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경석 변호사가 밝힌 ‘사이버 레커’ 추적기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10.27 12:45:06
  • 호수 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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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돈 버는 세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사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아이브 장원영·BJ 과즙세연을 대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달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공갈 등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지능화됐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계기는?

▲원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했던 법적 절차 관련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후 진행된 관련 사건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었다.

-법을 어긴 구글(유튜브 포함) 이용자 신원 파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네이버·카카오 운영 주체는 국내 사업자라서 법원의 사실 조회·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이용자의 가입 당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은 미국 사업자다. 국내 법원 문서를 해외로 보낼 수 없다. 고소해도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등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남은 방법은 우리나라·미국 모두 가입한 헤이그 증거 협약을 통해 국가 간 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보를 받더라도 끝내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직접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얻은 명령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이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국내 통신사·지방자치단체의 조회를 거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뻑가, 미 법원 설득 믿고 의견서 제출”
“디스커버리 도입되면 대체 수단 확대”

-유튜버 뻑가는 미국 법원에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자신의 계정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 하지만 실체 판단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이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수정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뻑가는 “미국 법원을 설득하면, 자신의 신상 정보가 한국에선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미국 법원도 “미국과 한국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희는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이 준 정보를 토대로 뻑가를 특정했다. 그러자 뻑가는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계속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미국 법원이 판단했던 것은 개인 정보 제공 여부였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미국 사법제도엔 본안 심리(Trial) 전에 진행하는 다양한 변론준비절차(Pre-trial)가 있다. 우리 법원의 준비절차와 달리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에선 변호사와의 대면 조사를 의미하는 선서 증언(Deposition)과 소환·문서 제출 명령(Subpoena)이 사전에 진행된다.

이게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구성한다. 저희는 소환·문서 제출 명령을 이용했다.

두 제도는 한국인이 이용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헤이그 증거 협약에 따라 증거 조사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엔 외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지원하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Foreign Proceeding)’가 규정돼있다. 이를 통해 소환장을 받아 보낸 후 정보를 확보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영상 삭제 불가 통지를 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제3자 소환’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인이 제3자 소환의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는가?

▲제3자 소환은 ‘Subpoena’를 번역한 표현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법조인도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정보공개 명령이라고 번역했다. 재판 진행 전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문서 제출 명령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선 저커버그와 분쟁 상대방이 재판 진행 전에 공방하는 묘사가 나온다. 이게 선서 증언이다.

“점점 더 지능화…조기 차단 필요”
“법원 통해 신원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 사법부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연구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신문·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면, 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당사자·변호인의 참여도 활발해진다. 미국에선 소송 준비 절차 진행 중 디스커버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디스커버리 절차에 드는 시간·노력·비용 등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양측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사이버 레커들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장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 많은 부를 얻는 비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주장이 가짜 뉴스와 연관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는 것 같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란 큰 가치가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근절이 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같다. 최근엔 과거와 달리 허위 사실 유포·조롱·경멸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이버 레커들은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 이어 악플 등이 생산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유튜버 쯔양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명예훼손·공갈 등 사이버 레커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국가적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들의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이 있다면?

▲공갈·협박은 기존 법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유튜버는 처벌을 받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제가 취급했던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저지른 익명 유튜버의 신원 파악이었다. 이들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남는다.

특히 인터넷에선 정보 확산이 더 빠르다. 아울러 사생활 공개 관련 공갈도 과거보다 지능화됐다. 이젠 가상화폐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수단을 활용한다. 최근엔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내용도 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퍼지면, 사람들은 가짜도 진짜라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빨리 유포를 차단하거나, 국내 법원을 통해 익명 유포자의 신원을 더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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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