면 그만이지,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웬 말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을 회사로 데리고 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회사 영업이사에게 이곳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채무자를 회사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설득했다. 영업이사는 회사 사장님께 보고 드린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영업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께서 처음엔 나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다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셨다는 거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회사로부터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결재 기일을 절대 어기지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명심하세요. 아 참, 그리고 모든 게 원만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나 사장을 향해 건승을 빌어주기도 했다. 서로 입장이 달라 몇 달 동안 쫓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동정심이 작용하기도 했다.
나 사장은 나와의 한판 승부를 겨룬 이후 약 6개월 동안 계속 숨어 다니다가, 어디선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되어 구속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인생역전 따로 없어

나 사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나 사장의 부인과 그의 언니가 회사로 찾아와 나 사장이 구속된 마당에 연대보증 선 1억원에 대한 채무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금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역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거절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약정한 1억원 전액을 모두 정산 받았지만, 후일 생각하니 인생역전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

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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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