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한국관광 100선 ③산청 동의보감촌

한의학의 성지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떠난 면역력 충전 여행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충전이 절실한 요즘,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떠나보자. 지리산 천왕봉을 지붕으로 둔 산청(山淸)은 이름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다. 산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다디단 공기가 느껴지고, 도시에 찌든 스트레스가 한방에 사라진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1000여종의 약초로 만든 건강한 음식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 중심에 허준의 <동의보감>을 테마로 한 산청 동의보감촌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산청군 왕산과 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산청 동의보감촌은 전국서 처음으로 한방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힐링 여행 일번지다. 1967년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23%를 산청군이 차지한다. 지리산서 자생하는 야생 약초는 예로부터 효능 좋기로 유명하다.

신의(神醫) 유이태와 의성(醫聖) 허준이 의술을 펼칠 수 있었던 까닭도 산청의 우수한 약초 때문이다.

<동의보감>은 조선 시대 허준이 지은 의서다. 당시 임진왜란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름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그런 백성을 위해 우리 자연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들로 우리 몸에 맞는 처방법을 기록한 책이다. 동의보감의 이름을 따 문을 연 산청 동의보감촌은 그 정신과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동의보감 정신

엑스포주제관을 비롯해 한의학박물관, 한방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산청약초관, 허준순례길, 한방자연휴양림, 무릉교 등 여러 시설을 갖춘 거대한 테마공원이다. 거기다 한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약초 밥상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꼼꼼히 즐기고 나면 100세까지 거뜬히 살 것 같이 기운이 솟는다.


입구를 지키는 거대한 불로문으로 들어서면 신선한 공기가 가득해지고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엑스포주제관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메인 전시관이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의약을 소개하는 코너와 사상체질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인상 깊다. 5300여년 전, 얼음 속에서 발견한 미라 외찌(아이스맨) 전시실은 침술과 약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려준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영상관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문을 열고 출렁다리를 건너면 곧장 한의학박물관으로 연결된다. 한의학박물관은 동의보감의 역사와 발자취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옛 한의원을 재현해 놓은 공간은 마치 드라마 <허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이 생생하다.

기획전시실은 조선시대 법의학 책들이 빼곡하고, 유네스코 특별관에는 <동의보감>을 포함해 한국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들의 실물이 전시돼있다. 한방체험관은 AR로 만나는 약전거리와 산청 약초숲 미디어아트가 흥미롭다.

한의학박물관을 나서면 약초테마공원이 펼쳐진다. 형형색색 꽃을 피운 약초들 사이로 걷기 좋은 산책로가 나 있다. 중간중간 귀여운 조형물과 작은 연못, 그리고 정자가 있어서 사진 찍으며 쉬어가기 좋다. 약초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리온실로 만들어진 산청약초관으로 걸음을 옮겨보자. 설명과 함께 다양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다.

구기자, 헛개, 오미자 등 익숙한 약초부터 골담초, 노박덩굴 등 신기한 약초도 볼 수 있다. 한방테마공원은 장수거북이, 곰과 호랑이의 대형 조형물, 십이지신상 분수광장 등 힐링을 선사하는 볼거리가 빼곡하다. 산약초생태탐방로를 이어주는 허준순례길은 이름 그대로 걷다 보면 치유되는 길이다.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공간은 한방기체험장이다. 백두대간의 기가 한곳에 모인다는 명소로 알려졌다. 귀감석, 석경, 복석정 등 유명한 돌과 동의전이라는 온열체험실이 있다. 거대한 거북이를 닮은 귀감석은 하늘 아래 모든 좋은 일을 갑골문자(고대 상형문자)로 새겨놨다.

팔을 최대한 뻗어 글자를 많이 어루만지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룬다. 석경과 복석정도 기를 받으려는 관광객들이 쓰다듬고 지나간다. 동의전은 차세대 광물자원으로 불리는 일라이트(illite)를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리산서 난 약초로 지은 약초밥상과 각종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동의약선관도 있다.


