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매장을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약 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직접 귀속되지만, 가맹점 전환 시 본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 지급하고,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약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이를 bhc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9000만원을 챙긴 사실과 약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경쟁사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확인한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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