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ARF 직후, 최선희가 ‘러’ 외무장관 만난 이유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로, 한반도 정세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표현하긴 했지만,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만 북한 비핵화 기조에 변화를 주고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장관을 대신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했고, 북한은 ARF 출범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에 의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오후 2시부터 군사분계선(DMZ) 일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남북관계 신뢰 회복, 접경지역 주민 고통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엔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 전단과 관련 모든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선제적 유화 조치에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대강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던 반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호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대선 이튿날 북한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명시한 것 자체가 북한으로선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CVID 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언급하게 된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선에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고,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필자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전략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에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친북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고,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명시한 점 등에 대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봤다.

북한이 당장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쉽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가 얻은 결론이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긴 했는데,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 주재 북한의 무역 간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인터넷 보도로 지켜보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지인들도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남북 경제교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게 전부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전략 행보에 쉽게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전문가인 모 교수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유가 남북관계의 대체제로써 러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연결고리를 차단했다고 평가한다”며 “더군다나 현재 군사 협력 중심으로 북·러 간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ARF 직후 13일, 원산에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 장관을 만나 북·러 협력을 이어갔다.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과 북한군 3차 파병 등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라브로프 외무 장관이 ARF 외교장관회의 직후 북한으로 직행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다는 자체는 남북 복원을 원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북·러의 사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비밀리에 대북 특사라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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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