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부산 기장, 기상천외한 은행 강도범의 흉기

일각에선 헤프닝 주장…검찰 불송치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은행서 30대 괴한이 총으로 은행 직원을 협박해 강도 범행에 나섰다가 2분 만에 검거됐다.

이날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괴한 A씨는 오전 10시58분경 기장군 일광읍 소재의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했다.

그는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은행에 진입한 뒤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로 감싼 공룡 모형의 장난감 총을 들이대면서 은행 직원 및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 안에 5만원 권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위협 도구가 진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임을 알아챈 은행 직원에 의해 불과 2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A씨를 넘겨 받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 강도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종류, 피해 규모,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강도죄는 형법 제33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강도 사건은 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행위 과정서 살인이나 상해 등 다른 범죄가 추가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A씨의 경우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총이나 흉기가 아닌 점, 범죄 시도 2분 만에 제압된 점, 은행이나 직원, 시민들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2분 만에 종료된 은행 강도가 어딨나? 이건 착한 은행털이다” “총도 장난감 총인 걸 보니 저 정도면 장난 아닌가?” “티라노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제압해버리네” “은행 털 목적은 아니고, 계몽 차원인 것 같은데…” 등 단순 헤프닝이 아니냐는 반응 일색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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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