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색출’ 바쁜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30 14:40:13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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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해해야 버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배신자 색출과 따돌림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배후중상설에 심취한 전간기 독일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부> 3부작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거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찬성했다고
신변 위협까지

국민의힘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울먹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우왕좌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이틀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 ▲남 탓이라는 등 논리구조를 완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즉, 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논리구조는 ‘배신자 색출’이었다. 이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을 두 번 당한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잡겠느냐”는 공포가 현실화됐다. 공포는 ▲찬성표 12표 ▲기권 또는 무효표 11표 ▲탄핵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 등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JTBC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그에게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일컬어 ‘도라이’라고 지칭했다.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을 지가 찌른 것”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하자, 분노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로 번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의 사퇴 전인 지난 11일 한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을 ‘한동훈과 레밍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서 탄핵 찬성 의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배신자’라고 속삭이거나, 일부러 악수를 피하는 등 노골적인 따돌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거처를 공개하면 신변의 위협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저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왜곡·과장·허위 보도고, 제보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반박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진 못하다. 김 의원이 인터뷰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립했던 ‘죽음의 5단계’ 중 1단계 부정과 2단계 분노가 섞여 있다.

죽음 5단계 중 부정·분노
결국 못 벗어나고 허우적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으로 마무리되는 3단계 논리구조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을 연상시킨다. 동부와 서부서 양면 전쟁을 치렀던 독일은 1918년 2월 소련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 동부전선의 압박서 벗어난다.

하지만 소련보다 국력이 월등한 미국이 참전하자, 주요 방어선 힌덴부르크 선이 무너진다. 이어 주요 동맹국들의 항복과 영국의 해상 봉쇄에 따른 경제난에 직면하자, 독일도 항복한다. 

독일의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는 연전연패라는 전황을 숨기는 언론통제를 진행했다. 내각도 항복 직전이 돼서야 전황을 정확히 알았다. 항복 이후 황제 빌헬름 1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다. 독일 국민들에게 항복 소식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함께 닥쳐온 것은 일부 유대인이 주도했던 극좌 봉기였다. 이에 맞서 극우 세력도 폭동을 일으켰다. “영국·프랑스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도 알려졌다. 이는 구 군부를 포함한 우익 세력이 배후중상설을 주장했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독일서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의 내용은 “독일이 전쟁서 진 이유는 유대인과 좌파가 등 뒤서 칼로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구 군부 세력에게 훌륭한 면피의 명분이 됐다. 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다가 전쟁 패배 후 독일을 떠났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인터뷰 도중 당시 상황을 놓고 “등 뒤서 칼에 찔렸단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 1인자였다가 아돌프 히틀러의 총통 취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도 배후중상설을 퍼트린 배후였다. 히틀러는 배후중상설을 충실히 이어받아 유대인 절멸을 시도했다. 배후중상설은 인지부조화와 책임전가를 조합한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내 ‘배신자 색출’ 움직임도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몰락 이후 “책임지기 싫다”는 심리와 위기 상황서 만만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 두들겨 패면서 뭉치는 심리가 결합한 결과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영화 <부산행>에 있다. 좀비 바이러스 창궐이 열차서도 진행되자, 안전한 칸에 있던 생존자 중 일부는 다른 생존자를 위해 문을 열어줄 경우 감염자들이 함께 몰려올 것을 두려워해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면피 명분

문을 열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감염자와 동행했던 생존자들을 감염자로 몰아 안전한 칸에서 내쫓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비 영화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겐 더 가혹한 인내심과 냉철함이 요구된다.

‘배신자 색출’은 마피아·갱스터 영화서 흔히 다루는 설정이다. 미국 마피아 영화 <대부> 3부작의 중심 내용도 배신자 색출이다. <대부>는 훌륭한 정치학 교본이다. 여전히 회자되는 명대사들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1부 주인공이자 대부인 돈 비토 코를레오네는 대자인 가수 겸 배우 조니 폰테인으로부터 하소연을 듣는다. “잭 월츠라는 영화 제작자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신의 영화 출연을 막으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비토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대자의 따귀를 때리면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꾸짖은 후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고 말한다.

비토가 말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잭 웰츠의 침대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말의 잘린 머리가 올려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후 조니는 원하던 영화에 출연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는 대사의 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결정문엔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이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기업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력자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지지율 폭락에 시달리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절대권력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은 침대에 잘린 말 머리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엔 “누구도 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어 등장하는 <대부>의 명대사는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비토는 타탈리아 패밀리와의 항쟁서 장남 소니 코를레오네를 잃는다. 그 결과, 비토가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셋째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후계자가 된다. 

