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9.22 10:57:38
  • 호수 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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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정은 외화내빈…그저 특이할 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지나친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의사를 군인처럼 복무시킬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 대한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의 영향력 논란에 대해선 “인상 비평”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대 증원 문제 최일선에 서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 의원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배로 불려서 노년에 연금으로 돌려준다”거나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오해가 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국가의 재정 보조로 운용되는데, 국가 재정 보조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수 개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국민께서 연금을 못 받으실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이재명정부의 목표이자, 법의 정신이다.

따라서 “내가 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지나친 걸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5%). 이 상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일각에선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고, 반대편에선 “기금 고갈 공포는 잘못된 선동”이라고 주장한다.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금·투입된 국가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물론 기금이 전혀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조정·연금 일부 조정·수익률 개선 등 방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신·구 연금 분리를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신·구 연금 분리는 ‘사회 연대성’이란 연금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훼손한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모수개혁의 일부가 됐다. 적절한 모수개혁을 진행하지 않은 채 자동조정장치를 붙이면, 지급 연금을 줄이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은 연금을 거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조정장치를 붙여 대책 없이 지급액만 줄이면,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되는 만 18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방안이 발의됐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은 폰지인데, 어린 학생을 강제로 가입시키느냐”고 반발하는데…

▲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 고3 학생을 무조건 가입시킨다기보단 적절한 지원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입하면, 기금 전체가 커지고 수익률도 높아진다. ‘윈윈’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고민이 나온 것 같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빌미로 약탈한다”는 인식도 있다.


▲반대로 “용돈 연금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실제 납부액보다 받는 연금이 더 많다. 물론 받는 돈 자체가 적은 측면은 있다. 그래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해 개선할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간호 인력 증원 문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1인당 맡는 환자 수를 명확하게 정한 후 그에 맞춰 간호 인력을 충원하자”고 요구한다. 반대로 병원에선 “여러 이유로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기준을 또 맞추겠느냐”고 반박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의료 수가인 것 같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든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많이 늘어난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잘사는 나라에선 의료비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하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느냐”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다.

“신·구연금 분리는 사회연대 훼손”
“간병 문제는 사회·국가 연대책임”

이 과제들을 풀 방법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AI에 의한 진단·처방·로봇 수술 등 새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의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제네릭(합성의약품) 등을 잘 생산해서 약값도 하락시키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도 많이 향상됐고, 디지털 헬스 케어 등 기술도 경쟁력이 있다. 이를 실생활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건강보험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새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는 항상 논란이 된다.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어렵다. 항상 신속하게 결정해야 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아예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새 기술을 빨리 의료 현장과 접목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민한다.

-원칙상 간병도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 그런데 간호 인력 부족이 구조화돼 “간병은 가족이 맡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지만, 정작 중증 환자는 이용할 수 없다. 해법이 있다면?

▲‘간병 파산’이란 말이 유행한다. “간병하다가 살인을 한다”는 말도 나온다. 간병은 굉장히 힘들어서 개인에게 맡기긴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결국 돈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굴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물론 간병은 사회·국가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많은 국민 앞에서 드러내놓고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환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 ‘환자’에 언제 자신이 포함될지 모른다. 국가가 간병 문제에 개입하려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정치권은 이 논의를 부담스러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병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토론·논의하면서,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연대해 책임질 것인지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병원 의사 부족 문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가 거론된다. 그런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의사들이 많을 것 같다. 현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본 등에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공급하기 위해 의대 재학생이 국가와 계약하도록 한 후 학비 보조 등 혜택을 준다. 의사가 된 이후엔 일정 기간 동안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삼아 진행하고 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제도를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다.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있다.

-일부 의사들이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지역에 가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 여건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의사들은 상위 그룹과 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길 원한다. 지역에 있으면, 그런 기회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역에 오래 있을수록 의사로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급여를 많이 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수련하면서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주거나, 수시로 부수적인 보완책을 제공하는 방향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미 서울·수도권 소재 의사들이 1주에 1~2일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대안으로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허용·한의사 대상 추가 교육 후 의료 현장 투입·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거론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제도들을 혼용할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론 좋은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의사들은 군인처럼 복무시키는 방법도 있다.

-한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시키는 방안은 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 같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한의사 면허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를 따로 양성하지 말고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뜻이다. 여러 의견이 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기소 검사도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부터 사건 관련 교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를 계속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는 사실상 다른 작용이다. 그래서 각각 다른 검사가 맡아도 된다.

“김어준? 그 주장대로 결정된 게 있나?”
“오 시장, 서울에 애정·관심 없어 보여”

물론 수사·기소를 같은 검사가 맡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이 맡았을 때의 폐해가 계속 이어졌다. 기소의 기능 중 하나는 수사 검토다. 기소를 하려면, 잘 진행된 수사인지 살펴봐야 한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권력의 외압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괜찮다는 건가? 법무부 장관은 해도 되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는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독임제 장관 휘하일 때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위원회 산하일 때는 구조가 다르다.

