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26 15:30:56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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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터 복원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치권은 윤석열정부 3년 내내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윤정부를 일컬어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에 큰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대통령에겐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유권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필수과제’를 발표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시민의회 설치·지역정당 도입 등 과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새 정부에 ‘정치 복원’을 요구했다. 다음은 유 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다양한 사회 현안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엔 큰 한계를 보였다. 독단과 전횡이 이어진 3년이었다. 국민이 기대했던 바는 전혀 성취되지 못했고, 사회 혼란만 가져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멸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도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유권자 대다수는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다. 가능하리란 생각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해선 안 되는 일이 뭔지 자각하지 못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다.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는 없다. 모든 제도는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동의에 근거한다. 그게 깨지면, 어떤 제도로든 막을 방법은 없다.


-정치권은 한동안 정치인의 정신 건강 문제가 공적 영역에 있는지 논쟁했다.

▲개인 성향 문제로 보는 것은 일부 타당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하려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야 한다. 그게 부족하면,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참모진도 부족했고, 부족한 참모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았다. 3박자가 모두 갖춰져 안 좋은 상황이었다.

-개헌 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 헌법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새 제도는 사회 변화를 반영할 때만 헌법에 포함된다. 그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다. 그래서 행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와 직면하는 문제들의 성격은 많이 바뀌었다. 정치 양극화도 극심하다. 대화·타협을 통해 중간 지점을 찾아낼 방법이 헌법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권력 독점 방지 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관련 조항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

“기득권 포기하고
유권자 존중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의 각종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는가?


▲권한대행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 또 권한대행 체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 시 성립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라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최소한의 권한 행사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부하면 안 된다.

정부조직법은 권한대행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자질과 경륜을 갖춘 적합한 인재라면, 권한대행 스스로 의사결정 범위를 잘 알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맡을 때 발생한다. 인사 임명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묶인다. 부통령 선출은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무총리·장관을 직접 선출하진 않는다. 대통령제에선 러닝메이트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과제’ 중엔 시민의회 도입이 있었다. 시민의회는 어떤 제도인가?

▲시민의회는 일반 시민의 사회 주요 현안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영·미권 국가의 배심원 제도를 의회의 의사결정에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유럽에선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일부 국민을 무작위로 추출해 일정 기간 숙의하게 한 후 결론을 내리는 수단이다.

정당·정치인이 선거 종료 후엔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현상을 바로잡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우리 정당·정치인은 스스로 유권자들을 대표한다거나, 유권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참여연대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미국식 러닝메이트 제도 생각해보자”
“위성정당 그만…국민 목소리 투영돼야”

-참여연대는 지역정당 도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금지가 명시된 정당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당법은 전국 중앙정당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안은 아주 복잡하다. 지역마다 중요한 현안들과 특수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일본 정치를 주로 바라보지만, 미국·일본엔 지역정당이 별로 없다. 반면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엔 지역정당이 아주 많다.

이들은 유권자들과의 밀접한 연계를 토대로 한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직접 찾아 정책을 만들어 정치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춘 정당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막아놨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이 주목받을 수 없다.

-우리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특성이 있다. 지역정당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그 구도는 정당이 2개밖에 없어서 발생했다. 우리처럼 전국 단위 중앙정당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는 없다. 최근 영남지역에선 많이 흔들리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지역의 사안에 많은 관심을 모아 정책을 만드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그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정당의 수가 늘어나 경쟁을 한다면, 다양한 사회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주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공천 때문에라도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역 차원의 정치가 활성화되면, 유권자들도 그에 걸맞은 인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이끌면 달라질 것이다.

-그 외 정치 분야와 관련해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현재 대선후보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정치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 이번 조기 대선의 배경엔 정치의 실종·법치의 지나친 강조 등이 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안을 관리하고, 갈등을 억제해야 한다. 국민도 이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는 정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다양한 정당과 그들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는 2개의 기득 정당 중 하나가 이끌어 갈 것이다.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다당제서 유권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 노력을 적어도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위성정당 같은 것은 만들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정당·정치·민주주의에 투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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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