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문형배 재판관, 평균인에 이어 중간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싶다.

아니 그러리라 믿는다.


평균은 수치의 개념으로 재산에 어울리지만, 중간은 위치의 개념으로 사람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는 평균과 중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다. 그러나 평균은 개체를 다 합쳐서 개수만큼 나눈 값이고, 중간은 나열된 개체의 가운데 값을 말한다.

평균과 중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체가 골고루 분포될 땐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가 나지 않지만, 개체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질 땐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1억, 2억, 4억, 6억, 7억’에서 평균값은 4억이고 중간값도 4억으로 평균값과 중간값이 같지만, ‘1억, 2억,4억, 10억, 13억’의 경우 평균값은 6억이고, 중간값은 4억으로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가 많이 난다.

즉 평균값의 경우 모든 개체의 값을 다 반영하므로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개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중간값은 크거나 작은 개체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을 반영하므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개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평균인과 중간인을 구분할 때도 빈부의 차가 많이 나는 사회일수록 평균값과 중간값이 달라 평균인과 중간인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평균이 중간을 도와주는 수치여야지, 평균이 사회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공동체는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가구 순자산 평균은 3.9억원이고, 가구 순자산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은 2.4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4억원 자산을 가진 문 재판관의 경우, 평균인은 되지만 중간인은 아닌 그 이상이 되는 셈이다.

문 재판관은 중산층도 아닌 그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구분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간 소득(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적용해 중간 소득의 50~150퍼센트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계산대로 라면 우리나라 현재 중산층은 1.7억원에서 3.6억원 사이다.

결국 문 재판관이 평균인은 되지만 중간인이나 중산층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워딩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문 재판관이 왜 평균인이라는 말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문 재판관이 평균 20억원 재산의 타 재판관들과 달리 평균인을 추구하면서 평균인이 된 것만도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

다만 용어 정리 차원서 구분했을 뿐이고, 문 재판관이 앞으로 자신의 법적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재형저축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지만,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은 소득 상위 30퍼센트 이하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표에 중간 개념 대신 평균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특수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평균인이나 중간인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고 중산층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다. 중산층은 평균인과 중간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무튼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수치보다 사람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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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