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세월호 다시 꺼낸’ 윤솔지 감독

“참사 진실? 결론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4월은 ‘고통’ 그 자체다. 이들은 2014년 이후 11번의 4월을 거치는 동안 부서지고 상처 입었다. 누군가는 ‘또?’라며 눈을 흘겼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다 끝난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돌리고 외면했다. 세월호 침몰 11년,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간 듯한 이 시점에 한 영화가 등장했다.

2014년 4월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다. 전 국민이 배가 기울었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목격했다. 299명이 사망했고 5명은 끝내 뭍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가운데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당시의 참상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왜 꺼냈나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사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탄핵 심판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정권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세월호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구조에 나서야 할 국가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의 공식 기구가 진실 규명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의 방향성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향했다. 배 자체의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내인설’과 배 외부에 힘이 가해져 가라앉았다는 ‘외력설’ 등이 제기됐다.

문제는 결론이다. 모든 기구가 명확한 침몰 원인을 내놓지 못했다. ‘확증 불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정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난무했다. 다시 말해 ‘모른다’였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유가족은 절망했다. 진실을 알려주리라 믿었던 이들의 배신은 치 떨리는 분노로 치환됐다.


지난 2일 개봉한 윤솔지 감독의 <침몰, 10년 제로썸>은 이 지점을 파고든다. 윤 감독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책임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에 집중한 89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누군가에겐 ‘끝난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되짚어보면 무엇 하나 명료한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서 기자 시사회가 진행됐다. 광양시립국악단 류형선 선생의 소리와 함께 뒤집힌 세월호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일부 등장인물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화는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차갑다.

그렇기에 영화 중반부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는 어머니의 절규는 화면이 까맣게 변한 뒤에도 귓가에 남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로 쏟아지는 유가족의 울음소리도 울림이 크다.

윤 감독은 <침몰 10년, 제로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침몰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국가가 승객을 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니 검증을 통해 진실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전까진 윤 감독에게 세월호는 끝나지 않는 사건인 셈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서 윤 감독을 만났다. 정식 극장 개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윤 감독은 인터뷰서 여러 차례에 걸쳐 ‘멍청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수식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하는 과정서 나온 표현이었다. 한때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많은 부분이 ‘죽어버린 듯’ 사라졌다고도 했다.

“(2014년) 4월22일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때는 노란 리본이 없었고 새카만 현수막만 가득했거든요. 주변에 온통 교복, 체육복, 국어 교과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다 해봤단 말이죠. 사고 싶은 것도 사봤고 갖고 싶은 것도 가져봤고 첫사랑도 해봤고 그런데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못 해봤잖아요.”

‘공동체 상영’ 거쳐 정식 개봉
‘아무것도 안 한’ 문재인 비판


윤 감독은 <침몰 10년, 제로썸>을 스스로 가진 의문을 정리하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등 국가 조사 기구가 내놓은 결론을 한데 모아 살펴보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서 나온 의문을 제기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영화에서 표현된 분노가 상당 부분 문재인정부로 향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이라면 해줄 거야’ ‘꼭 진실을 규명할 거야’라는 유가족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성토가 영화 곳곳에 드러났다. 윤 감독은 ‘기만당했다’는 표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다고 말하고 싶어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애초에 배척해 버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줄 거라고 모든 유가족이 믿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힘을 실어줬던 거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 6주기부터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실 규명을 외쳤을 겁니다.”

‘제로썸’이라는 제목도 그런 의미를 담았다. 시민 650만명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실 규명은 흐지부지됐다. 그사이 국민의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서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결국 지난 10년의 노력이 완전히 깨끗하게 ‘0’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문재인정부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세월호 유가족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라는 반응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문정부서 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세월호 참사를 끝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 반응과 시선을 되돌려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그래도 윤 감독은 “이상주의자인가 봐요”라며 희망을 드러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 수백만의 시민이 힘을 보탠 것처럼 <침몰 10년, 제로썸>이 정식 극장 개봉을 하기까지 과정서 본 시민의 염원이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끄집어 올릴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실제 <침몰 10년, 제로썸>은 지난해 전주 국제영화제서 첫선을 보인 후 배급사를 찾지 못해 애먹었다. 영화를 건져 올린 건 시민 1500여명으로 구성된 배급위원회였다. 이들은 극장을 대관해 ‘공동체 상영’을 시도했고 현재까지 6500명에 이르는 관객이 영화를 봤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고통 끝내야

윤 감독은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11주기인데 그때까지 <침몰 10년 제로썸>이 극장서 상영될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외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지의 뜻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윤 감독은 올해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에서 진실은 ‘4월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결국 유가족은 진실 앞에서만 멈춰 설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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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