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27 07:54:49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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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일요시사>에 “작품 제작이 없어 삶의 희망도 없어진다”는 배우들의 최근 호소를 전했다. 이어 영화업계 인력을 쓰고 버리는 글로벌 OTT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에 “새 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영화업계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부터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배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배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오래전엔 대형 기획사서 연습생 관리 등 가수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고, 케이팝의 신인 개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도 오디션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쟁 위주로 흘러 안타까웠다.

이후 영화 배급사로 이직했는데, 배우는 매니지먼트 시장서 가수보다 훨씬 열악했다. 가수와 달리, 배우 소속사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으며, 제작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열악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가 미국 영화배우조합을 일부 참고해서 만들었다.

-배우는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나?


▲처음엔 막무가내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러 갔다. 노동청에선 “어떻게 노조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사례를 언급했고, 다른 영화단체들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았다. 이어 조합원들의 경력을 증명하고, 출연 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했다. 설립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영화 흥행·제작이 부진하다. 배우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엔 드라마 촬영 일정과 방영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잡혔다. 그래서 출연료는 월 단위로 지급했다. 반대로 영화는 약 1~3년 정도 기간을 잡고 제작된다. 그런데 OTT가 등장한 이후엔 영화 제작 일정이 대부분 3년으로 고정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엔 사전 제작된 작품이 많아서 어렵단 느낌이 없었다.

지난해부터 영화계의 매출과 제작 편수가 감소했다. 내년엔 개봉할 한국 영화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코로나 여파 이후
개봉작 거의 없어”

-배우들의 최근 경제적 상황은?

▲배우들은 출연 계약을 스스로 하지 않고, 소속사가 대행한다. 출연료 지급 방식도 제각각이다. 영화는 출연료 지급 기준이 있고, 촬영 전에 출연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드라마는 쪽대본이 완성될 때마다 촬영하니, 방송 약 한 달 후 출연료가 지급된다. 방송계의 옛 표준 계약서에도 방영 이후 1개월이 지나 지급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방영되지 않거나 편집돼 출연 분량이 사라지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에도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10년 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작 과정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다.

-배우들이 조합에 주로 원하는 것은?

▲제게 상담하러 오는 배우들은 경제적인 것보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로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작품 제작이 없어 삶의 희망도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도 정책 토론회서 “배우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 기회 제공을 더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오랫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고 이선균 배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업계서 제일 안타까워 했던 것은 “이런 배우가 등장하기까진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배우들에 대한 인격적 처우 등은 과거와 달라진 게 있나?

▲배우들은 유명 배우·단역배우·보조출연자로 구분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엔딩 크레디트에 이름이 올라가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한 것인지,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를 통한 것인지로 구분한다. 보조출연자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난 2004년 보조출연자 자매를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은 아직도 업계서 근무하고 있다. 이미 카르텔이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단역과 보조출연자의 경계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촬영장서 똑같이 고생하고 있고, 비중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업계 카르텔 형성”
“OTT 폐해에 관심 가져주길”

예전엔 보조출연자로 시작해 인기 배우가 된 사례들이 있었다. 기업형 매니지먼트가 안착한 이후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치워졌다.

-조합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제도가 있다면?

▲배우 매니지먼트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유명 배우들은 9:1로 계약해서, 소속사가 1을 가지고 간다. 이래선 소속사 운영이 안 된다. OTT가 도입된 이후 콘텐츠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유명 배우를 데리고 콘텐츠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갔다. 그래서 배우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시장이 죽으면서 어려워졌다. 작품 수가 줄어들었지만, 배우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계약이 풀린 많은 배우들이 새 회사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매니저 없이 일하기 어려워 “우리도 공제조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소속사가 없는 배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필요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촬영장서 계약서를 쓰거나, 출연료를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배우의 출연료 체계를 회차당 지급서 시간당 지급으로 바꿔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글로벌 OTT는 영화업계가 지금까지 키워온 인력을 데려가서 써먹고 버리는 구조를 취한다. 그들은 유명 감독·배우와 작업하지만, 신인 감독·배우는 발굴하지 않는다. 이용만 당한 채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약 10~20년 후 업계를 이끌 감독과 배우들이 등장하려면, 연극·뮤지컬·독립영화 등 제작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에 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정당한 노동의 권리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K-POP 산업이 발전한 결정적 계기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음악은 가수·작사가·작곡가·연주가들이 모두 실연권·저작권을 인정받아 분배받는다. 하지만 영화계에선 보상 체계가 적절하지 못해 동기 부여가 어렵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출연한 영화·드라마가 재방송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 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 정당한 보상이 더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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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