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월세 내준’ 공인중개사 입길

집주인 허락도 없이 단기 임대
“나쁜 의도 없었다…사과 의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비어있던 내 집에 낯선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믿고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몰래 임대인 행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중개업자는 “좋은 뜻으로 잠시 머물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로간의 오해로까지 번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4일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 허름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일 때문에 타지에 있어, 전세를 놓은 상태”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전 임차인이 지난달 퇴거했고, 새 임차인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어 현재는 빈집이다. 그런데 며칠 전, 전 임차인으로부터 “누군가가 들어와 사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결과, 비어있어야 할 집에 낯선 사람이 거주 중이었다.

그는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해 경찰을 불렀고, 계약을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락 없이 단기로 제3자를 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타지에 있어 대신 일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맡겼던 건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큰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중개업자는 잘못은 인정했지만 사과는 없었고,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인지 도배, 잔금 처리 등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제 집을 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것이냐”면서 “일단 어제 경찰에 진정서는 제출했다.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건 명백한 불법” “부동산업자의 부수입 방법” “지금 사는 사람은 주거침입 아닌가?” “뉴스에 나와야 할 일이다” “변호사부터 찾아가라”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내 재산이 침해당한 건인데 이 악물고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회원은 “비워둔 나대지를 인근 펜션 주인에게 관리 조건으로 무상 임대해줬는데, 나중에 가보니 누군가가 컨테이너를 들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치킨집은 펜션 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장사하고 있었고, 정작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항의하자 펜션 주인은 되레 ‘어려운 사람 장사하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다.

일부 회원들은 “직무유기 아니냐” “경찰은 왜 그렇게 말했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 아니면 별일 아닌가 보다” 등 경찰의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한 회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경찰은 형사사건만 다룬다. 집을 훔친 게 아니라 (상황을 모른 채)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개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거나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단기 거주자가 집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경찰이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법 제750조와 제741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 경찰 수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지자체에도 문의했지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증거를 모은 후 다시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중개업자가 ‘3일 정도 인테리어 업자가 머물러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었다”면서 “그런데 확인해보니 업자도 아닌 평범한 3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집주인이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기 거주자에 대해선 “화가 난 제가 주거침입 신고를 해서 놀랐을 것”이라면서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 결과, 그들은 집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과 구두로 계약해 한 달 치 월세 50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위임과 관련해선 “도배 정도만 맡겼을 뿐 위임장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임대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며 “단기 월세를 받으라고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자는 저에게 ‘할머니(전 임차인)와 협의했다’는 등 핑계를 댔고, 항의 과정에서 오히려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제 신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무섭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도 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한편 중개업자인 B씨는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잘못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뒷돈을 챙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전 임차인 퇴거 후 매물을 살피는 과정에서 안방 화장실 창문이 망가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A씨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까 우려돼, 마침 집 인테리어 중이던 지인을 7일가량 머물게 했다. 지인 측 업자에게 화장실 수리를 함께 부탁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은 갈등이 있었던 그날 즉시 퇴거시켰다. 전날 입주했기 때문에 50만원은 모두 돌려준 상황”이라면서 “사실 전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해, 제 몫의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했던 것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다. 당일에도 했지만, 제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사과드릴 생각이 있다”면서 “‘선한 의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독단으로 진행한 점은 제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번 일은 결국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개업자의 독단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다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개업자의 일탈로 양측이 피해를 본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 순천시 한 원룸에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공실로 알고 있던 방에 입주자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피해 규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개업자가 보증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며 입대인을 속이고, 보증금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오피스텔 임차인들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피해자(임대인)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