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9)

어설픈 병법은 자신을 망칠 수 있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채무자 처 동향파악이 추적의 성패 좌우
허탕 칠까 하는 부담감이 초조감으로

내가 통례적인 말을 던지면서 대문 쪽으로 나가자 아기를 업은 부인도 뒤따라 나왔다. 대문 밖을 막나오면서 나는 뭔가 생각난다는 듯이 돌아서서 부인에게 물었다.
“아참, 사모님? S전자 회사에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채무자의 부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S전자 회사이기에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궁금했다.

경계심을 풀다

“왜 S회사뿐이겠어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지겨워죽겠어요. 언제나 끝날지….”
그녀가 혼잣말처럼 되뇌며 긴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런 부인을 향해 위로하듯 말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한번은 굿판을 벌이듯 겪고 넘어가야지요. 그럼 사모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채무자의 사진을 몇 번이고 꺼내보면서 인상착의를 내 기억 속에 재차 각인시키고자 노력하며 생각했다.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채무자에 대한 행방은 알 수가 없었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사진을 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보의 보고인 채무자 부인의 경계심을 풀고 대화의 창을 연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여 나 사장의 대리점을 담당한 영업팀장인 진 과장과 면담을 했다.
“진 과장님, 나철근 사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알긴 잘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곳이 없습니까?”
“저희 영업팀에서도 찾으려고 수소문해보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수소문을 어떤 식으로 해봤습니까?” 


“대리점과 관련 있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두들 모른다고 입을 다물어버리니 달리 방법이 있어야지요. 관련 거래처 사람들도 찾고 있다고 하면서 도리어 저희에게 찾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영업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나 사장하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우리 영업부직원과 터놓고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채무자인 나 사장의 동서 중에 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자가 나 사장이 잠적하자 대리점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 역시 나 사장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업에서 나름대로 수소문해서 우리 팀에서 추적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부서로 돌아갔다. 나는 채무자인 나 사장이 운영한 대리점을 동서인 문 사장이 맡아 한다는 점이 무언가 석연찮았다. 그래서 자료를 꺼내 채무자 부인의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영업담당자가 알려준 문 사장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문 사장은 채무자 부인의 하나밖에 없는 형부였다. 나는 바로 직원을 시켜 문 사장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주소를 확인했다. 그 자는 나 사장과 같은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문 사장이 이번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생각이 여기에 머물자 일단 문 사장 집을 대상으로 삼고 잠복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채무자 나 사장이 주로 동서인 문 사장 집에 거주하면서 간혹 야간 늦게 새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잠시 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았다.
그래서 주간에는 동서 집을 목표로 삼아 잠복을 하고, 간혹 야간이나 새벽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자택에 잠복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채무자 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추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계획한대로 실행에 옮겼다. 그렇다고 추적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다른 업무를 내팽개칠 수도 없는 터라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틈틈이 잠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괴감에 빠지다

처음엔 나 혼자 탐문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어려 울 것 같아 직원들과 번갈아 가며 잠복하기로 하였다. 직원들과 번갈아 가며 잠복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가량을 낮에는 문 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새벽이나 야간에는 나 사장 집 앞에서 잠복 했으나 잠적한 나 사장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헛짚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속으로 허탕 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초조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부서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잡아서 해결하라 하고, 행불자는 지하에 꽁꽁 숨어버렸는지 아니면 밀항선을 타고 타국으로 도망을 간 건지, 날이 갈수록 초조감이 더해 갔다.

나는 3개월만 잠복하고 흔적을 발견치 못하면 잠복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힘든 잠복을 계속했다.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은 동서인 문 사장이 살고 있는 빌라는 단 2동 뿐으로서,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 있는 6m 도로 막다른 골목의 언덕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골목길 입구에 잠복하면 빌라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파악할 수가 있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잠복할 때마다 동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 집안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사법권도 없는 입장에서 불법으로 밀고 들어가 채무자를 내놓으라고 닦달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어설픈 병법을 잘못 쓰다보면 자신을 망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타초경사’라고 풀을 건드려서 뱀이 놀라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하다간 뱀에게 물릴 수도 있었다.
만약 문 사장 집에 밀고 들어가 허탕을 칠 경우에는 잠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나 사장이 이곳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복한 지 2개월째 되던 6월 하순 어느 날.
그날도 제법 태양이 뜨거운 입김을 불어대던 오후 3시경이었다. 문 사장 거주지인 빌라 입구 주차장 트럭 뒤에서 몸을 감추고, 잠복을 위해 마련한 접이식 간이의자에 앉아 간혹 잡지나 책을 읽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하는 자괴감에 빠져 고민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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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