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쪽박? 대박?’ 재벌 총수들의 주식 성적표

확연하게 드러난 희비 쌍곡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지 못한 채 극명한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 여파로 재벌 총수들의 주식 재산은 크게 요동쳤다. 10명 중 6명은 자산가치 감소를 경험했고, 주식 부자 순위에서 크고 작은 변동이 감지됐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코스피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지난달 30일)에 2399.49에 장 마감하면서 결국 2400선을 지키지 못했고, 수익률은 -9.63%에 그쳤다. 최고의 수익률을 낸 ▲대만(29.81%) ▲미국(25.18%) ▲일본(20.37%) 등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엿볼 수 있다.

고꾸라진
끝맺음

국내 주식시장이 시작부터 고꾸라진 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천명했고, 국내 증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상승 국면을 나타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 등 희소식이 더해지자, 코스피는 눈에 띄게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월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돌파했으며, 꾸준한 우상향에 힘입어 지난해 7월 한 때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였다.

그러나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된 지난해 8월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정치적 요소라는 악재가 덧씌워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자로 확정되자 코스피는 7일간 6.64% 급락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정책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는 가뜩이나 힘겨웠던 국내 증시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사건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코스피는 순식간에 글로벌 증시 중 수익률 최하위권으로 가라앉았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찍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순매수가 없었다면 코스피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는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연고점인 2891.35에 도달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경기침체 우려, 트럼프 트레이드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자, 대다수 상장사는 시가총액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상장사 시가총액 합산액은 2254조원으로, 전년 동기(2503조원) 대비 249조원 줄었다. 1904개(69.3%)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목격됐고,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종목은 259개에서 240개로 줄었다. 조사 대상은 우선주를 제외한 2749개 국내 증시 상장 종목으로, 지난해 1월2일 종가와 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극명했던
변동 폭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도 요동쳤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총수 중 올해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을 넘긴 총수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주식평가액은 최근 1년(지난해 1월2일~지난 2일) 종가를 기준했다. 주식 재산은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와 함께 비상장사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당 그룹 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도 포함했다. 비상장사 등에서는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은 지난 2일 기준 58조1584억원이다. 전년 동기(64조7728억원) 대비 6조6144억원(10.2%) 감소한 수치다. 44명 중 주식평가액이 상승한 총수는 16명(36.4%)에 불과했다.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었다.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 중인 박 회장은 1212억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을 1년 새 3456억원으로 키웠다. ㈜두산의 주가가 186.2%(지난해 1월2일 9만2600원→지난 2일 26만5000원) 급등한 게 박 회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양상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의 주식평가액은 82.8% 올랐고, 주식가치는 3843억원에서 702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급등한 고려아연 주가가 장형진 고문의 주식가치를 올린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최근 1년 사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96.9%(지난해 1월2일 48만6000원→지난 2일 95만7000원)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장형진 고문의 주식 재산은 1년 새 3000억원 넘게 뛰었다. 장 고문과 대립 중인 최윤범 회장 역시 같은 기간 주식평가액이 2038억원에서 3725억원으로 80% 이상 급등했다.

줄줄이 터진 대내외 악재에 신음
44명 중 자산 증식 성공은 16명뿐

HDC와 HDC랩스 주식을 보유 중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2020억원 수준이었던 보유 주식의 가치가 1년 새 3364억원으로 높아졌다. 주식평가액 증가율은 66.5%로 집계됐다. 78.3%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나타낸 그룹 지주회사(HDC)가 정몽규 회장의 주식 재산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주식평가액 증가 규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병규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1년 새 1조5415억원에서 2조4917억원으로 9502억원가량 높아졌다. 증가율은 61.6%였다.

이 외에도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5535억원)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4832억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4832억원) ▲조현준 효성 회장(4223억원) 등이 주식평가액 증가 기준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그룹 총수 28명(63.6%)은 주식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했으며, 특히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1월2일 기준 3조1995억원이었던 이 전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년 새 1조3841억원으로 56.7% 낮아졌다.

주식평가액 감소율이 확연했던 사례는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 30% 이상 감소율을 나타낸 총수만 해도 ▲이용한 원익 회장 ▲구본준 LX 회장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총 5명에 달했다.

이용한 회장은 2390억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이 1297억원으로 45.7% 내려앉았다. 원익QNC 주가가 45% 넘게 떨어진 게 악재로 작용했다.


구본준 회장은 3821억원에서 2243억원으로 41.3% 감소했고,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초 6조1186억원이던 주식평가액이 지난 2일 기준 3조9527억원으로 35.4% 줄었다. 김홍국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938억원에서 1323억원으로 30% 이상 주저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 감소 규모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지난해 초 14조8673억원에서 같은 해 3월 말 16조5864억원으로 치솟는 등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이었다.

하지만 주식 재산은 지난해 6월경 15조7541억원으로 다소 꺾였고, 꾸준한 하락 끝에 지난 2일 기준 11조원대로 낮아진 상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새 7만9600원에서 5만3400원으로 32.9% 뒷걸음질한 여파였다.

피하지 못한
뒷걸음질

그럼에도 이 회장은 여전히 국내 최고 주식 부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조원을 넘긴 재계 관계자는 3명이며, 그는 주식평가액 11조9099억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주식 재산 2위는 서정진 회장이다. 지난해 초 9조9475억원이었던 서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지난해 9월 말 한때 11조3044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2일 기준 10조4308억원으로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초 5조7475억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을 1년 새 10조185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주식평가액 증가율은 70%를 가뿐히 넘겼다. 조 회장은 10조원대 주식 재산을 보유한 총수 3인 중 유일하게 대기업집단 동일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리츠금융은 2019년 비금융사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됐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10조원대 주식 부호 3인과 나머지 그룹 총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4위에 해당하는 정의선 회장은 지난 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4조2912억원으로, 조정호 회장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범수 의장은 6조원대였던 주식평가액이 3조원대로 낮아지면서 정의선 회장과 자리를 바꿨다.

주식평가액 6~10위에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2조5816억원) ▲장병규 의장(2조4917억원) ▲구광모 LG 회장(1조8119억원) ▲정몽준 이사장(1조7985억원) ▲최태원 SK 회장(1조7163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1조원 이상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총수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5642억원) ▲김남정 동원 회장(1조5347억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1조3841억원) ▲조현준 효성 회장(1조2649억원) ▲이재현 CJ 회장(1조2370억원) ▲이해진 네이버 GIO(1조1879억원)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1조489억원) 등이 있다. 

엇갈린
자리 배치

그룹 총수가 아닌 재계 관계자 중에서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5조4466억원)의 주식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초 6조원대 주식 재산을 보유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 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4조원대로 떨어졌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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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