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데? ‘일타 강사’ 전한길 “수개표해야” 노림수

유튜브서 “선관위가 혼란 초래”
조회수·구독자 늘리려는 의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수개표 방식을 채택 중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까지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에서 그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재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바로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선거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조사해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마저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특히 선관위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대법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서버 원본도 공개하지 않고, 서버 로그인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했는데,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수작업 투표와 수동 개표를 시행하는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표 시 사람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 장치를 활용해 1차적으로 후보자별 분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만을 인식하므로, 기표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무효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기계를 이용한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선관위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 수검표’ 절차를 지난 22대 총선서 추가 도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분류기와 계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계수의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킹 의혹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있어 실시간 해킹도 불가능하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려면 내부 인원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관자와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까지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해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사 ‘일타(1등 스타) 강사’로 자자한 전씨가 ‘팩트 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주장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며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BS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각종 공무원시험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강사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또 수년 전부터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 ‘전산 조작’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부까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 심각한 부분은 그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수익 모델’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제5차 긴급현안 질의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가 “수익 창출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음모론으로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씨는 지난달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영상을 게재한 이후 약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현 시국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지난 19일), ‘대한민국 분열 언론이 초래했다’(지난 8일), ‘대한민국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지난 6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탄핵 정국의 원인이 사법부, 언론, 중앙선관위라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국 관련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다. 20일 선관위 관련 영상을 포함해 최근 5개의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약 92.3만회다.

이에 반해 비상계엄 이전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였으며, ‘적성이 고민인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5만회에 머물렀다.

권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이들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며 “이들은 음모론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를 비난하고 그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음모론자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씨는 현행 수개표 시스템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운영 중이라는 다수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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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