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비상계엄 설계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파도 파도 끝없는 무속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12‧3 비상계엄 뒤에는 ‘아기보살’이 있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김 전 장관의 수족으로 불린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날짜를 찍고 부추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그의 수첩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있다. 구속 후 검찰로 송치된 그로부터 비상계엄의 새로운 국면이 나올까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목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서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 등 사살 등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하다가 핵심 비선이 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알아봤다.

엘리트 군인
무속인의 삶

노 전 사령관은 경상북도 문경시 출생으로 문경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했다. 

보병 병과로 군 생활을 시작해 7사단서 대대장과 연대장을 거쳤다. 소령 때 정보 병과로 전환했으며 이 무렵 ‘노용래’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그는 이후 육군참모총장 수석전속부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777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특히 정보 병과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로 파견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2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당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경호실서 군사관리관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다. 통상 군사관리관은 경호처 파견 군부대들을 관리하는 보직으로, 보병 병과 준장이 주로 보임되는데 노 전 사령관은 정보 병과이면서도 보임됐다. 그는 군사관리관 파견 근무 이후 소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선 어떤 공직도 맡은 적 없다. 지난 2018년 육군 정보학교장을 마지막으로 불명예 전역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해 국군의날에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군복을 벗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산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 예비역은 “전역한 뒤 노 전 사령관이 생계를 위해 죽은 뱀에서 나온 구더기를 먹인 닭(이른바 뱀닭)을 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엔 경기 안산서 점술가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건물 반지하서 점집을 운영했다. 점집은 문제의 ‘햄버거 회동’ 장소와는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져 있다. 최근까지 ‘아기보살’이라고 적힌 명패가 외벽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물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점집 입구가 보인다. 입구에는 ‘안산시 모범 무속인 보존위원’이라고 적힌 스티커와 함께 붉은색 ‘만(卍)’자가 여러 개 붙어 있다.

입구 옆에는 제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어 더미, 말라버린 잡채 그릇,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국이 담긴 냄비가 놓여 있다. 북어 중 일부는 여전히 입속에 현금이 들어 있기도 했다.

계단 아래 공간에 마련된 창고에는 사탕과 향초가 담긴 종이상자, 막걸리와 소주병 등이 가득 쌓여 있으며 사탕이 담긴 큰 유리병에는 ‘소원 성취’라는 글귀도 쓰여 있다.

군복 벗은 뒤 ‘핵심 비선’으로 자리
막후 인사권 쥐고 군 내부부터 흔들어

창고 한 칸에는 ‘부정 푸는 법’이라고 적힌 종이가 동봉된 마른 쑥 봉지도 가득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본 부정풀이는 부정을 푸는 데 효과가 뛰어난 방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만들었다”며 “성물을 적당한 장소서 불살라 버리고, 소금이나 팥을 뿌려 퇴송하시면 부정이 사라진다”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아기보살’과 연관된 물품인 듯 곳곳에 장난감과 사탕류도 눈에 띄었다. 북어 옆에는 먼지 쌓인 자동차 모형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창고에도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초콜릿과 사탕, 젤리 등이 많이 보였다고 한다.

군복을 벗은 뒤 군과 절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오히려 ‘핵심 비선’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이 사령관을 지낸 정보사의 OB(전직 간부) 모임을 주도한 흔적이 곳곳서 포착됐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올해 9월 장관으로 취임하자, 군내에선 노 전 사령관 이름도 함께 회자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상원 라인’으로 불리는 배모 준장이 김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들어갔을 때 낙하산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배 준장이 그 뒤 요직인 연합사 작전처장이 된 것도 노 전 사령관 입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한 첫 근무지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대(현 55경비단)로 알려졌다. 55경비대대는 청와대를 경호하는 근위부대로, 두 사람은 김 전 장관이 1990년 무렵 소령으로 이곳 작전과장을 맡을 때 노 전 사령관(당시 대위)이 제대장을 맡아 연을 맺었다.

두 사람과 함께 근무한 예비역은 “둘이 죽이 정말 잘 맞았다”고 회상했다.