위원회의 수사 개입이 더 어렵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께는 “예전처럼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건 괜찮겠느냐”고 묻고 싶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까지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훨씬 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그런데 검찰은 중수청·공수청으로 분리된다.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공수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분리하기 어려운 거다. 물론 여기엔 여러 이론이 있을 순 있다. 누군가는 “공수처는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한 범죄만을 수사하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분리 담론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공수처 내부에선 이미 분리하고 있었다.

-일선 재판에선 이따금씩 검사가 관계자 진술을 왜곡·곡해해 조서를 작성한 사례가 더러 밝혀진다. 이에 대해선 어떤 고민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왜곡·과장하는 것이다. 기소라는 ‘골’을 무조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기소 단계에서 수사 내용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곡·과장하진 않을 것이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선 수사 업무가 너무 많아 기피하고, 검찰에선 검사가 칼퇴근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반박하겠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회 진행됐다. 하지만 수사·기소는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이 애매함 때문에 도돌이표가 찍혔다. 그런 부분을 깔끔하기 정리하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려는 것이다. 기관 분리를 9월 내에 끝낸다면, 기관 간 업무 방식은 절차법으로 규정할 것이고, 관련 통제 규정은 그때 입법하면 된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갈등하다가 봉합됐다. 공개적으로 갈등한 이유는?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고, 뭘 공유했는진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진보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제가 봤을 땐 인상 비평이었다. 김씨의 의사대로 결정된 게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총선을 치를 때, 김씨는 계속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김씨가 민주당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김씨의 말대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진짜로 김씨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한 건지 다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 선전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전략은?

▲부산·경남은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정부를 신뢰하시는 것 같다. 다만 대구·경북에선 여전히 아쉽다. 저희가 경제·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는가?

▲오 시장은 시정에 별 뜻이 없고,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강남·송파 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한 달 후 다시 지정했고, 지난 2023년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을 착공했다가 지난 8일 중단했다.

시정의 구조·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일정이 정해져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한다. 정책을 내놓기만 할 뿐, 진행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있다. 오 시장의 시정은 외화내빈이다. 한강 수상택시 사업도 서울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특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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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당에서 진행 중인 사법개혁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정과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들어줄 마음이 없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살펴볼 것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을 줄곧 외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연설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이 심화됐다. 정치권 강경수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3월31일~4월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신뢰한다’(34.7%) 잘 모르겠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계기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과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꼽힌다. 일련의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속도를 조절하던 민주당은 조만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은 총 7가지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재판 소원 도입 등이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총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고, 대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조만간 개혁안 발표” 총 7가지 사안 중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은 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법원행정처장의 참여를 배제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등 추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은 기존에 소속 법원장들이 주도하던 법관 평가를 국회와 법률가 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개편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화대를,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직접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 내란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소원 도입은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강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자 사법부에서는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들 의견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도 지난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자칫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4심제?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에 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관 과반 이상이 한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한 정권에서 다수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고려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의견서에서 소부 1개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을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관 26명 증원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사법제도의 중추인 하급심 심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개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이 맡는다. 대법관 12명을 늘리기 위해선 약 100명의 1·2심 중견급 법관이 보조 인력으로 차출돼야 한다. 수도권 지법 1개 정도 규모의 인력이 빠지는 셈이다. 정작 법관 증원이 더 절실한 곳은 하급심 법원이다. 2023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7.9개월인 반면, 1심 합의부는 평균 15.8개월에 달한다. 형사사건 역시 2023년 기준 상고심의 경우 3개월에 그쳤지만, 1심 합의부는 같은 해 6.9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견급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되면 1·2심 약화와 지연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1·2심 판결에 불만을 갖는 당사자가 늘어나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쟁점이 복잡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결론 내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 고법판사는 “26명이 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합의체를 독일식으로 두 개로 나누더라도 양측에서 충돌되는 판결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리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결론 도출이 너무 복잡해 기존 법리만 이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26명’ 증원 인원·시점에 이견 “하급심 심리 흔들릴 것” 부작용 우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재판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 헌재의 업무가 가중되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심각하게 미뤄진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부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법적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미뤄지고 변호사 비용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헌법 제110조에 명시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부 설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받을 권리(헌법 27조) 침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사자인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발상부터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다. 이처럼 법관 임명과 사건배당을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란 독립적 사법행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인데 형식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했다고 문제없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먼저 대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의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은 법원조직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신뢰 회복 그는 “법원조직법 제3조 1항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며 “회생법원이 사회 변화에 맞춰 신설됐듯, 중대하고 복잡한 국가적 사건을 다루기 위한 비상설 전문법원 신설은 충분히 입법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 제7조 2항은 대법원장에게 특정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사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인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