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세월호 다시 꺼낸’ 윤솔지 감독

“참사 진실? 결론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4월은 ‘고통’ 그 자체다. 이들은 2014년 이후 11번의 4월을 거치는 동안 부서지고 상처 입었다. 누군가는 ‘또?’라며 눈을 흘겼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다 끝난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돌리고 외면했다. 세월호 침몰 11년,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간 듯한 이 시점에 한 영화가 등장했다.

2014년 4월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다. 전 국민이 배가 기울었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목격했다. 299명이 사망했고 5명은 끝내 뭍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가운데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당시의 참상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왜 꺼냈나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사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탄핵 심판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정권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세월호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구조에 나서야 할 국가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의 공식 기구가 진실 규명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의 방향성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향했다. 배 자체의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내인설’과 배 외부에 힘이 가해져 가라앉았다는 ‘외력설’ 등이 제기됐다.

문제는 결론이다. 모든 기구가 명확한 침몰 원인을 내놓지 못했다. ‘확증 불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정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난무했다. 다시 말해 ‘모른다’였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유가족은 절망했다. 진실을 알려주리라 믿었던 이들의 배신은 치 떨리는 분노로 치환됐다.


지난 2일 개봉한 윤솔지 감독의 <침몰, 10년 제로썸>은 이 지점을 파고든다. 윤 감독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책임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에 집중한 89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누군가에겐 ‘끝난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되짚어보면 무엇 하나 명료한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서 기자 시사회가 진행됐다. 광양시립국악단 류형선 선생의 소리와 함께 뒤집힌 세월호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일부 등장인물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화는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차갑다.

그렇기에 영화 중반부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는 어머니의 절규는 화면이 까맣게 변한 뒤에도 귓가에 남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로 쏟아지는 유가족의 울음소리도 울림이 크다.

윤 감독은 <침몰 10년, 제로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침몰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국가가 승객을 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니 검증을 통해 진실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전까진 윤 감독에게 세월호는 끝나지 않는 사건인 셈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서 윤 감독을 만났다. 정식 극장 개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윤 감독은 인터뷰서 여러 차례에 걸쳐 ‘멍청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수식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하는 과정서 나온 표현이었다. 한때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많은 부분이 ‘죽어버린 듯’ 사라졌다고도 했다.

“(2014년) 4월22일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때는 노란 리본이 없었고 새카만 현수막만 가득했거든요. 주변에 온통 교복, 체육복, 국어 교과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다 해봤단 말이죠. 사고 싶은 것도 사봤고 갖고 싶은 것도 가져봤고 첫사랑도 해봤고 그런데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못 해봤잖아요.”

‘공동체 상영’ 거쳐 정식 개봉
‘아무것도 안 한’ 문재인 비판


윤 감독은 <침몰 10년, 제로썸>을 스스로 가진 의문을 정리하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등 국가 조사 기구가 내놓은 결론을 한데 모아 살펴보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서 나온 의문을 제기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영화에서 표현된 분노가 상당 부분 문재인정부로 향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이라면 해줄 거야’ ‘꼭 진실을 규명할 거야’라는 유가족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성토가 영화 곳곳에 드러났다. 윤 감독은 ‘기만당했다’는 표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다고 말하고 싶어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애초에 배척해 버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줄 거라고 모든 유가족이 믿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힘을 실어줬던 거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 6주기부터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실 규명을 외쳤을 겁니다.”

‘제로썸’이라는 제목도 그런 의미를 담았다. 시민 650만명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실 규명은 흐지부지됐다. 그사이 국민의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서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결국 지난 10년의 노력이 완전히 깨끗하게 ‘0’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문재인정부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세월호 유가족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라는 반응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문정부서 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세월호 참사를 끝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 반응과 시선을 되돌려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그래도 윤 감독은 “이상주의자인가 봐요”라며 희망을 드러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 수백만의 시민이 힘을 보탠 것처럼 <침몰 10년, 제로썸>이 정식 극장 개봉을 하기까지 과정서 본 시민의 염원이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끄집어 올릴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실제 <침몰 10년, 제로썸>은 지난해 전주 국제영화제서 첫선을 보인 후 배급사를 찾지 못해 애먹었다. 영화를 건져 올린 건 시민 1500여명으로 구성된 배급위원회였다. 이들은 극장을 대관해 ‘공동체 상영’을 시도했고 현재까지 6500명에 이르는 관객이 영화를 봤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고통 끝내야

윤 감독은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11주기인데 그때까지 <침몰 10년 제로썸>이 극장서 상영될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외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지의 뜻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윤 감독은 올해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에서 진실은 ‘4월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결국 유가족은 진실 앞에서만 멈춰 설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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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