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ARF 직후, 최선희가 ‘러’ 외무장관 만난 이유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로, 한반도 정세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표현하긴 했지만,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만 북한 비핵화 기조에 변화를 주고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장관을 대신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했고, 북한은 ARF 출범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에 의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오후 2시부터 군사분계선(DMZ) 일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남북관계 신뢰 회복, 접경지역 주민 고통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엔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 전단과 관련 모든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선제적 유화 조치에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대강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던 반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호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대선 이튿날 북한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명시한 것 자체가 북한으로선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CVID 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언급하게 된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선에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고,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필자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전략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에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친북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고,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명시한 점 등에 대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봤다.

북한이 당장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쉽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가 얻은 결론이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긴 했는데,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 주재 북한의 무역 간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인터넷 보도로 지켜보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지인들도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남북 경제교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게 전부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전략 행보에 쉽게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전문가인 모 교수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유가 남북관계의 대체제로써 러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연결고리를 차단했다고 평가한다”며 “더군다나 현재 군사 협력 중심으로 북·러 간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ARF 직후 13일, 원산에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 장관을 만나 북·러 협력을 이어갔다.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과 북한군 3차 파병 등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라브로프 외무 장관이 ARF 외교장관회의 직후 북한으로 직행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다는 자체는 남북 복원을 원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북·러의 사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비밀리에 대북 특사라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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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