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풀살롱-호텔 연계 '풀살롱' 잠입취재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30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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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티켓 불티…경찰 덮쳐도 불야성

[일요시사=사회팀] 룸살롱과 호텔은 '공생관계'다. 그래서 생긴 게 '풀살롱'이다. 풀살롱은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생겨났다. 호텔 내에 있는 만큼 적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 불황을 맞아 '2차'까지 포함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진 측면도 손님을 끄는 요소다. 객실 한 층을 통째로 성매매 장소로 이용해온 L호텔을 시작으로 강남권 대형 풀살롱들을 돌아봤다.

 

지난 18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L호텔 내부에 풀살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업자와 호텔 운영자, 성 매수 남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호텔 안 풀살롱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강남 L호텔 사장 고모(56)씨와 F풀살롱 업주 이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성 매수남 7명, 여종업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호텔과 룸살롱의
이유 있는 '공생'

지난 14일 단속을 벌인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L호텔의 12층과 13층에서 F풀살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강남 일대에서 '고품격 란제리 클럽'으로 유명한 이 풀살롱은 한 건물에서 2차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렸다.

호텔 업주와 풀살롱 업주는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기로 계약한 뒤 손님들로부터 1인당 34만원을 받고 음주와 2차 성매매까지 가능한 풀살롱 영업을 해왔다. 또 열쇠전담 직원까지 두면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성 매수 남성들이 로비에 갈 필요 없이 객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L호텔과 F풀살롱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력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타 호텔 및 숙박업소도 호텔 내 있는 풀살롱과 안전한 '2차'를 위한 공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경찰에 따르면 L호텔의 12∼13층에는 661㎡(200평) 규모로 운영되는 룸살롱이 있었고 10층 객실 19개는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 L호텔의 중국 및 일본 관광객들은 성 매수 남성과 여종업원이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불쾌하다는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답사 후 호텔을 급습해 성관계 현장을 적발한 것.

당시 경찰은 "호텔 10층 키를 풀살롱 직원이 관리하며 객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점이 확인됐다"며 "해당 호텔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경찰 발표 다음 날 7시30분께 L호텔을 다시 찾아가봤다. 경찰의 단속 후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L호텔에 다다르자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들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L호텔 란제리클럽 단속 직후 가보니 "여전히 성업중"
"나 어제 뉴스에 나왔어" 호스티스·웨이터들 비웃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문에 있어야 할 무궁화 호텔 등급표시가 없었다. 앞서 많은 언론에서 L호텔을 두고 무궁화 5개짜리 특급호텔이라고 보도된 것을 본 터라 의아했다. 프런트 직원에게 "몇 등급 호텔이고 왜 무궁화 표시가 없느냐"고 물으니 호텔직원은 "L호텔은 특2급에 해당한다"며 "지금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의문을 품은 채 단속이 있었던 객실을 둘러보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F풀살롱 종업원으로 보이는 아가씨 4명, 남자 직원 1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우연히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아가씨들은 전날 있었던 언론보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이들은 "뉴스에 나온 거 봤어? 동영상 보니 완전 대박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찍혔을까" "뉴스 보니까 정말 끝까지 다 나오더라. 내 모습도 나왔잖아"라는 등의 대화를 하며 웃었다. 의외로 밝은 모습이었다.

이들이 12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10층 단속 현장으로 향했다. 기자는 불과 5일 전 단속이 이뤄진 만큼 객실이 비워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붉은 조명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는 객실 복도는 단속이 있었던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조금 기다리자 일본인 관광객 2명이 10층의 한 객실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F풀살롱이 있는 12층으로 향했다. F풀살롱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업소 직원이 2명이 기자를 반기며 "몇 번 방을 찾아 왔습니까"라고 물어왔다. 이에 신분을 밝히고 언제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와 풀살롱 직원들은 기자를 경계하며 "지금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큰 타격이 있겠느냐"며 손가락으로 텅 비어있는 예약판을 가리켰다. 이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음 같아서는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고 싶다"며 기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다.

단속에 걸려도…
성매매 알선 여전

건물을 빠져나온 후 다음 날 F풀살롱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님을 가장해서 한 직원과 통화했다. 예약을 하고 싶은데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는 "1차는 란제리 입은 여종업원과 룸에서 1∼2시간 즐기고, 2차는 호텔 객실로 직행해서 1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더 캐묻자 "쩜오급 되는 여성들이 하루에 70명 정도 출근하고 있는 만큼 하드코어 업소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단속이 심해져서 요즘엔 10시 이전에는 정상영업만 하고 10시 이후에 와야 2차까지 가능하다"고 답해왔다.

