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 뭇매 맞고 있는 이진숙 & 이진숙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개혁과 방송개혁을 눈앞에 두고 양 이진숙 때문에 골치 아픈 모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보수 언론인 조갑제, 정규재와 저녁을 함께한 자리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말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곧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집권 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대선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논문 표절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고, 그럼에도 지지 않고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니, 이대통령은 "그만하세요"라며 격노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다음 국무회의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이사수를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추위원을 100명으로 구성해 사장을 뽑도록 하는 안이다.

원래 이 대통령은 당선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취임 초엔 방송법 개정에 속도 조절을 했다. 자칫 여론을 자극했다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국민 1인당 15~55만원씩 지급 방안에 큰 반대가 없고,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도 괜찮으면서 지지율이 60%중반까지 오르자, 당정이 방송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방송법 개정엔 3개월 내에 KBS 이사진 교체가 들어있다. 빠른 시일 내애 현 KBS 사장과 임원들을 교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추위 100명이 새 사장을 뽑아도 방통위서 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앉아 있으니 이 대통령의 심기가 좋을 리 없다.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반 1년간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버틴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이 대통령의 방송개혁에 차질이 생기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금요일(10일) 필자가 찾은 식당에선 “이진숙이 사퇴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 쪽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를, 다른 한 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외치고 있었다. 같이 동석했던 선배는 아내가 “양 이진숙이 참 진(眞)자에 맑을 숙(淑)자로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도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며, 선배도 화를 참지 못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1960년 7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961년 7월에 태어났다.  

대전 출생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건축환경계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충남대 첫 직선제 총장 선거에 당선돼 2020년부터 4년간 총장을 지냈다.

경북 성주 출신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상경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6년 MBC 기자 공채에 합격해 MBC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5년 대전MBC 사장까지 올랐다. 방통위원장엔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이들은 둘 다 서울 명문대가 아닌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지만, 이들의 직장인 대학과 방송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존경받을 만한 커리어우먼이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걸까? 왜 한 명은 보수 진영에 치우쳐 보수를 대변하고, 한 명은 진보 진영에 치우쳐 진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들이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 정치권이 이들을 영입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오래전부터 정치와 깊이 연결돼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보기에 국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한 쪽 진영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금요일 만난 선배의 아내 말처럼 진짜 맑은 ‘이진숙’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둘 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도 방통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부를 도울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과 인품이 있어야지 한 쪽에 치우쳐선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부나 정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사 같은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양 이진숙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한 전문가를, 특히 성공한 커리어우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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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