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멈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절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던 ‘노동개혁’은 탄핵 국면서 추진력을 잃고 끝내 미결 과제로 남았다. 해결되지 못한 노동정책들이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재시동을 거는 중이다. 차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노사정 간의 대화 창구를 열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서 강조했던 노동정책들이 방향을 잃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서 너도나도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을 만나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거를 뒤로하고 청년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사회정책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 풀을 20대, 30대, 40대 전후의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서 30년 전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 노동의 핵심이었는데,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해 왔고, 이제는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크고, 플랫폼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숫자가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정규직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제는 제3의 노동시장까지 생겼고, 취업 기회는 넓어졌지만 노동시장은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해졌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공약이 항상 제기돼왔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 차등 적용,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표준 최저임금 제도,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다.

노조 조직률 13.1%
“권리 보장 어려워”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배달의 민족 라이더 등에게 별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6.3%다. 이건 최저임금은 소폭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생긴 격차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금액보다 현실화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최저임금 논쟁은 6월3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과 입장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서 지금 가장 심각한 노동 문제라고 하면 직장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 조직률이 13.1% 정도다. 그나마도 대부분 정규직 중심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로자고 300인 미만 기업서 노조 조직률은 1~2%밖에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연차 휴가 등 이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20~30% 정도의 노조 조직률은 돼야 그 사회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OECD 유럽연합 선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동자들의 권리 향유에 한계가 있다. 가장 한국 사회에 심각한 노동 문제를 꼽으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지난해, 노동조합법 제2·3조라고 해서 노동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었고 야당 다수가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노조법 3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즉 손배 가압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정부 밀던 ‘노동개혁’
추진력 잃고 끝내 미결

회사들이 노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손배 가압류를 해서 노동자들이 위축되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노조법 제2‧3조와 같은 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진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면 그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병가 수당은 월급의 3분의 2 이상 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60%밖에 안 준다. ILO 협약이 1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0여개밖에 비준을 안 했다. 그런 협약을 정부가 끊임없이 비준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가 슬로건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였다. 정권 초기부터 건설노조, 화물노조 파업을 ‘검폭’이라 표현하며 노조를 혐오하는 정치를 했다.


상대적으로 보면 문정부는 친노동자적 정책을 했고, 윤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

정책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69시간제’다. 이미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정책이었다. 결국 3개월 만에 좌초됐고, 윤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역풍을 불러왔다. 그 이후 추진한 대부분 정책은 실패했다.

정책은 사회의 공감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노조 혐오, 69시간 근무 논란이 윤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패착이었다고 본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동정책은 갈등과 쟁점이 많다. 노사가 치열하게 다투며 이견을 보이는 정책도 많고 때로는 노사 합의 수준이 있어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성숙될수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이면서도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정 대화의 스타트다. 윤정부 3년 동안은 노사정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노총도 중간에 탈퇴했다. 경영계·노동계·정부가 모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노사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다.


한국은 산재, 성별 격차, 워라밸, 삶의 질 등 OECD 지표가 하위권이다. 차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공감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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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