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월세 내준’ 공인중개사 입길

집주인 허락도 없이 단기 임대
“나쁜 의도 없었다…사과 의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비어있던 내 집에 낯선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믿고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몰래 임대인 행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중개업자는 “좋은 뜻으로 잠시 머물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로간의 오해로까지 번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4일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 허름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일 때문에 타지에 있어, 전세를 놓은 상태”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전 임차인이 지난달 퇴거했고, 새 임차인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어 현재는 빈집이다. 그런데 며칠 전, 전 임차인으로부터 “누군가가 들어와 사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결과, 비어있어야 할 집에 낯선 사람이 거주 중이었다.

그는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해 경찰을 불렀고, 계약을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락 없이 단기로 제3자를 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타지에 있어 대신 일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맡겼던 건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큰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중개업자는 잘못은 인정했지만 사과는 없었고,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인지 도배, 잔금 처리 등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제 집을 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것이냐”면서 “일단 어제 경찰에 진정서는 제출했다.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건 명백한 불법” “부동산업자의 부수입 방법” “지금 사는 사람은 주거침입 아닌가?” “뉴스에 나와야 할 일이다” “변호사부터 찾아가라”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내 재산이 침해당한 건인데 이 악물고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회원은 “비워둔 나대지를 인근 펜션 주인에게 관리 조건으로 무상 임대해줬는데, 나중에 가보니 누군가가 컨테이너를 들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치킨집은 펜션 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장사하고 있었고, 정작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항의하자 펜션 주인은 되레 ‘어려운 사람 장사하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다.

일부 회원들은 “직무유기 아니냐” “경찰은 왜 그렇게 말했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 아니면 별일 아닌가 보다” 등 경찰의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한 회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경찰은 형사사건만 다룬다. 집을 훔친 게 아니라 (상황을 모른 채)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개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거나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단기 거주자가 집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경찰이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법 제750조와 제741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 경찰 수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지자체에도 문의했지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증거를 모은 후 다시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중개업자가 ‘3일 정도 인테리어 업자가 머물러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었다”면서 “그런데 확인해보니 업자도 아닌 평범한 3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집주인이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기 거주자에 대해선 “화가 난 제가 주거침입 신고를 해서 놀랐을 것”이라면서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 결과, 그들은 집주인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과 구두로 계약해 한 달 치 월세 50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위임과 관련해선 “도배 정도만 맡겼을 뿐 위임장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임대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며 “단기 월세를 받으라고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자는 저에게 ‘할머니(전 임차인)와 협의했다’는 등 핑계를 댔고, 항의 과정에서 오히려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제 신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무섭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도 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한편 중개업자인 B씨는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잘못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뒷돈을 챙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전 임차인 퇴거 후 매물을 살피는 과정에서 안방 화장실 창문이 망가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A씨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까 우려돼, 마침 집 인테리어 중이던 지인을 7일가량 머물게 했다. 지인 측 업자에게 화장실 수리를 함께 부탁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은 갈등이 있었던 그날 즉시 퇴거시켰다. 전날 입주했기 때문에 50만원은 모두 돌려준 상황”이라면서 “사실 전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해, 제 몫의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했던 것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다. 당일에도 했지만, 제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사과드릴 생각이 있다”면서 “‘선한 의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독단으로 진행한 점은 제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번 일은 결국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개업자의 독단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다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개업자의 일탈로 양측이 피해를 본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 순천시 한 원룸에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공실로 알고 있던 방에 입주자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피해 규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개업자가 보증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며 입대인을 속이고, 보증금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오피스텔 임차인들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피해자(임대인)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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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