이후 비토는 오랜 친구 돈 바지니가 자신의 패밀리를 노리고 타탈리아 패밀리를 배후조종해 항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어 마이클에게 “돈 바지니가 우리 조직원을 매수해 너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다. 이때 나온 대사가 “돈 바지니와의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였다.

편한 사람
더 가까이

돈 바지니는 소니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화해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토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출신이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친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시칠리아 마피아는 복수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돈 바지니와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강성 친윤의 관점서 볼 때,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조속한 직무 정지’ ‘탄핵’ 등을 언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일 소지가 많다. 그런데 정작 저 대사를 여러 번 곱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무너진다. 한 전 대표 체제는 친한계로 거론됐던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사퇴에 합류하면서 무너졌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 190명 중 1명이었고, 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영입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그들이 한 전 대표 체제를 무너트린 이유는 ‘탄핵 반대’였다. 그들의 탄핵 반대는 친윤과의 화해 권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붕괴 방지’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존속이 국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 관점에선 둘째 형 프레도 코를레오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사실을 알았던 마이클의 충격에 버금갔을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명분과 화해는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비토는 아들에게 이를 짚은 충고를 한 것이다.

반대로 한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사도 있다. 코를레오네 부자가 한 번씩 말하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대사다. 이는 비토가 후계자로 낙점된 마이클에게 남긴 경영철학이었다. 원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적을 더 가까이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까이 지켜봐야 포섭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편한 사람만 가까이 해선 다양한 능력을 두루 부릴 수 없다. 마음의 지옥을 감수하는 것이 조직의 수장이 견뎌야 할 운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지나치게 뚜렷하다. 이들의 호불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춤을 췄다.

윤석열·한동훈 모두 못 지켰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독설을 아끼지 않는 한 전 대표의 평소 성향은 결국 국민의힘서 쫓겨나는 이유가 됐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무력화된 후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으로 통한다. 두 사람의 공백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5선 이상 중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비상 의원총회서 중진들의 주도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진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우리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신세계>도 겉으로는 조직폭력을 다룬 범죄 영화지만,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신세계>의 배경은 3개의 폭력조직이 통합한 후 기업화한 골드문이다.

이를 주도한 석동출 회장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어 석동출의 직계 이중구와 실질적 2인자 정청이 후계자 다툼을 하는 상황이 내내 이어진다. 

영향력을 거세당했던 명목상 2인자 장수기는 계열사 분리를 약속하면서 이중구·정청으로부터 소외된 원로들을 포섭하려고 한다. 원로들은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 가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면서 흐뭇해한다. 원로들이 추대한 차기 회장 후보는 장수기였다. 원로들이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를 강조하면서 뭉치는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서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뭘 했느냐”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써, 정작 칼춤은 자신이 춘 꼴이 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칼춤’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해진 <신세계> 마니아들이 많았을 것이다.

후계자 다툼서 패배 직전으로 몰린 이중구는 경찰관 강형철로부터 정청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항쟁을 제안 받았다. 그러자 이중구는 “나더러 칼춤이라도 한 번 추라는 말이냐”면서 화를 냈다. 이중구는 항쟁을 결정한 후엔 “까짓 거, 내 칼춤 한 번 춰주지, 춰준다”고 말한다. 

<신세계> 내 항쟁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났다. 한 전 대표와 정청이라는 정적은 제거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중구는 모두 무력화됐다. 이중구는 윤 대통령과는 달리 패배를 인정했다. 이중구의 깔끔한 패배 시인을 접한 정청의 부하들은 이중구를 살해하면서도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해 경기 과천 소재 방첩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적 한 순간 일망타진’은 <대부> 2부와 <신세계>의 주요 장면이다. <대부> 2부서는 마이클이 참석한 조카의 세례식 장면과 부하들이 뉴욕의 다른 패밀리 수장들과 배신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장면이 교차한다. 

<대부>와
<신세계>

<신세계>에선 정청의 후계자이자 골드문에 침투했던 위장경찰 이자성이 골드문 접수를 결심한 후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경찰관들과 주요 정적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갱스터 영화의 흐름서 못 벗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폭력을 활용한 정적 제거 시도 ▲책임 회피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 등은 국가원수와 유력 정당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들이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라는 <대부> 3부의 대사를 음미할 줄 알았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부>의 위대함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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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