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쪽박? 대박?’ 재벌 총수들의 주식 성적표

확연하게 드러난 희비 쌍곡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지 못한 채 극명한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 여파로 재벌 총수들의 주식 재산은 크게 요동쳤다. 10명 중 6명은 자산가치 감소를 경험했고, 주식 부자 순위에서 크고 작은 변동이 감지됐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코스피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지난달 30일)에 2399.49에 장 마감하면서 결국 2400선을 지키지 못했고, 수익률은 -9.63%에 그쳤다. 최고의 수익률을 낸 ▲대만(29.81%) ▲미국(25.18%) ▲일본(20.37%) 등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엿볼 수 있다.

고꾸라진
끝맺음

국내 주식시장이 시작부터 고꾸라진 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천명했고, 국내 증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상승 국면을 나타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 등 희소식이 더해지자, 코스피는 눈에 띄게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월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돌파했으며, 꾸준한 우상향에 힘입어 지난해 7월 한 때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였다.

그러나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된 지난해 8월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정치적 요소라는 악재가 덧씌워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자로 확정되자 코스피는 7일간 6.64% 급락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정책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는 가뜩이나 힘겨웠던 국내 증시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사건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코스피는 순식간에 글로벌 증시 중 수익률 최하위권으로 가라앉았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찍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순매수가 없었다면 코스피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는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연고점인 2891.35에 도달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경기침체 우려, 트럼프 트레이드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자, 대다수 상장사는 시가총액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상장사 시가총액 합산액은 2254조원으로, 전년 동기(2503조원) 대비 249조원 줄었다. 1904개(69.3%)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목격됐고,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종목은 259개에서 240개로 줄었다. 조사 대상은 우선주를 제외한 2749개 국내 증시 상장 종목으로, 지난해 1월2일 종가와 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극명했던
변동 폭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도 요동쳤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총수 중 올해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을 넘긴 총수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주식평가액은 최근 1년(지난해 1월2일~지난 2일) 종가를 기준했다. 주식 재산은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와 함께 비상장사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당 그룹 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도 포함했다. 비상장사 등에서는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은 지난 2일 기준 58조1584억원이다. 전년 동기(64조7728억원) 대비 6조6144억원(10.2%) 감소한 수치다. 44명 중 주식평가액이 상승한 총수는 16명(36.4%)에 불과했다.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었다.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 중인 박 회장은 1212억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을 1년 새 3456억원으로 키웠다. ㈜두산의 주가가 186.2%(지난해 1월2일 9만2600원→지난 2일 26만5000원) 급등한 게 박 회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양상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의 주식평가액은 82.8% 올랐고, 주식가치는 3843억원에서 702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급등한 고려아연 주가가 장형진 고문의 주식가치를 올린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최근 1년 사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96.9%(지난해 1월2일 48만6000원→지난 2일 95만7000원)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장형진 고문의 주식 재산은 1년 새 3000억원 넘게 뛰었다. 장 고문과 대립 중인 최윤범 회장 역시 같은 기간 주식평가액이 2038억원에서 3725억원으로 80% 이상 급등했다.

줄줄이 터진 대내외 악재에 신음
44명 중 자산 증식 성공은 16명뿐

HDC와 HDC랩스 주식을 보유 중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2020억원 수준이었던 보유 주식의 가치가 1년 새 3364억원으로 높아졌다. 주식평가액 증가율은 66.5%로 집계됐다. 78.3%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나타낸 그룹 지주회사(HDC)가 정몽규 회장의 주식 재산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주식평가액 증가 규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병규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1년 새 1조5415억원에서 2조4917억원으로 9502억원가량 높아졌다. 증가율은 61.6%였다.

이 외에도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5535억원)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4832억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4832억원) ▲조현준 효성 회장(4223억원) 등이 주식평가액 증가 기준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그룹 총수 28명(63.6%)은 주식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했으며, 특히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1월2일 기준 3조1995억원이었던 이 전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년 새 1조3841억원으로 56.7% 낮아졌다.

주식평가액 감소율이 확연했던 사례는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 30% 이상 감소율을 나타낸 총수만 해도 ▲이용한 원익 회장 ▲구본준 LX 회장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총 5명에 달했다.

이용한 회장은 2390억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이 1297억원으로 45.7% 내려앉았다. 원익QNC 주가가 45% 넘게 떨어진 게 악재로 작용했다.

구본준 회장은 3821억원에서 2243억원으로 41.3% 감소했고,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초 6조1186억원이던 주식평가액이 지난 2일 기준 3조9527억원으로 35.4% 줄었다. 김홍국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938억원에서 1323억원으로 30% 이상 주저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 감소 규모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지난해 초 14조8673억원에서 같은 해 3월 말 16조5864억원으로 치솟는 등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이었다.

하지만 주식 재산은 지난해 6월경 15조7541억원으로 다소 꺾였고, 꾸준한 하락 끝에 지난 2일 기준 11조원대로 낮아진 상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새 7만9600원에서 5만3400원으로 32.9% 뒷걸음질한 여파였다.

피하지 못한
뒷걸음질

그럼에도 이 회장은 여전히 국내 최고 주식 부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조원을 넘긴 재계 관계자는 3명이며, 그는 주식평가액 11조9099억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주식 재산 2위는 서정진 회장이다. 지난해 초 9조9475억원이었던 서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지난해 9월 말 한때 11조3044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2일 기준 10조4308억원으로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초 5조7475억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을 1년 새 10조185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주식평가액 증가율은 70%를 가뿐히 넘겼다. 조 회장은 10조원대 주식 재산을 보유한 총수 3인 중 유일하게 대기업집단 동일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리츠금융은 2019년 비금융사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됐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10조원대 주식 부호 3인과 나머지 그룹 총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4위에 해당하는 정의선 회장은 지난 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4조2912억원으로, 조정호 회장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범수 의장은 6조원대였던 주식평가액이 3조원대로 낮아지면서 정의선 회장과 자리를 바꿨다.

주식평가액 6~10위에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2조5816억원) ▲장병규 의장(2조4917억원) ▲구광모 LG 회장(1조8119억원) ▲정몽준 이사장(1조7985억원) ▲최태원 SK 회장(1조7163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1조원 이상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총수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5642억원) ▲김남정 동원 회장(1조5347억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1조3841억원) ▲조현준 효성 회장(1조2649억원) ▲이재현 CJ 회장(1조2370억원) ▲이해진 네이버 GIO(1조1879억원)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1조489억원) 등이 있다. 

엇갈린
자리 배치

그룹 총수가 아닌 재계 관계자 중에서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5조4466억원)의 주식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초 6조원대 주식 재산을 보유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 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4조원대로 떨어졌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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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