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26 15:30:56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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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터 복원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치권은 윤석열정부 3년 내내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윤정부를 일컬어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에 큰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대통령에겐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유권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필수과제’를 발표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시민의회 설치·지역정당 도입 등 과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새 정부에 ‘정치 복원’을 요구했다. 다음은 유 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다양한 사회 현안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엔 큰 한계를 보였다. 독단과 전횡이 이어진 3년이었다. 국민이 기대했던 바는 전혀 성취되지 못했고, 사회 혼란만 가져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멸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도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유권자 대다수는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다. 가능하리란 생각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해선 안 되는 일이 뭔지 자각하지 못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다.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는 없다. 모든 제도는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동의에 근거한다. 그게 깨지면, 어떤 제도로든 막을 방법은 없다.

-정치권은 한동안 정치인의 정신 건강 문제가 공적 영역에 있는지 논쟁했다.

▲개인 성향 문제로 보는 것은 일부 타당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하려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야 한다. 그게 부족하면,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참모진도 부족했고, 부족한 참모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았다. 3박자가 모두 갖춰져 안 좋은 상황이었다.

-개헌 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 헌법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새 제도는 사회 변화를 반영할 때만 헌법에 포함된다. 그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다. 그래서 행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와 직면하는 문제들의 성격은 많이 바뀌었다. 정치 양극화도 극심하다. 대화·타협을 통해 중간 지점을 찾아낼 방법이 헌법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권력 독점 방지 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관련 조항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

“기득권 포기하고
유권자 존중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의 각종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는가?

▲권한대행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 또 권한대행 체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 시 성립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라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최소한의 권한 행사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부하면 안 된다.

정부조직법은 권한대행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자질과 경륜을 갖춘 적합한 인재라면, 권한대행 스스로 의사결정 범위를 잘 알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맡을 때 발생한다. 인사 임명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묶인다. 부통령 선출은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무총리·장관을 직접 선출하진 않는다. 대통령제에선 러닝메이트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과제’ 중엔 시민의회 도입이 있었다. 시민의회는 어떤 제도인가?

▲시민의회는 일반 시민의 사회 주요 현안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영·미권 국가의 배심원 제도를 의회의 의사결정에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유럽에선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일부 국민을 무작위로 추출해 일정 기간 숙의하게 한 후 결론을 내리는 수단이다.

정당·정치인이 선거 종료 후엔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현상을 바로잡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우리 정당·정치인은 스스로 유권자들을 대표한다거나, 유권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참여연대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미국식 러닝메이트 제도 생각해보자”
“위성정당 그만…국민 목소리 투영돼야”

-참여연대는 지역정당 도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금지가 명시된 정당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당법은 전국 중앙정당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안은 아주 복잡하다. 지역마다 중요한 현안들과 특수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일본 정치를 주로 바라보지만, 미국·일본엔 지역정당이 별로 없다. 반면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엔 지역정당이 아주 많다.

이들은 유권자들과의 밀접한 연계를 토대로 한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직접 찾아 정책을 만들어 정치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춘 정당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막아놨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이 주목받을 수 없다.

-우리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특성이 있다. 지역정당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그 구도는 정당이 2개밖에 없어서 발생했다. 우리처럼 전국 단위 중앙정당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는 없다. 최근 영남지역에선 많이 흔들리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지역의 사안에 많은 관심을 모아 정책을 만드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그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정당의 수가 늘어나 경쟁을 한다면, 다양한 사회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주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공천 때문에라도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역 차원의 정치가 활성화되면, 유권자들도 그에 걸맞은 인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이끌면 달라질 것이다.

-그 외 정치 분야와 관련해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현재 대선후보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정치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 이번 조기 대선의 배경엔 정치의 실종·법치의 지나친 강조 등이 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안을 관리하고, 갈등을 억제해야 한다. 국민도 이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는 정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다양한 정당과 그들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는 2개의 기득 정당 중 하나가 이끌어 갈 것이다.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다당제서 유권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 노력을 적어도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위성정당 같은 것은 만들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정당·정치·민주주의에 투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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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