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데? ‘일타 강사’ 전한길 “수개표해야” 노림수

유튜브서 “선관위가 혼란 초래”
조회수·구독자 늘리려는 의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수개표 방식을 채택 중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까지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에서 그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재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바로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선거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조사해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마저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특히 선관위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대법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서버 원본도 공개하지 않고, 서버 로그인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했는데,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수작업 투표와 수동 개표를 시행하는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표 시 사람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 장치를 활용해 1차적으로 후보자별 분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만을 인식하므로, 기표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무효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기계를 이용한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자 선관위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 수검표’ 절차를 지난 22대 총선서 추가 도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분류기와 계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계수의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킹 의혹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있어 실시간 해킹도 불가능하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려면 내부 인원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관자와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까지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해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사 ‘일타(1등 스타) 강사’로 자자한 전씨가 ‘팩트 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주장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며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BS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각종 공무원시험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강사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또 수년 전부터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 ‘전산 조작’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부까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 심각한 부분은 그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수익 모델’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제5차 긴급현안 질의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가 “수익 창출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음모론으로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씨는 지난달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영상을 게재한 이후 약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현 시국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지난 19일), ‘대한민국 분열 언론이 초래했다’(지난 8일), ‘대한민국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지난 6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탄핵 정국의 원인이 사법부, 언론, 중앙선관위라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국 관련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다. 20일 선관위 관련 영상을 포함해 최근 5개의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약 92.3만회다.


이에 반해 비상계엄 이전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였으며, ‘적성이 고민인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5만회에 머물렀다.

권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이들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며 “이들은 음모론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를 비난하고 그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음모론자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씨는 현행 수개표 시스템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운영 중이라는 다수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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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