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사망’ 육군 대위, 부대서 38km 이동⋯총기 관리 또 도마

소총·실탄 들고 대구 도심까지
제재 전무⋯군 “경위 파악 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허술한 총기·실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역 장교가 소속 부대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38km 떨어진 현장까지 이동했지만, 군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29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머리 쪽 총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군용 K-2 소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서도 발견했다.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관련 범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내부 조사가 선행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총기 반출 부분은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찍힌 CCTV에는 파란색 바지와 검은 티셔츠 차림의 A 대위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수성못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해당 가방에는 소총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해당 총기가 3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훈련용임을 확인했으며, 훈육 장교였던 그가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극단적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속 부대에서 수성못까지 약 38km 거리를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이동했지만, 군은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대위가 총기와 실탄을 들고 수성못으로 이동한 뒤 사망하기까지 군으로부터 접수된 검거 지원 또는 이동경로 파악 요청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어떻게 총기와 실탄을 손에 넣고, 이를 들고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달리 말하면 총기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도 부대 내에서 즉각 확인되거나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부대별로 관리 지침이 다르다”며 총기 반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리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유사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02년 경기 포천에선 육군 상사가 K1 소총과 실탄을 들고 농협을 털었다가 범행 직후 부대에 총기를 반납해 군·경 합동수사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강원 양양에서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이 근무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 반출한 뒤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6월에도 대구 모 부대 소속 병사가 렌터카에 소총을 두고 내렸다가 사흘 뒤 시민에게 발견되기도 했다.

군과 경찰을 막론하고 총기 관리 체계가 권한 집중과 사후 확인 지연에 취약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육군 부사관 출신의 한 예비역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총기와 탄약은 보통 2인1조 확인, 봉인지 부착, 대장부 기록 등으로 관리된다”며 “겉으로는 ‘이중·삼중 통제’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간부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열쇠와 기록, 점검을 한 사람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호 검증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부대별 지침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점도 구조적 허점으로 꼽았다.

그는 “부대별 여건이나 임무 성격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달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총기 반출이나 보관 과정에서 현장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온라인에서도 인적 관리만으로는 총기 반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누리꾼은 “총기와 탄창, 탄약 상자에 개별 식별장치를 부착해 반출 즉시 자동경보가 울리도록 하고, 대장부 대신 전자 서명과 이중 인증을 통해 단독 반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총기 미반납이나 비정상 이동이 발생할 경우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은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군 총기 반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교육기관에서 간부들을 양성하는 훈육 장교가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영천에서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총기 관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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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