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텅 빈 영화관' 그래도 티켓값 안 내린다고?

여러분, 최근 영화관에 다녀오셨나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들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국내 최대 영화관인 CGV는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사와 현장 근무 직원을 포함해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사태 이후 약 4년 만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영화관 산업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국내 영화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우 송중기는 자신이 주연을 맡은 <보고타>가 누적 관객 수 약 42만명을 기록하며 아쉬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국내 영화 성적을 보면 손익 분기점을 넘긴 영화 수는 10편 정도입니다.   

손익 분기점은 일정 기간 영화의 총매출액이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등 투자 비용과 일치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즉 제작비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은 관객이 봐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영화 관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억2600만명이었던 관객 수가 2024년에는 1억170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OTT 플랫폼의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약 3000억원이던 시장 규모가 2023년 1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관객들이 영화관 대신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즐기는 흐름으로 변화한 것이죠.

또 코로나 기간 CGV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직격탄을 맞으며 2019년 매출과 비교하면 약 7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2024년 CGV는 영업이익 759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 등 해외 영화시장이 성장하며 성과를 이룬 건데요.

하지만 국내 사업은 지난해 약 7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이 감소하며 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6년 14만원이었던 주가는 현재 50000원이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영화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티켓 가격 상승입니다.

영화 티켓값은 10% 부가가치세, 3%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나갑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 50%는 영화관이, 나머지 50%는 배급수수료나 투자금 상환, 제작사, 투자사 등이 배분을 하죠.


CGV는 코로나에 여파로 인해 높아진 물가 상승률, 인건비, 제작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티켓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가 끝난 현재 CGV 영화 티켓 가격은 주말 기준 1만5000원으로 2019년도 1만2000원 대비 약 25% 이상 올랐습니다.

커플이 극장에 가서 팝콘까지 사 먹는다면 4만원 이상 소비하게 되는 셈이죠.

반면 넷플릭스 한 달 구독권 가격은 1만3500원으로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몇 편이고 볼 수 있으니 소비자는 영화관보다 OTT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SM C&C는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티켓 가격이 내려가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배우 최민식도 티켓값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화 콘텐츠 자체의 질적 저하입니다.


최근 개봉하는 영화들이 예전만큼 흥미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이 미뤄진 영화가 100편 이상 쌓여 있는 상황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작품들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작사들도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예전 영화를 재개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신선한 콘텐츠 부족으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영화 산업 지원을 확대해 밀려있는 영화의 개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은 일정 마진 이상을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지만 영화관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이후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기 때문에 극장에서 얻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화가 개봉해 수익이 증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작 제작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나 현재 영화 시장의 구조상 해외 대작이나 대규모 제작사 영화가 먼저 상영되고 있어 소규모 제작사의 작품들은 OTT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최근 메가박스에서는 낮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단돈 1000원에 2시간 동안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열었고 CGV는 공간 자체를 영화만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닌 방 탈출, 클라이밍장,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 기존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콘서트, 음악회,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얼터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브랜드 홍보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영화관. 누구나 하나쯤은 추억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OTT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며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기획·구성&편집: 홍조언

 

<joun201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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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