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2)

풀밭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물리적 방법 혹은 비윤리·도덕적 제압 삼가라
어려운 문제도 수학공식처럼 풀리기 마련

“지금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난상토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임하는 주의사항과 현황,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니 모두 잘 듣고 처리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혹 이의가 있거나 더 좋은 방책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먼저 백부장님을 책임자로 하고, 안 과장은 실무를 맡아 부책임자로 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번 일을 대응토록 합시다. 무엇보다 시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회사의 입장은 난처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조기에 시위진압

내 말에 긴박함이 느껴졌는지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좀 더 강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회사는 절대적으로  신뢰와 비례하여 매출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회사 이미지와 가장 민감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시민들이 볼 때는 회사가 마치 무슨 문제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감을 조성할 시위를 조기에 해결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인 방법이나 기업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시위자가 중년인 여성이기에 물리적으로 잘못 대응하다가 시위자가 부상이라도 입거나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면 단순시위가 아닌 또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진행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시위 여성은 우리 측에서 물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함정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모두 내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아. 예….”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 처리방향을 논해봅시다. 첫째, 시위자가 활동 했던 지점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위를 하게 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은 지난번 감사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시위하고 있는 비방 글과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여 언제라도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요. 셋째는 회사의 안티들과 연대하거나 혹은 반감을 가진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회사를 음해하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 뒤에서 숨어 조종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증거를 입수해야합니다. 넷째, 시위자와 면담을 해서 요구하는 정확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섯째는 시위자의 가족을 찾아 회사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시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섯째로는 ‘삼십육계’에 나오는 병법에 ‘돌이나 막대기로 풀밭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타초경사’라는 병법이 있듯이 시위자가 목에 걸치고 있는 비방 글이 적힌 피켓을 압수한다거나, 혹은 영업사원을 동원해 정문 앞에서의 시위를 막는 등으로 시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을 살펴봅시다. 그 반응 정도에 따라 대응방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다만 강제로 뺏으면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은 나와 면담을 하는 조건으로 시위를 풀라고 해서 얼마동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도록 하고, 그 방안이 먹혀들지 않으면 그 때가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너무 고민들 하지는 말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공식처럼 풀지 못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최후의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무리 없이 푸는가를 고민 할 뿐입니다.”

팀원들을 격려하며, 대응할 방책에 대해 설명했다.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백 부장은 마치 해결책을 얻기라도 한 듯 굳어 있던 인상을 펴면서 나와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사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도 이사님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여 각자가 역할 분담을 맡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사님 말씀에 다른 제안이나 이의가 없다면 각자의 역할을 분담토록 회의실로 갑시다.”
팀원들을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백부장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기세등등하게 나를 찾아와 보고를 했다. 아마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모양이었다.


“이사님! 시위자가 상담실에서 이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들과 대화조차 거부하며 도망가는 것을 이사님과의 면담을 약속한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면담 실까지 데려 온 것입니다.”
“피켓은 어떻게 했어요?”
“예! 회사 측과 면담 시 까지 보관하겠다고 하고 저희 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사진촬영은 해두었어요?”
“물론입니다. 홍보실의 협조를 받아 시위현장과 피켓 내용을 모두 찍어놓았습니다.”
“수고 했어요. 피켓은 나중을 대비해 증거물로 보관해 둡시다.”
“아, 그리고 이사님! 한 가지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 시위 여성은 정신장애가 약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는 성격 말입니다. 지금도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자신이 퇴출당한 것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데, 하루 이틀 시위하다가 지쳐서 그만 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요 나도 지난 감사 내용을 알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지점으로 보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건 어떨지요….”
백 부장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과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을 바에야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 시위 여성은 얼마 전까지 근무할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고함을 지르고 소란행위를 해서 지점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퇴출결정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위를 한다고 시위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어 재근무를 허락한다면, 다른 판매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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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