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 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판매 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태별 실질 판매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2024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면세점은 43.2%, 전문 판매점은 15.1%였다.
백화점과 아웃렛·복합쇼핑몰은 소폭 하락(각 ▲0.1%p ▲0.2%p)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크게 하락(각 ▲1.4%p ▲1.8% p)했으나, TV홈쇼핑은 소폭 상승(0.4%p)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 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서로 높았다.
면세점 43.2%로 가장 높아
납품업체 판매 장려금 상승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 장려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폭이 크고 비율 수치(3.5%) 자체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 장려금(직매입)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 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는데,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 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 4.4%), 온라인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웃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 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8.6%),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 전문점(8.0%), 아웃렛·복합몰(5.9 %), 백화점(1.9%), 온라인쇼핑몰(0.3%)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 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등의 순이었다.
아웃렛·복합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웃렛·복합쇼핑몰(1억800만원), 백화점(7200만원), 면세점(3000만원), 대형마트(1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 같은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아웃렛·복합몰 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 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바, 해당 분야에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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