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상태 몰랐다” 부인
유기치사죄도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서 전신이 오물로 오염된 30대 여성을 발견했으며, 해당 여성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측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섬유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사용해서 상태를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을 것”이라며 “바닥이 진물로 새까맣게 변했는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변이 나왔다는 건 뭔가를 계속 먹었다는 의미”라며 “누군가가 음식물은 꾸준히 공급해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점도 다른 사람이 씌워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거주지의 전기요금과 수도 사용량이 이전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점도 짚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2인 가구에서 물 40톤(t) 이상 사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생전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 전문의는 “어깨나 배에서 욕창 외의 원인으로 보이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아무리 짧아도 3개월, 또는 그 이상 진행된 일”이라며 “특히 어깨 괴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는데 ‘자상’에 의한 괴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부 CT에서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두꺼운 1번 갈비뼈가 심폐소생술로 골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외력, 폭행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방송에선 고인이 최근까지 작성한 편지와 일기장 일부도 공개됐다. 해당 기록엔 “나 병원 좀 데려가줘. 부탁 좀 해도 될까” “죽어야 괜찮을까” 등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소 사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시된 유기치사만 성립할 경우 형법 제271조·275조가 적용돼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강석민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 “감경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유기치사죄로) 징역 5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향후 재판에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 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가 피해자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보호·치료 조치로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대법원에서는 부작위범 성립과 관련해 “결과 발생을 막을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방관한 경우,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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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