노 전 사령관은 탁월한 심기 경호로 김 전 장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두 사람과 인연이 있는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대대장에게 잘 보이려고 후배들을 쥐어짜면, 노 전 사령관은 이에 동조해 부하들을 강하게 쪼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은 노 전 사령관을 “사람 자체가 흑백이라서 중간이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정하는 부하에겐 전폭적으로 일을 맡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 죽여서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2007년부터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육군본부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김 전 장관 추천으로 노 전 사령관은 비서실 산하 과장급으로 근무했다. 이 무렵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수족처럼 일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군 관계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고, 인맥과 라인을 만드는 데 열중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해 후배뿐 아니라 동기들 사이서도 평가가 안 좋았다는 전언도 나왔다.

몰락했지만
김용현 라인

‘롯데리아 내란 모의’에 불려 나온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현직 대령 2명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인사 영향력’을 의식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사령관은 올해 여름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과 자신이 연루된 하극상 사건으로 직무 배제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김 전 장관의 취임과 맞물려 유임됐다. 군 소식통은 “문 사령관 인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노 전 사령관이 승진을 약속하며 현직들을 끌어들였을 수 있다”고 했다. 정보사가 점조직인 탓에 OB들이 노 전 사령관처럼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며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라인을 탄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계속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 개정면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며 “대략 20여차례가 넘게 다녀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예약한 뒤 점집을 방문했고, 군인들의 사주가 적힌 메모나 사진을 들고 찾아와 점괘를 물었다.

A씨는 “다른 군인들은 정확히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김용현 전 장관의 얼굴은 TV 뉴스를 보고 바로 알아봤다”면서 “김 전 장관의 사주를 가장 많이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잘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때 물었던 것이 저걸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에 묻자 A씨는 “내가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노상원씨가 ‘외부에 공개된 (윤 대통령)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말하며 탄핵당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 역시 점집을 운영하는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상원씨도 사주를 아주 잘 보는데 내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 자주 찾아왔다”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냐 물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다른 사람과 함께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폭력 전과
햄버거 모의

김 전 장관을 등에 업고 인사 비선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노 전 사령관은 문제의 햄버거 회동이 알려지면서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서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3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날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 전 사령관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문 사령관은 이후 두 대령에게 비상계엄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계엄 선포 당일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이후 추진할 후속 작전 및 수사에 관련된 ‘제2수사단’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3일 오후 2시반쯤 마련된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점집에선 북한 공격 유도 문구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수첩도 압수했다. 앞서 언급된 2수사단에 관한 내용도 적시돼있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돼있었다”며 “(수거는)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우종수 특수단장도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의)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특수단장은 수첩에 오물 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서 ‘NLL(북방한계선)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과 관련된 백령도 작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거 대상 명단으로 총 16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 후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날짜 찍고 구체화
내란에 더해 외환까지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 떨어져 있다. 수사 당국은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거 대상 인사 사살 계획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수첩 내용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어본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정황에 국수본은 지난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소통했느냐’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사살 대상이 누구였느냐’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응시하기도 했다.

정보사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군 소식통 발언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부터 “계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과 친분이 깊은 김 전 장관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한번 해야 한다’고 먼저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노 전 사령관이 날짜까지 찍어 ‘계엄을 하려면 날짜는 12월3일이 좋다’는 취지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서 출발한 ‘계엄 아이디어’가 김 전 장관을 통해 야당의 잇단 탄핵 처리 등으로 비상조치를 검토하던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계엄 준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소식통은 “‘계엄’이라는 키워드가 (김 전 장관을 거쳐)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을 때 마침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윤 대통령 생각과 맞아떨어져 계엄이 현실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엄 준비에 들어간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 관련 부대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경호처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보사 인사를 ‘찍어내기’ 한 정황도 파악됐다.

실제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로 고발했고, 외환 유치 의혹을 담당하는 별도 팀도 만들기로 했다.

북한 도발 
유도 세력?

형법 제99조 외환 일반이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만큼 외환죄는 형사법상 심각할 범죄일뿐더러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하거나 기획한 것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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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