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색출’ 바쁜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30 14:40:13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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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해해야 버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배신자 색출과 따돌림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배후중상설에 심취한 전간기 독일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부> 3부작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거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찬성했다고
신변 위협까지

국민의힘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울먹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우왕좌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이틀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 ▲남 탓이라는 등 논리구조를 완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즉, 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논리구조는 ‘배신자 색출’이었다. 이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을 두 번 당한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잡겠느냐”는 공포가 현실화됐다. 공포는 ▲찬성표 12표 ▲기권 또는 무효표 11표 ▲탄핵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 등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JTBC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그에게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일컬어 ‘도라이’라고 지칭했다.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을 지가 찌른 것”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하자, 분노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로 번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의 사퇴 전인 지난 11일 한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을 ‘한동훈과 레밍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서 탄핵 찬성 의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배신자’라고 속삭이거나, 일부러 악수를 피하는 등 노골적인 따돌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거처를 공개하면 신변의 위협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저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왜곡·과장·허위 보도고, 제보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반박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진 못하다. 김 의원이 인터뷰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립했던 ‘죽음의 5단계’ 중 1단계 부정과 2단계 분노가 섞여 있다.


죽음 5단계 중 부정·분노
결국 못 벗어나고 허우적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으로 마무리되는 3단계 논리구조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을 연상시킨다. 동부와 서부서 양면 전쟁을 치렀던 독일은 1918년 2월 소련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 동부전선의 압박서 벗어난다.

하지만 소련보다 국력이 월등한 미국이 참전하자, 주요 방어선 힌덴부르크 선이 무너진다. 이어 주요 동맹국들의 항복과 영국의 해상 봉쇄에 따른 경제난에 직면하자, 독일도 항복한다. 

독일의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는 연전연패라는 전황을 숨기는 언론통제를 진행했다. 내각도 항복 직전이 돼서야 전황을 정확히 알았다. 항복 이후 황제 빌헬름 1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다. 독일 국민들에게 항복 소식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함께 닥쳐온 것은 일부 유대인이 주도했던 극좌 봉기였다. 이에 맞서 극우 세력도 폭동을 일으켰다. “영국·프랑스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도 알려졌다. 이는 구 군부를 포함한 우익 세력이 배후중상설을 주장했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독일서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의 내용은 “독일이 전쟁서 진 이유는 유대인과 좌파가 등 뒤서 칼로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구 군부 세력에게 훌륭한 면피의 명분이 됐다. 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다가 전쟁 패배 후 독일을 떠났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인터뷰 도중 당시 상황을 놓고 “등 뒤서 칼에 찔렸단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 1인자였다가 아돌프 히틀러의 총통 취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도 배후중상설을 퍼트린 배후였다. 히틀러는 배후중상설을 충실히 이어받아 유대인 절멸을 시도했다. 배후중상설은 인지부조화와 책임전가를 조합한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내 ‘배신자 색출’ 움직임도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몰락 이후 “책임지기 싫다”는 심리와 위기 상황서 만만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 두들겨 패면서 뭉치는 심리가 결합한 결과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영화 <부산행>에 있다. 좀비 바이러스 창궐이 열차서도 진행되자, 안전한 칸에 있던 생존자 중 일부는 다른 생존자를 위해 문을 열어줄 경우 감염자들이 함께 몰려올 것을 두려워해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면피 명분

문을 열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감염자와 동행했던 생존자들을 감염자로 몰아 안전한 칸에서 내쫓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비 영화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겐 더 가혹한 인내심과 냉철함이 요구된다.


‘배신자 색출’은 마피아·갱스터 영화서 흔히 다루는 설정이다. 미국 마피아 영화 <대부> 3부작의 중심 내용도 배신자 색출이다. <대부>는 훌륭한 정치학 교본이다. 여전히 회자되는 명대사들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1부 주인공이자 대부인 돈 비토 코를레오네는 대자인 가수 겸 배우 조니 폰테인으로부터 하소연을 듣는다. “잭 월츠라는 영화 제작자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신의 영화 출연을 막으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비토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대자의 따귀를 때리면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꾸짖은 후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고 말한다.

비토가 말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잭 웰츠의 침대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말의 잘린 머리가 올려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후 조니는 원하던 영화에 출연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는 대사의 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결정문엔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이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기업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력자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지지율 폭락에 시달리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절대권력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은 침대에 잘린 말 머리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엔 “누구도 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어 등장하는 <대부>의 명대사는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비토는 타탈리아 패밀리와의 항쟁서 장남 소니 코를레오네를 잃는다. 그 결과, 비토가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셋째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후계자가 된다. 

