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바디프랜드 내우외환 현주소

꽃길 걷다 가시밭 마이웨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바디프랜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의 절대강자라는 인식은 희미해졌고,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건 한참 전 일이다. 나머지 식구가 힘을 내면 좋겠건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암초가 더해지면서 그간 준비해 온 상장 작업마저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최근 들어 외형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소비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여파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빛바랜
옛 영광

총 매출 중 85% 이상을 안마 의자 제품에 의존해 온 바디프랜드 역시 녹록지 않은 업황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바디프랜드의 최근 3년(2021~2023) 연결 매출은 ▲2021년 5913억원 ▲2022년 5220억원 ▲2023년 4197억원 등 해를 넘길수록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진이 계속된 사이 헬스케어 시장 1위라는 상징성마저 뺏겨버렸다. 경쟁사인 ‘세라젬’은 2020년 3002억원이었던 매출을 이듬해 6670억원으로 키우면서 바디프랜드를 제쳤다. 세라젬의 2023년 매출은 5846억원으로, 바디프랜드와 엄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바디프랜드는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뒷걸음질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685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241억원으로 64.8% 감소했고, 급기야 2023년에는 167억원으로 주저앉았다. 바디프랜드가 1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건 2013년(영업이익 181억원) 이래 10년 만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마저 ▲2021년 11.59% ▲2022년 4.62% ▲2023년 3.99% 등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 2023년 기록한 3%대 영업이익률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에는 미약하게나마 반전의 기미를 보였다는 게 위안거리다. 바디프랜드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326억원, 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3분기에 국한할 경우 매출은 1040억원, 영업손실은 2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지만, 1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새 적자로 돌아섰다. 성수기 도래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관비 증가 등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착화된 국내 안마의자 시장 현황을 감안하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내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바디프랜드가 7~8년 전부터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법인을 설립한 것도 해외사업에 힘을 싣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글로벌 안마 기기 시장이 2023년 기준 238억6000만달러(35조1171억원)에 달하며, 2032년에는 411억8000만달러(60조60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추산했다.

이래저래
안 풀린다

다만 해외시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바디프랜드 산하 해외 법인들은 최근 3년(2021~2023)간 ▲2021년 105억원 ▲2022년 156억원 ▲2023년 132억원 등 연평균 131억원 총 매출을 기록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2021년 25억원 ▲2022년 48억원 ▲2023년 25억원 등 연평균 33억원에 달했다.


바디프랜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 중인 해외 법인은 2023년 말 기준 ▲바디프랜드 INC.(미국, 의료용 전동기 판매) ▲바디프랜드 USA INC.(미국, 의료용 전동기 판매) ▲메디컬 AI Inc.(미국,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상하이 바디프랜드 일렉트로닉테크놀로지(중국, 전자부품제조) ▲바디프랜드 상하이 인터내셔널(중국, 의료용 전동기 판매) ▲바디프랜드 유럽(프랑스, 의료용 전동기 판매) 등 총 6곳이다.

매출 규모가 큰 ‘바디프랜드 INC.’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뼈아프다. 2021년 순이익 7억8400만원을 거둔 바디프랜드 INC.는 이듬해 15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23년 역시 순손실 1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61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해외 법인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메디컬 AI, Inc.는 최근 3년간 매출 없이 순손실을 기록했고, 2022년 설립된 바디프랜드 USA INC.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못한 채 지난해 3분기에 청산됐다.

국내 계열회사들의 상황도 딱히 낫다고 보긴 힘들다. HKP컴퍼니를 내세워 추진한 업종 다각화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실화되는 경향이 짙어진 모양새다.

희미해진 안마의자 1위 위용
안개 잔뜩 낀 상장 노림수

2016년 4월 설립된 HKP컴퍼니는 사업 경영 및 관리 자문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0만원짜리 법인이다. 공태현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이 회사는 ▲바흐(33.56%, 전기기기 제조) ▲프랜드웍스(20.00%, 의료기기 판매) ▲에스와이라이프(55.72%, 가구 제조) ▲엠씨테크놀러지(100%, 의료기기 판매) ▲에브리알(100%, 상품 중개) 등 법인 5곳에서 주요 주주로 등재돼있다. 지분 취득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167억원이다.

이 외에도 HKP컴퍼니는 오스템 주식 100만주를 쥐고 있다. 2016년 해당 주식을 확보할 당시 투입한 금액은 28억5000만원(1주당 2850원)이었다.

HKP컴퍼니가 타 법인 주식 취득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바디프랜드 덕분이다. HKP컴퍼니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8차례에 걸쳐 발행한 206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바디프랜드는 이를 인수했다.

이런 이유로 HKP컴퍼니가 지분을 보유한 법인 중 오스템을 제외한 5곳은 바디프랜드 계열회사로 표기되고 있다. HKP컴퍼니는 바디프랜드가 건넨 자금을 밑천 삼아 타 법인 지분을 사들였고, 바디프랜드는 지배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HKP컴퍼니를 활용한 셈이다.

정작 바디프랜드 계열회사로 편입된 대다수 법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엠씨테크놀로지 ▲에브리알 ▲프랜드웍스 등은 매출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바흐는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그나마 에스와이라이프가 매출 295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억3800만원, 2억9600만원에 그쳤다.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HKP컴퍼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신주인수권을 감안해 HKP컴퍼니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바디프랜드가 BW를 행사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HKP컴퍼니는 순수 기업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다. 매년 현금배당으로 얻는 2000만원이 매출의 전부이며, 완전자본잠식(총자본 -106억원) 상태다. 결손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불안정한
경영 환경

이런 가운데 불안정한 경영 환경은 바디프랜드의 미래를 예단하기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경영권의 잦은 교체가 상장이라는 큰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7년 3월 바디프랜드를 설립했던 오너 일가(강웅철 현 사내이사, 조경희 전 회장)는 2015년 8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SPC) ‘BFH홀딩스’에 바디프랜드 보유 지분(41.6%) 전량을 양도했다. 이를 계기로 BFH홀딩스는 바디프랜드 지분 90%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오너 일가가 바디프랜드와 결별 수순을 밟은 건 아니었다. 2015년 바디프랜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4000억원을 확보한 오너 일가는 1600억원을 BFH홀딩스에 재투자했다. 그 결과 2015년 말 기준 BFH홀딩스 주주는 ▲VIG파트너스(35%) ▲네오플럭스(25%) ▲강 이사(40%)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오너 일가는 BFH홀딩스 주주 명단에서 빠지는 대신 SPC인 ‘비에프’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 24.8%를 취득했다. 본격적인 상장 작업 추진에 앞서 오너 일가와 VIG파트너스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분리작업을 단행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 코스피 상장 준비 작업은 2019년 5월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 되자 VIG파트너스는 엑시트를 추진했고, 2021년 11월 ‘비에프하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비에프하트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SPC로, 2022년 7월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 무렵 관련 업계는 새 주인을 맞이한 바디프랜드가 다시 한 번 상장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사모펀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 이사가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에 서면서 ‘강 이사·스톤브릿지캐피탈 VS 한앤브라더스’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강 이사 휘하의 비에프가 바디프랜드 지분 38.77%를 보유한 2대 주주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023년 초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던 강 이사는 지난해 초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곳곳에
결격 사유

이미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모습이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가 바디프랜드 회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 역시 강 이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디프랜드의 상장 준비에 커다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요 주주의 배임·횡령은 경영 안전성 유지 차원에서 핵심 고려 사안이기 때문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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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