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폭사 지시’ 확인

2016년, 대체 무슨 일이…

[일요시사 정치팀·취재1팀] 박희영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인간적인 폭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보사가 원격 폭파 조끼에 이어 위성 기폭장치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들을 단순 망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2·3 내란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햄버거 계엄 회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다.

기막힌 우연?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정보사는 보유 중인 위성전화기에 특수 제작된 기폭장치를 연결해 원격으로 폭파하는 계획을 세운다. 실제 사용하는 위성전화기에 신호가 감지되면 기폭장치가 작동되는 원리다.

전화기 특성상 사용 시 기기를 귀에 갖다 대거나 몸에 부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화기가 폭발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사는 이런 기술로 제작된 샘플을 납품 받아 모의 훈련까지 시행했다.

공교롭게도 2016년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현직으로 있던 때다. 원격 폭파 조끼를 이용해 임무를 끝낸 우리 요원을 폭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시기와도 겹친다. 조끼와 전화기, 두 사건이 같은 연도에 발생한 만큼 노 전 사령관의 요원 폭사 지시는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추진하려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폭사 지시는 지난 4일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밝혀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민우 준장(육군 2군단 부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현직 시절 요원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준장은 폭사 지시를 증언하기 앞서 “과거 경험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의)‘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엄 수첩이란 노 전 사령관 수사 당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60~70장 분량의 작은 수첩이다. 여기에는 ‘NLL(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을 비롯해 ‘A급 수거 대상’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A급 체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장소는 연평도와 제주도, 처리 방법은 ‘이송 중 사고’ ‘가스·폭파’ ‘침몰’ ‘격침’ 등이다.

평범한 위성전화기? 신호 울리면 ‘펑’
업체서 받은 샘플로 모의 훈련도 실시

이 밖에도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수류탄 등”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일반 전초),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등의 계획이 나열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다는 이 수첩은 12·3 내란 사태 당시 특정 인물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연결된다.

국조 특위위원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 전 사령관이 이 같은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준장은 “제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 사령관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다수 내렸다. 노 사령관이면 (그의 수첩에 적힌 일들이)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건 제 경험 때문”이라며 2016년을 회상했다.


박 준장에 따르면 당시 중요한 대북 임무 준비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노 사령관이 임무가 끝난 요원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제거 방법은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폭사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박 준장은 ‘수거’란 용어에 대해 “특수부대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노 전 사령관만의 용어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수첩에 나오는 용어는 다른 사람의 경우 (노 사령관만의)상상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 경험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라면 (실행이)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어 만약 제가 (정보사)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6년 정보사의 폭사 계획은 임무가 실행되지 않아 무산됐지만, 노 전 사령관의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망상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물건에 폭탄을 부착해 터뜨리는 방식은 전쟁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

‘폭탄 조끼’‘사살’...살벌한 노의 수첩
“곁에서 지켜본 노, 충분히 그럴 사람”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러시아군이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고글을 개조해 폭탄을 심은 뒤 기부 형식으로 러시아에 공급했다. 지난해 레바논에선 삐삐와 무선 호출기 수백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노 전 사령관의 폭사 계획은 임무를 마친 우리 요원에게 적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몇 달 전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24년 10월 초중순 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인원 7~8명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가 와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정도를 선발하고, 우회 공작 인원으로 15명을 선발하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상원 수첩 역시 이번 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노상원 수첩 필적 감정을 의뢰했지만 지난 3일 ‘감정 불능’ 판정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의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수첩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좀처럼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북이 수사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5차 국조특위에 출석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노 전 사령관을)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서는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날아가는 글씨다. 그래서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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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