이 직원의 말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 갑작스러운 경찰의 단속을 맞아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니까 일단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느냐. 또다시 적발되면 건물 전체 허가가 취소될 마당인데 성매매 영업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를 의아하게 만들었던 '무궁화 없는 특급호텔'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L호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호텔 소개 상단에는 '신개념 비즈니스 특급관광호텔'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등급은 '특2급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2008년 12월16일 개관해 4년이 흘렀는데 아직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계자는 "L호텔 업주는 4년 전께 심사절차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적은 있지만 이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법이 바뀔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없고 강제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L호텔 정도의 큰 규모의 호텔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업계에서도 이번 언론보도도 그렇고 L호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매직미러 초이스
'아가씨 쇼핑'

기자는 L호텔처럼 호텔 내부에 풀살롱을 두고 성매매를 일삼는 곳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B관광호텔은 지하에 D풀살롱을 두고 있었다.

B호텔 지하 1∼2층에 있는 D풀살롱은 B호텔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했다. 즉 D풀살롱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곧바로 B호텔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D풀살롱 프런트 근처에 몰려있던 4명 이상의 직원들이 기자를 반겼다. 한 직원이 안내했다. D풀살롱은 규모가 엄청났다.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늘어선 룸은 그 수를 셀 수 없었고 직원들만 해도 40여 명은 훌쩍 넘어 보였다.

룸을 둘러보기 위해 직원과 함께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깊게 파인 복장을 한 아가씨 2명이 지나갔다. 룸으로 향하는 듯했다. 또 한쪽 룸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직원은 룸 세 군데를 보여주며 "지하 2층에도 룸이 있고, 아가씨 대기실이 있다"고 귀띔했다.

비용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비싼 술은 한없이 비싸지만 가격 적당한 17년산으로 해서 거품 줄여 잘 모시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룸비와 호텔비, 그리고 2차비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55만원"이라며 "현재 강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룸 수 70개에 출근하는 아가씨만 220명에서 23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것이 과장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기자가 2차 장소에 대해서 묻자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궁화 3개 호텔인 B호텔로 바로 올라간다"며 "단속 위험 없이 안전하게 2차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호텔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는 수소문 해 한 곳을 더 찾아갔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R관광호텔 지하는 조금 더 특별한 풀살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의 V풀살롱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지만 안에서 밖은 보지 못하는 특수한 유리문 일명 '매직미러 초이스'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방식이었다.

V풀살롱은 호텔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입구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입구는 다른 곳보다 경비가 삼엄했다. 풀살롱 직원 2명이 입구를 지키며 손님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기자는 "미리 둘러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풀살롱 직원과 미리 통화를 한 터라 직원을 밖으로 불러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지하 1층에 있는 V풀살롱도 규모가 상당했다. 기자가 "룸이 몇 개 정도 되느냐"고 묻자 직원은 50개 정도 된다고 말했다.

겉은 '특급호텔' 안은 '성매매 소굴'
엘리베이터 타면 2차까지 논스톱 서비스
진열장 상품처럼…매직미러 초이스 인기

룸을 몇 군데 둘러본 후 직원은 "룸에서 한 시간, 호텔에서 한 시간 코스는 1인당 38만원, 룸에서 한 시간 반, 호텔에서 한 시간 코스는 1인당 4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장소를 묻자 그는 "바로 위에 있는 호텔로 모신다"며 "호텔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요즘 단속이 심해서 못 한다"고 말했다. 이곳 역시 호텔과 연계한 풀살롱이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직원은 "아가씨들 출근 시간이라 많은 아가씨들이 와 있을 것"이라며 기자를 '초이스방'으로 안내했다. 유리 넘어 한껏 치장한 아가씨들이 가슴에 번호를 달고 빨간 의자위에 50여 명 정도 맞춰 앉아 있었다. 그중 몇몇은 앳된 얼굴이었다. 이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위 '매직미러 초이스'로 불리는 이런 영업방식은 이미 지난 4월 서울청 상설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강남 유흥가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변종 룸살롱인 풀살롱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 경기불황에 맞춰 풀살롱들이 비교적 싼 가격을 내세워 안전하게 2차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성 매수자들이 풀살롱으로 몰리고 있다. 이제는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 내 유흥주점들이 자리잡고 있으면 당연히 성매매까지 가능한 업소로 여겨질 정도다.

이처럼 강남구의 특급호텔과 관광호텔 내 운영되는 풀살롱이 서로 연계하여 퇴폐문화를 조장한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강남경찰서도 관내 호텔 등 숙박업소 51개소(호텔 26개소), 풀살롱 79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L호텔 단속을 포함해 올해 호텔 연계 성매매 8건을 적발해 102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호텔 등 숙박업소에 풀살롱이 있는 업소 51개, 숙박업소 79개 풀살롱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성매매가 줄지 않는 건 대형 풀살롱을 운영하기만 하면 이 같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인신매매나 폭행, 감금 등의 혐의가 없을 경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고 벌금도 대부분 수백만원 이하다.

성매매 방치하는
솜방망이 처벌

이렇다 보니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단속 사범은 늘었지만 경찰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영장 신청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구속률과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강남지역 성매매업소가 호텔과 연계해 대형화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이대로 가다간 관광객들이 찾는 모든 관광호텔이 성매매의 온상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시정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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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