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 착공으로 ‘도마 포레나해모로’ 관심 집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2024년 12월 초 착공함에 따라 역세권 단지로 부각받고 있다. 이 단지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8km 노선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만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3년 6개월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도 트램 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000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2028년 말 개통 목표
교통호재에 따른 신규 공급물량 급상승…잔여세대 빠르게 소진 중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 10분 거리로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km안에 있다. 또한 유등천, 오량산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반경 3km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큰시장도 가깝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CGV도 차량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며 종합병원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서 멀지 않은 편이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아파트 실내 타입에 따라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고 편리한 수납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과 팬트리도 마련된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추가 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성되며 실내 조망 강화를 위해 거실과 안방 발코니에는 유리난간창이 설치된다.

거실 창에는 뛰어난 단열효과로 유명한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내 벽에 설치되는 월패드, 온도조절·조명·대기전력차단 일체형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에 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포레나 엣지룩'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도 눈에 띈다. 피트니스, 요가 등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웰니스센터와 GX룸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와 골프트레이닝센터도 조성된다.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운동 공간인 스포츠짐과 샤워룸과 락카룸도 마련된다. 학습 공간인 북카페와 스터디룸과 어린아이를 위한 키즈카페, 스쿨스테이션,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클럽하우스도 조성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조성되며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1층에는 입주민 전용 무인택배보관함이 마련된다. 입주민 보안을 위해 주차장 놀이터 등에 CCTV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돼있다. 현재 견본주택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번호 : 1600-2606(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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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