한방테마의 힐링 여행지
지리산의 약초 역사

최근에 설치된 무릉교는 산청 동의보감촌 새로운 랜드마크다. 무릉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211m, 최고 높이 33m에 이르는 출렁다리다. 왕산과 필봉산, 그리고 산청 동의보감촌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동시에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날려줄 건강한 체험 거리도 다채롭다. 동의보감촌 내에 있는 한방가족호텔 별관으로 가면 한방 족욕이 기다린다.

한방 족욕제를 넣은 따듯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묵은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다. 족욕을 하는 동안 동의보감 탕약이나 한방차를 주문해서 마시면 입안에 차 향기 그윽하고 창밖에 봄 풍경이 눈부시다. 산청 동의보감촌 안에는 갖가지 한방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의원이 숨어있다. 공진단 빚기와 왕뜸 체험, 향낭 만들기 등 한의원마다 이색 체험이 준비돼있다.

동의보감촌 맨 위쪽에 한방자연휴양림이 자리한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내려오는 명당이라 하룻밤 꿀잠과 함께 개운한 아침을 보장한다. 다양한 객실의 숲속휴양관과 독채로 된 숲속의 집 중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어느 객실을 선택하든 고요한 동의보감촌의 아침을 통째로 누리는 특권을 준다.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과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산청은 곳곳이 면역력 강화 여행지다. 빼곡한 고가와 돌담길이 아름다운 남사예담촌은 정겨운 옛 풍경을 안겨준다. 돌담길 한가운데 X자로 얽혀 자라는 부부 회화나무는 유명하다.

흥선대원군이 쓴 ‘원정구려(元正舊廬, 원정공이 살던 옛집)’라는 편액이 걸린 하씨 고가에는 수령 600년이 넘는 감나무와 700살의 원정매가 마당을 지키고 섰다.

수선사는 젠지세대 사이에 카페 같은 절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아름드리 연못 위로 시절 인연의 나무다리가 눈에 띈다. 사찰 안에 있는 카페에 앉으면 절을 감싼 산자락과 연못이 어우러진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은 화장실도 눈길을 끈다.

수선사

산청은 고려 시대 문익점 선생이 우리 땅에 목화 씨앗을 들여와 처음으로 심었던 곳이다. 단성면 목화 시배지 내에 있는 목면시배유지 전시관으로 가면 목화를 재배하고 무명베를 짜는 전 과정을 모형으로 재현해 놨다. 전시관 앞에 조성된 목화밭은 목화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산청 동의보감촌→수선사→남사예담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남사예담촌→목면시배유지→산청 동의보감촌
-둘째 날 산청 전 구형왕릉→수선사→대원사 계곡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산청 동의보감촌 https://donguibogam-village.sancheong.go.kr
-산청군 문화관광 https://www.sancheong.go.kr/tour/index.do
-대원사 https://www.daewonsa.net


문의 전화
-산청군관광진흥과 055)970-7234
-산청 동의보감촌 055)970-7216
-남사예담촌 070)-8199-7107
-수선사 055)973-1096
-목면시배유지 055)973-2445

대중교통
버스 서울-산청, 서울남부터미널서 산청버스터미널까지 하루 6회(08:00~21:00) 운행, 약 3시간11분 소요. 산청버스터미널서 버스 22 승차 후 동의보감촌 하차, 약 17분 소요. 택시 약 10분 소요.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02)520-6871, 산청버스터미널 055)972-1616,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생초 IC→‘함양, 산청’방면 우회전→평촌교차로서 ‘평촌리 방면 우회전→회전교차로서 ‘산청 동의보감촌, 진주’ 방면 10시 방향 →산청 동의보감촌

숙박 정보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86, 055)970-6951,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37
-산청한방가족호텔: 금서면 동의보감로479번길 43, 055)972-7000, https://thesancheong.com/kor/kor_rese.do
-라움펜션: 단성면 호암로701번길 155-22, 010)6624-9389, http://scraum.com

식당 정보
-동의약선관(약선한정식):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산청 동의보감촌 내, 055)972-7730
-지리산 바우덕이(한정식): 시천면 남명로 91, 055)972-2120


주변 볼거리
황매산(산청), 정취암, 생초국제조각공원, 산청 전 구형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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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