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닌 위협” 발언 입길

청문회서 대북관 두고 여야 공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북관 및 후보자 자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 필요성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 등을 밝히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하고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적이라는 말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1994년 3월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적이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을 완화했다.


다만, 2022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위험한 제1의 적대국, 변함없는 주적”이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제적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라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들의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 자제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했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연합훈련 연기를)   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조정, 연기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검토가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윤정부가 추진했던 ‘자유의 북진’이라는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과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유용원 의원은 “상대방이 어겼는데 우리가 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과거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각종 남북 행사와 개성공단 착공 등 한반도 역사에서 벅찬 일을 함께한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남북 교류 협력에서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농지 취득 의혹과 태양광 사업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오갔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김기현 의원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국민께 거짓말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 투성이다. 역지사지 해보면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은 없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등을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민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비협조를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준비가 돼있는가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목표”라며 “사생활과 관련돼있는 실제 문제가 전혀 없는, 충분히 해명 가능한 일인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자료 수집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 침입까지 했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돼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정동영 후보자) 배우자가 홀로 집안에서 느꼈던 공포가 상상이 된다”며 “(국민의힘 보좌진이) 여기(자택)만 간 것이 아니라 인근을 들쑤시고 다니다시피 한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선 김기현 의원이 정 후보자를 향해 “북한 대변인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촉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 후보자까지 나서서 김 의원에게 “북한 대변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후보자 말이 너무 지나치다. 엄중히 경고한다”며 “후보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생각에 ‘잘못했어. 사과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비웃었다면서 “에티켓부터 지켜라”라고 역공했다. 윤 의원은 “북한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