이후 비토는 오랜 친구 돈 바지니가 자신의 패밀리를 노리고 타탈리아 패밀리를 배후조종해 항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어 마이클에게 “돈 바지니가 우리 조직원을 매수해 너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다. 이때 나온 대사가 “돈 바지니와의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였다.

편한 사람
더 가까이

돈 바지니는 소니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화해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토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출신이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친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시칠리아 마피아는 복수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돈 바지니와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강성 친윤의 관점서 볼 때,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조속한 직무 정지’ ‘탄핵’ 등을 언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일 소지가 많다. 그런데 정작 저 대사를 여러 번 곱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무너진다. 한 전 대표 체제는 친한계로 거론됐던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사퇴에 합류하면서 무너졌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 190명 중 1명이었고, 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영입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그들이 한 전 대표 체제를 무너트린 이유는 ‘탄핵 반대’였다. 그들의 탄핵 반대는 친윤과의 화해 권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붕괴 방지’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존속이 국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 관점에선 둘째 형 프레도 코를레오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사실을 알았던 마이클의 충격에 버금갔을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명분과 화해는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비토는 아들에게 이를 짚은 충고를 한 것이다.

반대로 한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사도 있다. 코를레오네 부자가 한 번씩 말하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대사다. 이는 비토가 후계자로 낙점된 마이클에게 남긴 경영철학이었다. 원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적을 더 가까이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까이 지켜봐야 포섭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편한 사람만 가까이 해선 다양한 능력을 두루 부릴 수 없다. 마음의 지옥을 감수하는 것이 조직의 수장이 견뎌야 할 운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지나치게 뚜렷하다. 이들의 호불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춤을 췄다.

윤석열·한동훈 모두 못 지켰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독설을 아끼지 않는 한 전 대표의 평소 성향은 결국 국민의힘서 쫓겨나는 이유가 됐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무력화된 후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으로 통한다. 두 사람의 공백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5선 이상 중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비상 의원총회서 중진들의 주도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진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우리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신세계>도 겉으로는 조직폭력을 다룬 범죄 영화지만,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신세계>의 배경은 3개의 폭력조직이 통합한 후 기업화한 골드문이다.

이를 주도한 석동출 회장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어 석동출의 직계 이중구와 실질적 2인자 정청이 후계자 다툼을 하는 상황이 내내 이어진다. 

영향력을 거세당했던 명목상 2인자 장수기는 계열사 분리를 약속하면서 이중구·정청으로부터 소외된 원로들을 포섭하려고 한다. 원로들은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 가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면서 흐뭇해한다. 원로들이 추대한 차기 회장 후보는 장수기였다. 원로들이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를 강조하면서 뭉치는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서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뭘 했느냐”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써, 정작 칼춤은 자신이 춘 꼴이 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칼춤’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해진 <신세계> 마니아들이 많았을 것이다.

후계자 다툼서 패배 직전으로 몰린 이중구는 경찰관 강형철로부터 정청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항쟁을 제안 받았다. 그러자 이중구는 “나더러 칼춤이라도 한 번 추라는 말이냐”면서 화를 냈다. 이중구는 항쟁을 결정한 후엔 “까짓 거, 내 칼춤 한 번 춰주지, 춰준다”고 말한다. 

<신세계> 내 항쟁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났다. 한 전 대표와 정청이라는 정적은 제거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중구는 모두 무력화됐다. 이중구는 윤 대통령과는 달리 패배를 인정했다. 이중구의 깔끔한 패배 시인을 접한 정청의 부하들은 이중구를 살해하면서도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해 경기 과천 소재 방첩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적 한 순간 일망타진’은 <대부> 2부와 <신세계>의 주요 장면이다. <대부> 2부서는 마이클이 참석한 조카의 세례식 장면과 부하들이 뉴욕의 다른 패밀리 수장들과 배신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장면이 교차한다. 

<대부>와
<신세계>

<신세계>에선 정청의 후계자이자 골드문에 침투했던 위장경찰 이자성이 골드문 접수를 결심한 후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경찰관들과 주요 정적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갱스터 영화의 흐름서 못 벗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폭력을 활용한 정적 제거 시도 ▲책임 회피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 등은 국가원수와 유력 정당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들이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라는 <대부> 3부의 대사를 음미할 줄 알았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부>의 위대함을 방증하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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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